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윤창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윤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J수산) 총 톤 수3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9월 7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07분 00초, 동경 129도 21분 00초</span> 기선 윤창호는 선령 11년 (1985년 12월에 진수)된 총톤수 39톤, 디젤기관 45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오징어 채낚기어선으로 선장 C 등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1996년 9월 7일 13시 00분(이하 “시간”은 같은 날임)경 주문진 항을 떠나 진침로 070도 약 9노트의 전속으로 조업지로 향하였다.출항 후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정리를 대략 마치고 14시 00분경부터 다른 선원들과 같이 갑판상에서 어구를 손질하고 있었다.16시 30분경 이 배가 북위 38도 07분 00초, 동경 129도 21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정상적이던 주기관 작동소리가 갑자기 변하여 이상해지자 수심인 A가 기관실로 달려가 확인하여 보니 발전기 냉각기 파이프가 절단되어 많은 양의 해수가 유출되고 있었고 이미 기관실에는 약 30센티미터 정도까지 침수된 상태였다.수심인 A는 응급조치로 먼저 킹스톤 밸브(KINGSTON VALVE)를 잠그고 주기 및 발전기를 정지시켰다.그러나 자체수리가 불가함으로 선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긴급구조 요청을 하게 하였다.당시 기상은 바람없고 맑은 날씨였다.사고 후 표류중이던 이 배는 21시 0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해양경찰경비정에 예인되어 속초항에 입항하여 수리하였다.절단된 해수파이프 부위를 살펴본 바 흰부분은 약 1센티미터 정도이고 나머지 부위는 검게 녹이 쓸어 있는 상태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장기간 사용한 발전기 냉각수 파이프가 부식으로 인하여 강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선박운항중의 진동과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면서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수심인 A의 행위해수가 통과하는 주기 및 발전기 냉각수 파이프의 부식은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출항전 점검.정비를 주의 깊게 하였다면, 출항 후 3시간만에 파열되어 절단될 파이프의 부식정도는 사전에 충분히 발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의 출항전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은 부식(腐蝕)되어 강도가 저하된 발전기 냉각수 파이프가 항해중 선체의 진동과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 절단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