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4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윤용3호 선 적 항충청남도 보령시 오천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4㎾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9. 23. 12:06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4분 08초.동경 125도 57분 32초(충청남도 보령시 황도 인근 해상)</span> 1.사 실가.
윤용3호의 제원 등윤용3호는 1997. 3. 6. 대형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가 7.93톤(길이 13.7m x 너비 3.63m x 깊이 1.14m)인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어선이다. 이 선박은 출력 26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령지사로부터 검사를 받아 2025. 3. 2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50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윤용3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갑판 하부가 창고, 어창, 기관실, 선실 등으로 구획되어 있다.
이 선박의 계획만재흘수선(D.L.W.L, Designed Load Water Line)에서부터 선미 타두재 저부(低部)까지의 깊이는 약 158㎝이다. 이 선박에는 각종 무선설비 외에 레이더, 어군탐지기, 선박패스장치(V-Pass), 지피에스플로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항해용 해도(이하 ‘해도’라 한다)는 없다.이 선박은 2020. 가을철에 윤용호, 윤용2호 등 같은 선단의 어선들(이하 “선단선”이라 한다)이 포획한 어획물을 해상에서 넘겨받아 오천항 등으로 운반하고 선단선에 연료유 등을 보급해 주는 데 사용되었다.
나.사실의 경과윤용3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윤용3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혼자 승선하고 2020. 9. 23. 06:00경 오천항을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외연도에 들려 연료유 약 2천 리터(1천 리터 연료통 2개)를 수급하고 나서 같은 날 11:13경 선단선과 만나기로 한 황도 서쪽 해상으로 이동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50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2020. 9. 23. 윤용3호 항적</span> 선장 A는 선단선에서 아직 조업 중이니 더 대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황도와 그 북쪽에 있는 외연열도의 다른 도서로 둘러싸인 해상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선단선을 만나기 위해 이동을 재개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이 황도와 그 북쪽에 있는 섬 사이의 폭이 좁고 간출암 등이 있는 해역을 항행하던 2020. 9. 23. 12:06경, 선저(船底)가 충청남도 보령시 황도 인근 해상인 북위 36도 14분 08초.동경 125도 57분 32초에 있는 간출암(干出巖)에 닿으며 좌초하였다.
이 선박이 좌초된 간출암의 높이는 기본수준면으로부터 0.5m이다([그림 5]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50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황도 주변이 표시된 해도</span> 사고 당시 기상과 해상 상태는 별다른 기상특보 없이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m로 불었고, 파도는 약 0.5∼1.0m의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해리였다.
이때는 해수면이 낮아지는 때 <각주>1</각주> 였고, 사고 발생 해역에는 약 1노트 이상의 조류가 남서쪽으로 흐르고 있었다.선장 A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관을 정지시킨 후 즉시 연료 밸브를 폐쇄하고 선단선과 주변 선박에 지원을 요청하였다.선장 A는 선단선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정 등의 지원을 받으며 배수 작업을 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6:09경 이초(離礁)하였고, 선단선이 기관실 일부가 침수된 이 선박을 예인하여 같은 날 22:03경 오천항에 도착하였다.이 좌초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나 해양오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선저 파공부(2개소 / 30 x 10㎝, 10 x 10㎝) 등에 대한 수리 비용(약 1백만 원)이 발생하였다.
이 선박은 2020. 9. 30.경 수리를 마치고 다시 운항하였고, 선장 A는 선단선의 가을철 조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선박에 승선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윤용3호는 선단선의 조업이 끝날 때를 기다리며 황도 북쪽 해역으로 이동하였는데, 이곳은① 폭이 좁아 다른 해역에 비해 선박이 받는 조류의 영향이 클 수 있고,② 주변에 간출암과 수심이 낮은 곳(저수심 구역)이 있다.이러한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조종자는 육안,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선박의 위치와 간출암 등 위험한 곳까지 떨어진 거리(이격거리)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간출암 등 위험한 곳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특히 간출암은 조석 차이에 따라 해수면 아래에 잠기면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주변 해저지형과 비교해 갑자기 돌출된 형태인 곳이 많다([그림 6] 왼쪽 사례 참조). 그러므로 선박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일반적으로 선체 아래를 탐지범위로 하는 어군탐지기에 표시된 수심만 보면서 항행하다가는 선박 조정자는 전방에 간출암이 있거나 조류 등의 영향으로 선체가 간출암에 접근하고 있어도 이를 모를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50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4] 간출암의 지형 사례(좌) 및 어군탐지기의 탐지범위 사례</span> 윤용3호가 좌초된 간출암은 해도([그림 3] 참조)에서 볼 수 있듯 기본수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이나, 그 부근의 수심은 5m 내외다.
선장 A는 심판정에서① 사고가 발생한 해역을 자주는 아니더라도 항행해 본 경험이 있어서 이곳에 간출암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고,② 사고 발생일의 조석 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였지만,③ 어군탐지기로 수심을 보며 항행하던 중 생각보다 선박이 썰물의 영향이 많아 간출암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이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따라서 이 사고는 윤용3호가 저수심 구역 등이 있는 도서 부근에서 선박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어군탐지기에 의존하여 항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간출암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윤용3호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도서 부근을 항행하던 중 선박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간출암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윤용3호의 선장으로서, 항행하려는 해역에 있는 간출암과 같은 위험한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항행 중 수시로 선박 위치를 확인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할 직무상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그러나 윤용3호가 간출암, 저수심 구역 등이 있는 도서 부근을 항행할 때 이 사람이 선박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 선박이 간출암에 좌초되었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다만, 이 사람이 사고 즉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연료 밸브를 폐쇄한 점, 윤용3호가 비록 수리 장소까지 자력으로 항행하지 못하고 선단선이 예인해 갔지만 수리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이 경미한 점, 이 사고로 인명 피해나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은 도서 부근을 항행할 때 육안,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선박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간출암, 저수심구역 등 위험한 곳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박 조종자는 어군탐지기를 사용할 때 이 장비가 일반적으로 선박의 선저 아래 방향을 탐지하는 장비여서 전방에 있는 돌출된 형태의 간출암, 장애물 등을 탐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윤용3호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도서 부근을 항행하던 중 선박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간출암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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