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은성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은성호 선 적 항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1. 9. 13. 00:43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2분 22초 · 동경 126도 07분 17초(전라남도 영광군 하낙월도 북서방 약 0.3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등은성호는 2005. 2. 4.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대명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10미터 × 너비 4.24미터 × 깊이 1.15미터), 출력 36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개량안강망어업 어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6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은성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구조를 살펴보면, 중앙선교형 어선으로 선수로부터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창고, 어창(1∼5번), 연료유 탱크(좌·우현), 기관실, 선원실, 선미 창고가 있고, 상갑판 위에는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 및 그 위에 조타실이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1대, 지피에스 플로터(GPS-Plotter) 1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1대, 초단파무선전화기(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2. 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나. 조업 형태 및 어구의 구성은성호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종사하며 어구는 [그림 2]와 같이 몸체인 자루그물, 자루그물 입구가 좌우로 벌어질 수 있게 양옆에 부착된 범포, 범포 앞쪽에 부착되어 범포를 접어 올릴 때 사용하는 죔줄, 자루그물을 양망할 때 사용하는 돋움줄, 어구를 고정 부설하기 위한 닻과 닻줄, 자루그물의 전개 상태를 유지하고 지지하는 외갈랫 줄, 두갈랫 줄 및 네갈랫 줄, 닻줄과 돋움줄에 연결된 부표 2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6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연안 개량안강망 어구겨냥도</span> 이 선박은 어구를 5틀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선원들의 작업 역량 및 그물의 무게 등을 고려하여 1틀만 가지고 작업하며, 통상 약 30분간 투망하고 4시간 지난 후 약 30분간 양망하는 형태로 조업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6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연안 개량안강망 조업모식도</span> 은성호는 유압으로 작동하는 볼 롤러(Ball Roller) 양망기가 선수 우현과 선미 난간 앞 중앙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선미 난간 앞 중앙에 설치된 양망기(이하 ‘선미 양망기’라고 한다)는 주로 그물을 투망하거나 양망할 때 사용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6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은성호 선미 양망기 사진</span> 선미 양망기는 [사진 2]와 같이 상갑판에 수직으로 설치된 지지대 위에 원통형 고무 롤러 2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이고 양망기 작동 레버를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려서 양망기 회전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6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선미 양망기 작동 레버</span> 이 선박의 선미 양망기 작동 레버는 선미 볼 롤러에서 선수 방향으로 약 4미터 떨어진 식당칸 우현 선미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데 통상적인 양망기 작동 레버의 동작(양망기 회전으로 그물의 진행 방향과 레버의 방향이 일치)과 다르게 반대로 조작되도록 설치되어 있다([사진 2] 참조).이 선박의 선원 구성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 선원 망 이대련(이하 ‘사망선원’이라고 한다), 선장 A의 부모님 등 총 4명이며, 선장 A를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은 모두 청각장애인으로 매우 큰 소리에도 반응하지 못해 눈으로 보아야만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이 선박은 양망 시에 이물질 등 불순물이 그물에 많이 걸리는데, 조업 효율과 그물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선장 A와 선장 부친은 양망기 양옆의 선미 난간에서 이물질을 털어낸다.

한편 사망선원은 양망한 그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선장의 모친은 선미 양망기 작동 레버를 담당하는데, 선장 A가 그물을 쉽게 털기 위해 모친에게 수시로 양망기의 전후 조작을 지시하며 양망한다.

다. 사실의 경과은성호는 2021. 9. 10. 15:45경 선장 A와 사망선원이 승선한 채 전라남도 신안군 송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13경 영광군 낙월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상낙월도 북서방과 하낙월도 서방 인근 해상에서 조업했다.이후 같은 달 12일 오후, 선장 A의 부모님이 은성호에 승선해 같은 날 19:00경부터 함께 어구 1틀을 투망하고, 다음 날인 2021. 9. 13. 00:20경부터 선미 양망기를 사용해 양망을 시작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7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은성호 선원 작업배치도</span> 당시 선장 A는 선미 우현쪽 난간(파란색 원), 선장의 부친은 선미 좌현쪽 난간(보라색 원)에서 바다 방향으로 서서 그물의 이물질을 털어주고 있었고 선장의 모친은 식당 우현 뒤편에서 선미를 바라보며 선미 양망기 작동 레버를 작동하고 있었다(검은색 원)([그림 4] 참조). 한편 사망선원은 선미 양망기 앞(빨간색 원)에서 양망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선장 A는 선미 우현쪽 난간에서 서서 그물을 털던 중 이물질이 많이 올라와 양망기 작동 레버를 담당하는 모친에게 수신호를 보내 양망기를 반대(바다) 방향으로 조작을 지시하였다.

