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6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윤재호남용호 선 적 항금일읍완도군 신지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99톤0.99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183킬로와트(kW) 1기가솔린·66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의 자(子) 면허의 종류 - - 사고일시2019. 4. 20. 12:49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29초.동경 126도 45분 19초(전라남도 완도군 완도항 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109도, 거리 약 0.12마일 해상)</span> 윤재호는 2012. 2. 8.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해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으로, 총톤수 1.99톤(길이 7.47 x 너비 2.27 x 깊이 0.80 m)이며 주기관으로 가솔린기관 183킬로와트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現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받아 2022. 2. 8.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사진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공소, 1∼4번 어창, 선원실, 5∼6번 어창, 축전지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고, 조타실 뒤에 선외기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64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척치리 신도 소재 선착장을 모항으로 하여 신도 인근 해역의 어장에서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조업이나 문어 통발조업을 하고 다시 신도 소재 선착장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을 하며, 통상 1달에 20회 정도 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9. 4. 20. 12:45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윤재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주도 앞 선착장을 출항하여 완도군 금일읍 신도 인근 해상의 조업지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2:46:42경 주도를 자선의 좌현에 두고 침로 약 346도, 속력 약 7노트로 통과한 직후 속력 21노트로 증속하였고 침로 344도로 변경하였으며, 이때 윤재호 선장 A는 자선의 정선수 약 1.5시 방향, 약 0.77마일 거리에서 상대선박(충돌 후 ‘남용호’로 밝혀졌다)이 접근하고 있었으나 알지 못하였다.윤재호 선장 A는 같은 날 12:47:42경 상대선박이 거리 0.35마일로 접근하며 자선의 선수를 지나가는 것으로 방위 변화가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이 선박을 속력 약 23노트로 증속하고, 침로 342도로 좌현 변침하며 조선하였다.윤재호 선장 A는 같은 날 12:48:12경 상대선박이 방위 변화가 거의 없이 약 0.1마일까지 접근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고, 이 선박을 침로 342도 및 속력 23노트로 조선하던 중 충돌 직전 자선의 선미 갑판에 있던 선원이 “워메”라고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자선의 정선수 우현 약 1.5시 방향에 있던 상대선박을 처음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급히 타를 좌현으로 전타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은 2019. 4. 20. 12:49경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완도항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109도, 약 0.12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9분 29초.동경 126도 45분 19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침로 및 속력이 각각 342도 및 23노트일 때 자선의 우현 선수부와 남용호의 좌현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80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표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645"></img><span style="display:none;">, 시간위치속력(노트)침로(도)12:44:12북위 34도 18분 55.82초, 동경 126도 45분 31.76초016812:46:12북위 34도 18분 57.74초, 동경 126도 45분 30.01초334812:46:42북위 34도 19분 00.26초, 동경 126도 45분 29.66초734612:47:42북위 34도 19분 14.99초, 동경 126도 45분 25.98초2134412:48:12북위 34도 19분 26.03초, 동경 126도 45분 21.95초2334212:48:42북위 34도 19분 29.54초, 동경 126도 45분 19.79초3224</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약간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약 초속 약 4∼5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미터이었다.한편, 남용호는 2002. 10. 20.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동아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이다.이 선박은 총톤수 0.99톤(길이 6.53 x 너비 1.97 x 깊이 0.66 m)이고, 주기관으로 가솔린기관 66킬로와트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現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4회 정기검사를 받아 2021. 5. 22.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사진 2]와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1∼6번 어창, 축전지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조종석이 배치되어 있고, 조종석 뒤에 선외기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64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해조류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통상 완도군 신지면 소재 물하태선착장을 출항하여, 약 5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양식장에서 약 2∼3시간 정도 조업을 하고 다시 물하태선착장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하며, 여름에는 3개월 정도 다시마를, 겨울에는 2개월 정도 미역을 채취하는 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9. 4. 20. 12:45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E(이하 ‘남용호 선장 E’라 한다)를 태우고 물하태선착장을 출항하여 완도항 내 완도금일수협 위판장을 향하여 이동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이후 속력을 21노트로 증속하고, 신지도를 자선의 우현에 두고 항해하다가 같은 날 12:47:08경 침로 254도 및 속력 20노트로 항해하였다.
