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은성호 선 적 항무등록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2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67"></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7년 9월 15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51초, 동경 128도 44분 00초(거제시 일운면 홍도 남서방 약 200미터 해상)</span> 은성호는 총톤수 6.6톤, 디젤기관 320마력 1기를 장치한 무등록 목조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1997년 1월 5일경 여수시에 거주하는 성명 미상의 전소유자로부터 매입한 뒤, 소정의 검사를 받거나 출입항신고도 아니한 상태로 부산남항에서 쓰시마 부근 해상에 출어하여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해 오고 있다.이 배는 1997년 9월 10일 20시 30분경 부산남항 충무동 J냉동 앞 부두에서 지정해난관계인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11일 05시 30분경 북위 33도 57분 00초, 동경 128도 26분 00초 부근 해역에 도착, 같은 날 06시 00분경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시작한 뒤 부근 해역에서 매일 3회 가량 그물을 끌어 잡어를 어획하였다.이 무렵 태풍 올리와가 서서히 북상하고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상파악을 소홀히 한 채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13일 새벽 미상의 시각에 이르러서야 태풍 올리와가 일본 큐슈(九州) 남쪽 해상까지 접근한 사실을 알아 차리고 피항을 시작, 같은 달 14일 03시 00분경 홍도 서방 약 0.5마일의 곳에 도착하여 직경 약 60밀리미터의 나일론 닻줄 약 100미터를 내어 닻을 놓고 주기관을 가동시켜 놓은 채 대피하였다.그런데 태풍 올리와의 영향을 받아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높아짐에 따라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면서 닻줄이 해저의 바위와 심하게 마찰하여 같은 달 15일 오전 미상의 시각에 닻줄이 절단되었다.
이에 주기관을 전속전진을 사용하면서 홍도 주위를 맴돌던 중 갑자기 주기관이 과열, 정지되면서 조종성능을 상실함으로써 파도에 떠밀려 다니다가 같은 날 10시 00분경 거제시 일운면 홍도 남서단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31분 51초, 동경 128도 44분 00초 지점 부근에 위치한 수중암초에 은성호의 우현중앙부 선저외판이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초속 20~25미터의 북동풍이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5~6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다.좌초의 충격에 손상을 입은 선체는 전 선원이 위험을 느껴 홍도로 탈출한 뒤 강한 풍파에 떠밀려 다니다가 같은 날 14시 00분경 홍도 서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침몰하였으며, 홍도로 탈출한 선원 3명은 같은 달 17일 07시 0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의 구난함 3001함에 구조되어 같은 날 11시 00분경 부산남항으로 무사히 귀환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열악한 상태의 소형 어선이 먼 바다로 나가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면서 기상파악을 소홀히 하여 피항시기를 놓침으로써 피항 도중 악천후를 만나자 부득이 부적합한 곳에 닻을 놓고 대피하다가 강한 풍파에 닻줄이 절단된데 이어 주기관마저 고장나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은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합당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선장의 직무를 맡아 적법한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고자 출어하였을 뿐 아니라 조업중 기상파악을 소홀히 하여 피항시기를 놓치게 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조업중 기상파악 소홀로 대피시기를 놓쳐 부적절한 곳에서 대피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