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윤성호 선 적 항전남 신안군 비금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MP-S7-11-0887) 사고일시2015. 9. 23. 09:0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00초 · 동경 125도 47분 00초(신안군 비금면 칠발도 남방 약 4마일 해상)</span> 윤성호는 2005. 1. 10. J조선소에서 총톤수 9.77톤, 길이 14.50미터, 너비 4.24미터, 깊이 1.15미터로 건조·진수된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선적의 FRP조 어선으로, 출력 26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5. 1. 13.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 1. 3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선교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4개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4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주로 젓새우를 어획하는 연안고정자망어업에 종사한다.
이 선박의 조업지에는 4개의 고정자망이 있는데, 각 자망마다 3개의 튜브줄(양 끝단 각 1개, 중간 1개)과 3개의 부표줄이 있다. 이 선박의 조업은 선박이 자망의 끝단에 접근하여 닻을 해저에 그대로 두고 자망만 배 위로 올려 어획하고, 어획이 끝난 후 선박이 후진으로 빠져 나가면 닻에 연결된 어구가 바다 속으로 자연스레 빠지면서 투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이 선박은 2015. 9. 21. 09: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채 전남 신안군 비금면 비금도 선착장을 출항하여,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 남방 4해리 해상에서 머물면서 하루 4회씩 연안고정자망어업을 하였다.그런데 이 선박의 선원 C는 조업 3일째인 2015. 9. 23. 첫 번째 고정자망을 끌어올려 어획을 한 후 09:05경 투망을 위해 선박이 후진할 때 튜브줄을 밟고 있다가 발에 튜브줄이 감기면서 어구와 같이 바다로 추락하였다.선장은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이 선박을 조선하는 중이었는데, 선장이 배를 후진시키기 전에 갑판장에게 선박을 후진시켜도 괜찮겠냐고 물어보기는 했으나 선원들의 위치 및 상태를 직접 살피지는 않았다.
선장은 사고발생 직후 기관을 멈추고 조타실 밖으로 나가 선원 C를 찾아보았지만, 그는 이미 바다에 가라앉아 보이지 않았다. 선장은 해양경비안전서에 사고사실을 알린 후 기관을 재가동시켜 선원 C에 대한 수색을 시작하였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선원 C는 승선 후 1개월 가량 지난 무렵 이 건 사고로 실종되었고, 당시 구명동의 없이 작업용 우의와 장화를 착용한 상태였다.사고 당시의 해역에는 초속 5미터 내지 8미터의 남동풍이 불었고,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했다.
2. 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실종선원의 추락 경위사고장면을 목격한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할 때, 실종선원은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채 작업용 우의와 장화만 착용하고 투망작업을 하다 무심코 어구의 튜브줄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구가 바다에 빠지면서 튜브줄이 실종선원의 발에 감겨 실종선원도 어구와 같이 바다로 추락하게 되었다.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투망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는지 세밀하게 관찰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 선장은 투망작업 중 선원들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여 튜브줄을 밟은 선원을 제지하지 못하였고, 그 선원이 바다에 빠져 실종되게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고정자망어구 투망 중 선원의 부주의로 튜브줄에 선원의 발목이 감기면서 선원이 어망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투망작업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선내에서 선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장으로서, 선내에서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투망작업을 할 때 선원 C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 그가 어구의 튜브줄을 밟고 있다가 어구와 같이 바다에 추락해 실종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업무상 과실임이 명백하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선원이 실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실 정도가 크지 않고 선원을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 선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투망작업 중 어구의 줄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조업을 포함한 주요 작업 중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고정자망어구 투망 중 선원의 부주의로 튜브줄에 선원의 발목이 감기면서 선원이 어망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투망작업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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