이때 남용호 선장 E는 자선의 정선수 좌현 약 1.5시 방향, 0.59마일 거리에서 상대선박(충돌 후 ‘윤재호’로 밝혀졌다)이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남용호 선장 E는 이 선박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조선하던 중 충돌 직전에 상대선박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2019. 4. 20. 12:49경 이 선박의 침로 및 속력이 각각 262도 및 20노트일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윤재호와 충돌하였다([표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649"></img><span style="display:none;">, 시간위치속력(노트)침로(도)12:44:38북위 34도 19분 39.43초, 동경 126도 46분 42.79초015812:45:08북위 34도 19분 39.02초, 동경 126도 46분 39.48초1525012:46:08북위 34도 19분 37.51초, 동경 126도 46분 14.54초2126612:46:38북위 34도 19분 38.96초, 동경 126도 46분 02.22초2122712:47:08북위 34도 19분 37.21초, 동경 126도 45분 49.90초2025412:48:08북위 34도 19분 31.07초, 동경 126도 45분 26.46초2025412:48:21북위 34도 19분 30.19초, 동경 126도 45분 20.79초2026212:48:38북위 34도 19분 29.96초, 동경 126도 45분 19.34초1218</span> 윤재호는 충돌 후 좌현 쪽으로 선회하며 자선의 우현 측이 남용호의 좌현 측 및 조종석과 2차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윤재호는 별다른 피해는 없었으나, 남용호는 [사진 3, 4]와 같이 좌현 선수부 외판이 약 1미터 파손되고 조종석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선장 이 외상성 기흉, 타박상 및 쇄골 관절 탈구 등 12주의 안정 및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다.윤재호 선장 A는 충돌 후 119에 이 충돌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3:00경 남용호를 자선의 우현에 접현시킨 후 예인하여 완도금일수협 위판장에 입항하였고, 부상을 당한 남용호 선장 E를 119소방대에 인계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651"></img><span style="display:none;"> 조종석 손상(V-Pass 포함)좌현 선수부 손상[사진 3, 4] 어선 남용호의 손상</span>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가) 사고수역 및 시계(視界)에 대한 검토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약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주간에 무역항인 완도항의 수상구역 안에서 발생하였다.나) 양 선박의 법적 지위양 선박은 선외기로서 가솔린기관이 설치되어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이기 때문에 동력선에 해당한다. 또한 윤재호는 총톤수 1.99톤이고, 남용호는 총톤수 0.99톤으로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상 ‘우선피항선(優先避航船)’에 해당하여 항법 상 지위가 동일하다.다)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양 선박 사이에 항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 선박이 충돌의 위험성을 알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양 선박은 충돌 약 2분 전 약 0.77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박을 서로 육안으로 볼 수 있었고, 윤재호는 자선의 정선수 우현 약 1.5시 방향, 남용호는 자선의 좌현 약 1.5시 방향에 각각 상대선박을 두고 있었다. 또한 윤재호는 침로 342∼345도 및 속력 21∼23노트로, 남영호는 침로 250∼254도 및 속력 약 20노트로 항해하였으므로 선외기 소형선박인 양 선박의 조종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윤재호가 충돌 2분 전 속력을 21노트로 증속하면서 양 선박 사이에 충돌의 위험성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양 선박은 [사진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윤재호의 경우 총톤수 1.99톤 및 길이 7.47미터이고, 남용호의 경우 총톤수 0.99톤 및 길이 6.53미터인 선외기 소형선박으로서 양 선박의 크기 및 길이와 설치된 주기관을 고려할 때 속력 20∼23노트로 항해 중 주기관을 정지할 경우 약 20∼30미터의 거리를 전진한 후 정지할 수 있는 조종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윤재호와 남용호는 충돌 2분 전 서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 0.77마일(약 1,426m)에서 일정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였고, 양 선박의 조종특성을 고려할 때 「해사안전법」상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653"></img><span style="display:none;">, 시각윤재호남용호양 선박 사이의 방위 및 거리항적ΔT속력Δu항적ΔT속력Δu상호방위변화량거리(마일)최단근접거리12:46:38348 7.0 227 21 034°-214° 0.790.6512:46:42346 7.0 254+2720 033°-213° 0.770.5112:47:08346 21 254 20-1.0030°-210° 0.590.2412:47:12345 21+14254 20 030°-210°(-)3°0.570.2312:47:38344 21 250-420-026°-206°(-)4°0.380.1612:47:42344-221 250 20 026°-206°-0.350.1612:48:08344 21 254+420-027°-207°(+)1°0.124-12:48:12342-223+3254 20 027°-207°-0.095-12:48:21342 23 262+820- -12:48:38충돌218-1-19충돌 </span> 주) ΔT는 침로변화각으로 “+”는 우선회, “-”는 좌선회를 나타내고, Δu는 속도변화량으로 “+”는 증속, “-”는 감속을 나타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655"></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65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라)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무역항인 완도항의 수상구역 안에서 우선피항선인 윤재호와 남용호가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발생하였다.
