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윤성호 선원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3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윤성호 선 적 항신안군 비금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60킬로와트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395"></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1년 6월 28일 10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00초, 동경 125도 54분 00초(신안군 비금면 우세도등대로부터 약 350도 방향, 약 2.6마일 해상)</span> 윤성호는 2005년 1월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50미터, 너비 4.24미터, 깊이 1.15미터, 출력 26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신안군 비금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09년 12월 30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5년 1월 3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신안군수로부터 2010년 2월 23일부터 2015년 2월 22일까지 유효한 연안 자망어업이 가능한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아 전라남도 연해일원에서 새우, 병어 돔, 우럭, 기타 잡어 등을 포획하여 왔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1대, 나침의,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전동유압기 조타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의 자망조업방식은 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일정한 사각형 그물감의 언저리에 뜸줄과 뜸(부자)을 달고, 아래 언저리에 발줄과 발돌(침자)을 달아서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한 어구를 닻이나 멍 등으로 고정하고 어군이 그물코에 꽂히게 하여 포획하는 어법이다.또한 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어구 4틀(1틀의 길이는 약 250미터)을 조업장소에 미리 부표, 닻(멍), 그물, 닻(멍), 부표 순으로 투망해 놓고 있다가 일정시간(약 6시간)이 지나 어구의 아래 언저리 부분을 본선 상갑판 위에 올려놓은 뒤 서서히 이동하며 젓 새우를 포획하여 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397"></img><span style="display:none;">① 부표② 부표줄③ 닻(멍)④ 닻줄(멍줄)⑤ 뜸⑥ 그물 연안자망 어구 겨냥도연안자망 조업 모식도</span> 이 선박은 2011년 6월 28일 09시 00분경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포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젓 새우 조업차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수시로 침로를 변경하며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0시 00분경 어구 4틀이 투망되어 있는 신안군 비금면 우세도등대로부터 약 350도 방향, 약 2.6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에 도착하자 선장 A는 조업전에 노후 부식된 어구용 닻줄(로프가 감겨진 직경 약 30밀리미터 와이어) 약 250미터를 교체하기 위해 기관이 작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클러치를 중립위치에 놓았다.어구용 닻줄 교체를 위해 닻을 바다에서 올리거나 내리(투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파도, 닻의 무게 등에 의해 선체가 횡경사 되면서 작업자가 중심을 잃거나 또는 빠른 속도로 투하되는 닻줄에 신체일부가 걸려 바다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작업을 지휘하는 자는 작업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이와 같이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어구용 닻줄 교체 작업을 지휘하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선원들에게 “조심하라”는 정도의 주의환기만 시키고 모든 선원을 동원하여 중량 1.0톤 정도의 어구용 닻(Stock anchor)을 좌현선수 쪽으로 끌어올려 불워크(Bulwark)에 걸쳐 놓았다.이어 선장 A는 선원들과 함께 어구용 닻줄 교체를 마치고 조타실로 올라가 선원들에게 어구용 닻을 바다로 투하(投下)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러자 선원 2명이 지렛대를 사용하여 좌현선수 쪽 불워크에 올려있는 어구용 닻 투하작업을 시작하였다.이때 선원 B(실종)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거나 주위의 위험요소를 잘 살피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어구용 닻 투하작업을 하고 있던 좌현선수 쪽 상갑판에 있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구용 닻이 해상으로 투하되는 순간 어구용 닻과 함께 빠른 속도로 투하되던 닻줄에 선원 B(실종)의 신체일부가 걸려 2011년 6월 28일 10시 20분경 신안군 비금면 우세도등대로부터 약 350도 방향, 약 2.6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50분 00초.동경 125도 54분 00초 해상에서 바다로 추락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닻줄 교체작업을 지휘하다가 선원 B(실종)가 해상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어 구명부환을 준비하고 선원 B(실종)가 수면위로 떠오르기를 기다렸다.그러나 선원 B(실종)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고 신고 있던 장화만 떠오르자 목포어업정보통신국과 목포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이후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등 10여척이 동원되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실종되었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0.5마일 정도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어구용 닻줄 교체작업의 위험성이 선박은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4틀의 어구를 미리 투망하였다가 일정시간이 지나 어구의 아래 언저리 부분을 본선 상갑판 위에 올려놓은 뒤 서서히 이동하며 젓 새우를 포획하여 오다가 어구용 닻을 끌어올려 좌현선수 쪽 불워크에 걸쳐 놓고 노후 부식된 닻줄 교체작업을 하였다.이때 무거운 중량의 어구용 닻을 바다에서 올리거나 내리(투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파도, 닻의 무게 등에 의해 선체가 횡경사 되면서 작업자가 중심을 잃거나 또는 빠른 속도로 투하되는 닻줄에 신체일부가 걸려 바다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다.2)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무거운 중량의 어구용 닻을 올리고 내리는 작업은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갑판 상에서 작업을 하는 선원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거나 주위의 위험요소를 잘 살피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그러나 어구용 닻이 바다로 투하되는 순간 좌현선수 쪽 상갑판에 있던 선원 B(실종)가 어구용 닻과 함께 빠른 속도로 투하되는 닻줄에 신체일부가 걸려 바다로 추락한 것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3)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어구용 닻줄 교체작업을 지휘하는 선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자에게 안전수칙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어구용 닻줄 교체작업을 지휘하면서 선원들에게 “조심하라”는 정도의 주의환기만 시켰다.

그 결과 선원이 어구용 닻줄에 신체일부가 걸려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된 것은 선장으로서 안전관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원이 어구용 닻줄 교체작업을 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거나 주위의 위험요소를 잘 살피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어구용 닻과 함께 빠른 속도로 해상으로 투하되던 닻줄에 신체일부가 걸려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수칙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윤성호의 선장으로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어구용 닻줄 교체작업을 지휘하면서 선원들에게 안전수칙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조심하라”는 정도의 주의환기만 시켰을 뿐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선원실종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원들의 안전수칙 준수선원은 어구용 닻줄 교체를 위해 닻을 바다에서 올리거나 투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파도, 닻의 무게 등에 의해 선체가 횡경사 되면서 작업자가 중심을 잃거나 닻과 함께 빠른 속도로 해상으로 투하되는 닻줄에 신체일부가 걸려 바다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거나 주위의 위험요소를 잘 살피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나.선장의 안전관리 철저선장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어구용 닻줄 교체작업을 지휘하는 경우 선원들에게 안전수칙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원이 어구용 닻줄 교체작업을 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어구용 닻과 함께 해상으로 투하되던 닻줄에 신체일부가 걸려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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