이후 2021. 9. 13. 00:43경 전라남도 영광군 하낙월도에서 북서방으로 약 0.3마일 떨어진 해상(북위 35도 12분 22초 · 동경 126도 07분 17초)에서 양망기 앞에서 그물을 정리하던 사망선원의 오른손과 가슴이 양망기 볼 롤러 사이로 감겨 들어갔다.이후 선장 A는 사망선원을 양망기 볼 롤러에서 빼내고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했고, 남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며 파고는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장의 안전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선내작업 상황을 면밀히 살펴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고 있는지, 위험한 행위를 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선장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어로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예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과정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더욱이 은성호의 선원은 선장 A를 제외한 모든 선원이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장은 어로작업 중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양망 시 그물을 정리하는 선원과 양망기 사이의 안전거리를 관리하지 않았다.

더욱이 양망 작업 중 양망기를 반대로 조작하는 경우 신체의 일부가 양망기에 감기는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양망기 인근에서 선원이 작업 중이라면 그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선장 A는 양망 작업 중 그물을 용이하게 털기 위해 양망기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하면서도 선원의 작업 위치, 작업 중단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그 결과 양망기 앞에서 어구를 정리하던 사망선원이 오른손부터 우측 가슴까지 양망기에 감겨 들어가게 함으로써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이처럼 선장이 어로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가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2) 선원의 양망작업 중 부주의은성호는 개량안강망어업 어선으로 주로 선미 양망기를 이용해 그물을 투망하고 양망한다.

또한 양망 시에 포획하려던 어종이 아니거나 이물질이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 선장과 선장의 부친이 선미 난간에 서서 그물을 털고 그물의 장력을 조절하여 그물을 털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시로 양망기의 방향을 반대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다.특히 어로작업 중 양망기를 사용하는 경우 양망기에 끼임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양망기가 작동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양망기를 반대로 조작할 때는 작업을 멈추고 안전한 위치로 이동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사망선원은 은성호에 약 6년간 승선한 숙련된 선원임에도 양망작업 중 위험구역에서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

더욱이 선장이 이 사고 이전에도 사망 선원에게 양망작업 중 양망기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작업하라고 당부하고 직접 시연까지 하였음에도 사망선원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따라서 사망선원이 양망작업 중 발생할 수 있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공동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작업 중 선장의 안전관리·감독 소홀과 선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은성호 선장으로서,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선장은 선내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실제 작업 시 선원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주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특히 이 선원사망사건과 같이 선박의 모든 해원이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더욱 철저하게 안전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또한 양망기 조작레버를 수시로 전·후진하는 경우에는 신체 일부가 양망기에 감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양망기 부근에서 선원이 작업 중이면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며, 선원의 이동사항, 안전거리 등을 확인한 이후에 양망기 조작을 지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어로작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특히 양망기 바로 앞에서 사망선원이 어구를 정리하고 있었음에도 작업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해상을 바라본 상태로 어구에 걸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친에게 수신호로 양망기 조작을 지시하여 사망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은성호의 선장으로서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다만,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반성하는 점, 업무 정지될 경우 생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 복지에 힘쓰는 점, 다수의 지인이 탄원하는 점, 선원의 양망작업 중 부주의가 공동 원인인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에서 양망 중 양망기를 반대로 조작하는 경우 양망기 부근에서 작업 중인 선원의 안전을 확보한 후 조작해야 한다.

나. 선장은 작업 중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청각장애인이나 다른 장애가 있는 선원이 승선한 경우 선장은 더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작업 지시사항을 장애가 없는 감각으로 확인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작업 중 선장의 안전관리·감독 소홀과 선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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