따라서 양 선박은 「해사안전법」제73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남용호를 자선의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윤재호가 피항선으로서 남용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재호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남용호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또한 양 선박은 기본적으로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2) 윤재호 선장의 안전한 속력 미준수, 경계소홀 및 부적절한 피항동작윤재호는 완도항 내 주도 앞 선착장을 출항하여 완도군 금일읍 신도 인근 해상의 조업장소로 항해할 경우 「선박입출항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우선피항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은 법 제16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일한 우선피항선 사이에서는 서로 시계 안에 있을 때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할 경우에는 「해사안전법」제73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이 선박은 주도 앞 선착장을 출항하여 완도항 부두를 자선의 왼쪽에 두고 약 0.65마일을 항해하는 과정에서 완도항에 입항하는 다른 우선피항선과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만나게 되면, 자선의 우현 쪽에 다른 우선피항선을 두고 있게 되어 「해사안전법」제73조의 규정에 따라 피항선에 해당하게 된다.따라서 이 경우에 선장은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지도록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63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윤재호를 조선하며 사고 당시 충돌 약 3분 전 조업 차 주도 앞 선착장을 출항한 후 충돌 약 2분 전 이 선박의 속력을 21노트로 급속하게 증속하며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정선수 우현 약 1.5시 방향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우선피항선인 남용호를 적기에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하였다.
그 결과 선장은 윤재호가 피항선으로서 남용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특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남용호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남용호의 선미 방향으로 지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윤재호의 속력을 23노트로 증속하며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재호가 남용호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는 형태로 접근하였고, 충돌 직전 남용호를 발견한 후 좌현 전타 및 주기관 정지 등 피항조치를 취하였으나, 양 선박의 충돌을 피하지는 못하였다.3) 남용호 선장의 안전한 속력 미준수, 경계소홀 및 피항협력동작 불이행남용호는 완도항의 수상구역 안에 위치한 신지면 소재 물하태선착장을 출항하여 완도금일수협 위판장으로 약 1.5마일 항해할 경우 「선박입출항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우선피항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은 법 제16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일한 우선피항선 사이에서는 서로 시계 안에 있을 때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할 경우에는 「해사안전법」제73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이 선박은 완도항의 수상구역 안에서 물하태선착장에서 완도금일수협 위판장으로 항해하는 과정에서 다른 우선피항선과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만나게 되면, 자선의 좌현 쪽에 다른 우선피항선을 두고 있는 경우 「해사안전법」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유지선에 해당하게 된다.따라서 이 경우에 선장은 같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유지선으로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고,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기에 자선만의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3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남용호를 조선하며 사고 당시 충돌 약 4분 전 물하태선착장응 출항하여 완도금일수협 위판장으로 향하였고, 충돌 약 3분 전 침로 약 254도 및 속력 20노트로 항해하며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정선수 좌현 약 1.5시 방향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우선피항선인 윤재호를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
선장은 남용호가 유지선으로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항해하였으나,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재호가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접근하고 있어 조기에 자선만의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피항선인 윤재호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도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어었다고 판단된다.4) 남용호 선장의 부상남용호는 윤재호의 우현 선수부와 자선의 좌현 선수부가 1차 충돌하였고, 이후윤재호가 좌현 선회하면서 윤재호의 우현부와 남용호의 좌현부 및 조종석이 2차 충돌하였다.
