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융진3호성진호 선 적 항포항시 동해면 포항시 동해면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9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83톤1.26톤 선박소유자AF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25마력디젤기관 2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없 음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2002년 5월 23일 03시 08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1분 49초.동경 129도 29분 55초(발산항 방파제 서방 약 600미터)</span> 융진3호는 2000년 2월 10일 포항시 소재 K에서 진수된 총톤수 3.83톤, 길이 9.70미터, 너비 2.62미터, 깊이 0.79미터, 디젤기관 325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통발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콤파스, 지피에스(GPS)플러터, 어군탐지기 등을 장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포항시 발산동 북서방에 위치한 여남갑과 달만갑 사이의 해상에서 매일 15시경 장어통발을 투망하였다가 익일 03시경 발산항을 출항하여 양망하고 06시 20분경 귀항하는 일일 조업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02년 5월 23일 03시 05분경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나 날이 밝으면 통발에서 장어가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여 처 B와 함께 융진3호에 승선하고, 장어통발을 양망하기 위하여 발산항을 출항하였다.발산항으로부터 600~700미터 서방과 북서방 해상에는 약 140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J양식장과 정치망어장이 있고 해상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여미터로 극히 제한되어 주위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레이다가 없는 융진3호로서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계가 좋아질 때까지 정박하고 대기하거나,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극히 조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선장 A는 발산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진침로 약 295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J양식장 북단을 통과할 무렵 선수에서 전방을 주시하던 처 B가 “배야”라고 고함치며 기관을 정지하라고 신호하여 기관클러치를 중립으로 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같은 날 03시 08분경 발산항 방파제 서방 약 600미터 거리인 북위 36도 01분 49초, 동경 129도 29분 55초 해상에서 융진3호의 선수부가 성진호의 선미부를 일직선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사고 해역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여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였으며, 바람은 없고 해면도 잔잔하였다.한편, 성진호는 1981년 3월 23일 진수한 총톤수 1.26톤, 길이 5.60미터, 너비 1.59미터, 깊이 0.73미터, 디젤기관 26마력 1기를 장치한 목조 연안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선장 F와 처 C가 승선하고, 인근의 조업지에 투망해둔 통발을 양망하기 위하여 2002년 5월 23일 03시 00분경 발산항을 출항한 후 약 6노트로 항해하며 J 양식장 북쪽 끝단을 통과할 무렵 직경 약 40㎜의 양식장 고정로프가 추진기에 감겼다.위 J양식장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 거주 D가 1987년 7월 J양식장(허가 32호)으로 허가 받아 발산항 서방 600~700미터 해상에 설치한 100m×180m의 어장시설이며 우럭, 방어 등을 넣어 양식하고 있다.
가두리는 고정대를 세우고 그 주위를 그물로 둘러 싼 10㎡규모로 10개를 5미터 간격으로 연결하고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끝단에서 해저의 15톤급 콘크리트와 직경 약 40㎜의 로프로 고정하였으며, 성진호가 J양식장 북쪽 끝단을 통과할 무렵에는 미상의 일시에 절단된 직경 약 40㎜의 고정용 로프 약 15미터가 위치 표시용 스티로폼 브이에 연결된 상태로 해면 가까이 떠 있었다.선장 F는 추진기에 로프가 감기어 기관이 정지되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선미중앙에 위치한 목조 키(舵)를 갑판상으로 들어올린 후 C가 로프를 제거하던중 선미쪽에서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융진3호를 발견하고 처 C와 피신하던중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성진호 선장 F는 충돌의 충격으로 갑판위에 넘어졌다가 다리를 절면서 융진3호로 옮겨탔으며, 바다에 빠졌던 C는 융진3호 선장 A가 구조하여 발산항으로 귀항한 후 포항 M병원으로 후송하였다.이 사고로 융진3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성진호 선장 F는 오금동맥과 정맥이 손상되었고 F의 처 C는 사망하였으며, 성진호는 선미부가 길이 약 2미터, 너비 약 2미터 크기로 파손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포항해양경찰서의 해난사실 통보서(2) 융진3호에 대한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출항신고서 각 사본(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5) J양식장 주인 D에 대한 포항해양경찰서의 진술조서 사본 및 어업면허증 사본(6) 성진호 소유자 겸 선장 F에 대한 포항해양경찰서의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포항해양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8) 성진호에 대한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9)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0) 성진호 선장 F의 자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1) J양식장 소유자 D에 대한 서면질의서(1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13) 조사관 작성의 검사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중 사고일시 및 장소와 관련된 진술기재, J양식장 소유자 D에 대한 서면질의서 중 J양식장 위치와 “추진기에 감긴 직경 40㎜의 로프의 위치가 J양식장 북쪽 끝단”이라는 진술기재 및 조사관 작성의 검사조서 중 사고장소 확인결과를 종합하여(2) 융진3호에 대한 제원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은 선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융진3호의 조업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융진3호는 선장 A와 처 B가 승선하고 2002년 