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윤화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윤화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0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운항자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2000년 8월 31일 2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1분 36초.동경 126도 09분 18초(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모도 동방 500미터)</span> 윤화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570마력 1대를 장치하여 1993년 10월 5일 진수한 합성수지(FRP)로 만든 근해 통발어선으로서 운항자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운항자 A”이라 함)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B에게 운항자금을 빌려쓰고 1999년 12월 17일 자신의 아들 C로 등재되어 있는 선박소유자 명의를 B에 이전하고 이 선박의 운항은 A가 하면서 운항에 필요한 자금은 B가 우선 지급하며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금은 동등한 비율로 분배한다는 약정서를 체결하였다.이 선박은 2000년 들어 꽃게 잡이 첫 출어 준비를 마치고 통발 약 5,000개를 선미갑판에 3.20~3.50미터로 실은 상태에서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유한 선장 (고)D 등 선원 11명의 승무 하에 2000년 8월 30일 18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후 2000년 12호 태풍 프라피룬(Prapiroon)이 서해 해상을 향하여 북상한다는 기상예보를 듣고 선장 D의 지휘하에 같은 날 21시 00분경 옹진군 덕적면 소야도 앞 해상인 북위 37도 12분 48초.동경 126도 09분 24초 지점에 좌현 닻을 놓고 직경 60밀리미터의 피피로프 닻줄을 약 100미터 신출하였다.운항자 A는 태풍이 접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날 23시 45분경 이 선박의 선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니 “덕적도는 피항지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60여 척의 선박이 닻 정박 상태로 하루를 보낸 8월 31일 09시 00분경 닻 정박지를 포함한 경기 서해 앞 바다에 북동 내지 남동풍이 최대 초속 15~20미터로 불고 3~5미터 높이의 파도가 칠 것이라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현지 해상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태풍이 격렬비열도 서방 약 54마일 떨어져 통과할 때인 같은 날 19시 00분경부터 해상상태가 거칠어지고 있었는데 다른 어선들과 가까워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미상의 시각에 닻이 끌리었음을 직감하고 닻을 감아 올려 다시 닻을 놓았음에도 계속하여 선체가 풍랑에 떠 밀렸다.3~4차례의 재 투묘 작업을 하였음에도 선체가 계속 떠밀리자 이 선박은 닻을 감아 올리면서 기관을 여러 가지로 사용해 가며, 선박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시 00분경 모도 동방 약 500미터 부근인 북위 37도 11분 36초.동경 126도 09분 18초 지점에서 갑자기 우현측에서 큰 파도를 맞고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더니 순식간에 전복되면서 침몰하였다.전복되는 순간 선장과 선원 1명은 조타실에, 기관장과 조기장은 갑판에, 나머지 선원들은 선원실이나 식당에 있었으며, 선박 침몰전 기관장과 조기장 등 선원 2명은 선박에서 탈출하여 부유 중이던 꽃게 미끼를 담은 통을 잡고 육지로 떠밀려 생존하였으나 나머지 선원 9명은 사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태풍의 영향으로 호우와 함께 남풍이 초속 25미터 이상으로 불고 7~9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장 (고)D가 인천항을 출항한 후 서해상에서 북상하는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덕적도와 소야도 사이에서 닻 정박하고 있던 중 태풍이 닻 정박지의 서쪽을 통과하면서 북상한 결과 차폐물 없이 남쪽이 트여진 닻 정박지로 초속 24미터의 남풍과 함께 약 8미터 높이의 파도에 의해 닻이 끌려 선체가 해안으로 떠밀리고 다른 선박들과 거리가 가까워지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기관과 키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면서 닻 정박지를 이동하던 중 우현 정횡으로부터 밀려오는 높은 파도에 선체가 대각도 횡경사되면서 순식간에 전복되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선장 (고)D가 정확한 태풍의 진로 예측과 태풍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여 안전한 피항지를 택하지 아니하고 차폐물이 없는 사고 해역에서 태풍을 대피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운항자로서 태풍 철에는 기상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여 출어를 중지하거나 안전한 장소에서 대피하도록 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하도록 독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여야 하나 이 사람의 기상 상태 분석능력, 해기 능력에 비추어 기대하기 어렵고 사실상 선박운항 실무에 대해서는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유한 선장에게 일임되어 있었으므로 굳이 개선을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태풍을 대피하던 중 풍랑에 의해 닻줄이 끌리자 정박지를 이동하다가 높은 파도에 의해 선체가 전복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