남용호 선장은 조종석 의자에 앉은 채 선박을 조선하던 중 2차 충돌의 충격으로 조종석 의자에서 튕겨 나가면서 넘어졌고, 그 결과 외상성 기흉, 타박상 및 쇄골 관절 탈구 등 12주의 안정 및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하는 부상을 당하였다.5) 남용호 선장의 해양사고관련자 미지정에 대한 검토조사관은 남용호 선장이 이 충돌사건으로 인해 중상을 당하여 입원 중으로 남용호 선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어 남용호 선장의 대리인으로서 그의 아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의 아들을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자로서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사무처리요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스스로 심판에 참여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충돌사건에서 남용호 선장은 사고 당시 남용호를 직접 조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의 원인과 관련된 자이고, 중상을 당하였으나, 아직 입원 중이었으므로 이 사람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고, 이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남용호 선장의 대리인으로 심판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무역항인 완도항의 수상구역 안에서 양 선박이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피항선인 윤재호가 충돌 전 속력을 21노트에서 23노트로 증속하며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남용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용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남용호 선장이 부상을 당한 것은 윤재호와 남용호의 2차 충돌의 충격으로 조종석에서 튕겨 나가면서 넘어져 발생한 것이다.2) 원인제공의 비율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양측 모두 원인의 제공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무역항인 완도항의 수상구역 안에서 양 선박이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은 동일하나,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윤재호가 피항선으로서 충돌 직전 속력을 21노트에서 23노트로 증속한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이 충돌사건의 주인이라는 점과 유지선인 남용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이 충돌사건의 일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윤재호 측이 70%, 남용호 측이 30%의 원인을 각각 제공한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윤재호 선장으로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이 선박을 운항할 경우 이 선박이 「선박입출항법」상 우선피항선이므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우선피항선과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야 한다. 또한 좁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는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고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서로 시계 안에서 윤재호를 조선하여 무역항인 완도항 내 주도 앞 선착장을 출항하여 조업장소로 항해하던 중 남용호가 이 선박의 우현 쪽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어 피항선으로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선박을 21∼23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충돌의 충격으로 남용호 선장이 중상을 당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주된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앞으로 이와 같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역항인 완도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에는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남용호 선장 E의 아들로서 스스로 이 심판에 참여하였으며,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외기 소형 어선이 무역항의 좁은 수상구역 안에서 20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는 것은 적절한 경계를 하기 어렵고, 다른 선박과 충돌사고 시 큰 인명사상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나.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안에서 우선피항선으로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완도항의 수상구역 안에서 양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피항선인 윤재호가 남용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용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권고서》목포해심 제2020-008호어선 윤재호·어선 남용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63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는 어선 윤재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에 승선 중 2019년 4월 20일 12시 49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항 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109도, 약 0.12마일 떨어진 완도항의 수상구역 안에서 이 선박이 어선 남용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며 선박을 운항하면서 남용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으나, 윤재호가 피항선으로서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완도항의 수상구역에서 윤재호를 운항할 경우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년 3월 12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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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639"></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윤재호.어선 남용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0-008호) 사고발생해역ㄴ 사 고 일 시 2019년 4월 20일 12시 49분 사고 장소북위 34도 19분 29초.동경 126도 45분 19초(전라남도 완도군 완도항 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109도, 거리 약 0.12마일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