5월 23일 03시 05분경 발산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선장 A는 발산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진침로 약 295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A는 J양식장을 통과할 무렵 선수에서 전방을 주시하던 처 B가 “배야”라고 고함치며 기관을 정지하라고 신호하여 기관클러치를 중립으로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충돌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포항해양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성진호의 선미 파손부 사진을 종합하여(8) 사고당시의 기상과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포항해양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기상과 해상상태에 대한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성진호에 대한 제원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은 성진호의 선적증서와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 및 성진호 선장 F의 자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성진호는 선장 F와 처 C가 승선하고, 인근의 조업지에 투망해둔 통발을 양망하기 위하여 2002년 5월 23일 03시 00분경 발산항을 출항한 후 약 6노트로 항해하며 J 양식장 북쪽 끝단을 통과할 무렵 직경 약 40㎜, 길이 약 15미터의 양식장 고정로프가 추진기에 감긴 사실은 성진호 소유자 겸 선장 F의 자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J양식장 소유자 D에 대한 서면질의서 중 “절단된 로프는 프로펠러 익판과 익판 사이에 끼어 있었다”라는 진술기재, “절단된 고정줄은 직경 40㎜, 길이 15미터였다”라는 진술기재 및 J양식장 소유자 D에 대한 포항해양경찰서의 진술조서 중 “고정줄이 추진기와 추진축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1) J양식장의 위치 및 형태는 J양식장 소유자 D에 대한 포항해양경찰서의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J양식장 소유자 D에 대한 서면질의서 중 “10m×10m 크기의 가두리가 10조씩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도 잘 보인다”라는 진술기재와 어업면허증 사본 중 기재 및 조사관의 검사조서 중 “포항시 해양수산과에서 어장도면을 입수하여 양 어장사이의 간격을 확인한 바 약 140미터이나 사고 후 항로의 동측에 있는 발산1리 어촌계 소유 정치망어장을 동쪽방향으로 약 200미터 이설하여 수로의 폭이 현재 약 300미터로 확장되어 선박의 통항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기재를 종합하여(12) 선장 F는 추진기에 로프가 감기어 기관이 정지되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선미중앙에 위치한 목조 키(舵)를 갑판상으로 들어올리고, 처 C가 로프를 제거하던중 선미쪽에서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융진3호를 발견한 사실은 성진호 소유자 겸 선장 F의 자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성진호 소유자 겸 선장 F에 대한 포항해양경찰서의 피해자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및 목조 키(舵)를 갑판상으로 들어올린 상태의 성진호 선미부 사진을 종합하여(13)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포항해양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여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이 적용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주위의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융진3호가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J양식장 북단에서 추진기에 감긴 로프를 제거중인 성진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융진3호 선장 A의 행위융진3호에는 레이더가 없어 주위의 상황을 판단하려면 목측에 의존하여야 하므로 시계(視界)가 20여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황이라면 시계가 좋아질 때까지 출항을 연기하던가 정박하고 대기하는 것이 선원의 상무이며, 항해중에는 돌연 지근거리에서 타선이 출현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극히 조심하며 항해하여야 한다.융진3호는 8노트로 항해하는 동안 5초내에 20여미터를 진행하게 되므로 시계가 20여미터로 제한된 상황에서는 타선을 관측하였더라도 기관을 정지하는 등 피항동작을 취하여도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여미터로 극히 제한되어 주위의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중신호도 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약 8노트로 항해함으로써 성진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주위의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융진3호가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추진기에 감긴 로프를 제거중인 성진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89"></img><span style="display:none;"> 충돌일시 : 2002년 5월 23일 03시 08분 충돌위치 : 북위 36도 01분 49초 동경 129도 29분 55초 (발산항 방파제 서방 약 600미터)</span>《권고서》동해심 재결서 제2003-006호어선 융진3호.어선 성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9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1952년 8월 9일생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span> 귀하는 융진3호 선장으로서 2002년 5월 23일 03시 05분경 발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항해하던중 발산항 방파제 서방 약 600미터 해상에서 2002년 5월 23일 03시 08분경 정선한 상태로 추진기에 감긴 로프를 제거하던 연안자망어선 성진호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20여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짙은 안개 등으로 시정이 제한되어 주위의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레이더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시계가 좋아질 때까지 정박하고 대기하여야 하며, 항해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극히 조심하며 최소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3월 5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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