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윤창호, 어선 제7성길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윤창호제7성길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39.00톤18.00톤 기관의 종류, 마력디젤기관 402마력디젤기관 36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4월 7일 08시 0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35"></img><span style="display:none;"> 장 소북위 35도 02분 06초, 동경 129도 06분 54초(생도 동방 약 1.8미터 해상)</span> 윤창호는 1985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39.00톤, 디젤기관 402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서 1996년 4월 6일 14시 09분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제101-2해구로 가고자 부산 남항 수산센타부두를 출항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8시 30분 제101-2해구 부근 해역에 도착하자 조업에 임하여 오징어 1,130마리를 어획한 후 같은 해 4월 7일 04시 00분 조업지를 출항, 부산 남항을 향하여 약 6.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 같은 날 07시 00분 생도 동방 약 8.0마일 지점에서 침로를 260도로 조정하였고 이 후 같은날 07시 25분 레이더상으로 주위에 어선들이 많고 우현정횡 약 3.4마일 거리에서 횡단관계로 항해하는 제7성길호를 처음 발견하였으나 본선보다 좀 빨라 보이므로 상대선 이 피항해 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중 충돌직전 갑자기 기관소리가 들리므로 옆을 본 바 제7성길호가 우현 선미 약 40도에서 접근중임을 확인하고 키를 대각도 좌현전타하였으나 선수가 회두되지 못하고 원침로 상태일 때 같은 날 08시 05분 생도 동방 약 1.8마일 해상의 북위 35도 02분 06초, 동경 129도 06분 54초 지점에서 제7성길호 좌현 선수부와 본선 우현 선수부가 양 선수미선 교각 약 4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이 잔잔하였으며 시정이 양호 하였다.한편 제7성길호는 1967년 8월 진수된 총톤수 18.00톤, 디젤기관 36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 유자망어선으로서 1996년 4월 7일 06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B 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고 멸치 조업차 홍도 근해로 가고자 대변항을 출항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220도,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 같은 날 07시 50분경 선수좌현 60도 방향, 약 1.3마일 거리에서 횡단관계로 항해중인 윤창호를 발견하고 앞을 지나가리라고 생각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상대선이 접근되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쪽으로 대각도 전타하였으나 선수가 회두되지 아니하고 원침로 상태일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윤창호는 상대선 멍에에 부딪쳐 우현선수 외판에 지름 10센티미터 정도의 구멍이 생겼고 제7성길호는 튀어나온 멍에가 우현으로 밀려 우현선수 외판이 길이 5.00미터×너비 1.00미터 크기로 파손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조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윤창호측이 충돌 약 40분전 횡단관계로 항해중인 제7성길호를 우현정횡 3.4마일 해상에서 처음 발견하였으나 안일한 생각으로 항해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직전에 윤창호를 발견함으로 인하여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7성길호측이 주위경계 소홀로 적극적인 피항 협력 조치를 취하지 못한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윤창호의 선장으로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횡단관계에서의 항법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 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제7성길호 선장으로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피항 협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횡단관계에서 윤창호측이 경계를 소홀히함으로 인하여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7성길호측이 경계 소홀로 피항 협력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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