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9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윤성호제이씨 루비(JC RUBY) 선 적 항사천시 삼천포항파나마(Panama)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139톤9,8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40킬로와트 × 1기디젤기관 4,300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국내한정) 사고일시2021. 4. 25. 00:53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3분 05초 · 동경 125도 18분 47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 등대로부터 253도 방향, 50마일 해상)</span> 윤성호는 2007. 6. 4.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9톤[길이 27.20m(전장 32.43m) × 너비 7.50m × 깊이 2.75m], 출력 1,04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사천시 삼천포항 선적의 강으로 만든 대형트롤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6. 6. 2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선수선교형인 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 평형수 탱크, 선원실, 냉동실, 1~3번 어창, 기관실, 4~5번 연료유 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저에는 선수로부터 청수 탱크, 1~3번 연료유 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
그리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수 쪽에 식료품 창고와 식당이 배치되어 있고, 중앙으로부터 선미까지 트롤 윈치, 트롤 포스트, 창고(좌ㆍ우현), 경사로 문(Slip way door), 갤로스(Gallows)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은 식당 위에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이 있는 레이더(RADAR) 1대를 포함한 레이더 2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등의 항해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94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윤성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대형트롤망 어구는 [그림 2]와 같이 그물, 후릿줄(재질: 와이어로프, 직경: 24mm, 길이: 400m), 전개판, 갓다리줄, 끌줄(재질: 와이어로프와 피피로프, 직경: 48mm, 길이 200m)로 구성되어 있고, 날개그물과 자루그물, 끝자루로 이루어진 그물은 총 길이가 약 50미터이다.
양쪽의 날개그물 끝에 후릿줄, 전개판, 끌줄의 순으로 연결하고, 전개판 전후에 후릿줄과 끌줄을 연결하는 갓다리줄을 연결한다.이 선박의 조업방법을 살펴보면, 선미 경사로를 통해 그물, 후릿줄, 전개판, 끌줄을 순차적으로 풀어서 투망하고, 투망한 후 4~5시간 동안 약 4.5노트 속력으로 예망하며, 예망이 끝난 후에는 속력을 1.5~2노트로 감속하고 투망의 역순으로 양망한다. 투망작업은 약 15분, 양망작업은 약 30분 소요된다.
이 선박은 투망, 예망, 양망 순으로 하는 조업을 하루에 4차례 작업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94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대형트롤망 조업모식도</span> 이 선박은 2021. 4. 19. 21:21경 제주도 한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을 태우고 조업차 출항하여 마라도 남서쪽 약 24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2021. 4. 20. 01:25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조업을 시작하였다.
선장 A는 조업 중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기능이 있는 레이더를 사용하였고, 트롤망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임을 나타내는 등화와 작업등을 켜고 있었다.이 선박은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 계속 머물면서 투망, 예망, 양망을 반복하며 조업하는 가운데 2021. 4. 25. 00:00경 양망을 완료하였고, 조업을 계속하기 위해 다시 투망하였으며, 투망한 후 같은 날 00:30경 침로 125도, 속력 4.5노트로 항해하며 예망하였다.선장 A는 예망을 시작한 직후 좌현 10시 방향에서 자선을 향해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나중에 ‘제이씨 루비’로 밝혀짐)을 육안으로 보았고, 상대선이 그물을 끌고 있는 자선을 피해갈 것이라고 속단하고 조타실을 이탈하여 발전기 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실로 내려갔다.선장 A는 기관장의 발전기 수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같은 날 00:48경 기관실에서 조타실로 올라왔을 때 좌현 10시 방향, 1마일 이내의 거리로 접근한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였다.선장 A는 상대선을 발견한 직후 충돌의 위험을 느껴 좌현과 우현으로 변침을 시도하였고, 선수가 회두하지 않자 속력을 올려서 다시 변침을 시도하였으며, 경고신호를 울리지 않은 채 충돌 직전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94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사고 당시 양 선박의 항적(2021. 4. 25.)</span> 그러나 이 선박은 선수방위 125도, 속력 약 4.5노트로 항해하는 가운데 2021. 4. 25. 00:53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 등대로부터 253도 방향, 50마일 거리인 북위 32도 53분 05초 · 동경 125도 18분 47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좌현 선수부와 선수방위 229도, 속력 약 11.4노트로 항해 중이던 상대선의 우현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6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4마일로 양호하였고, 남동풍이 초속 2~4미터로 불며, 파고 1.5~2.0미터의 물결이 일었다.한편, 제이씨 루비(JC RUBY)는 2002. 6. 16. 일본국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869톤[길이 128.54m(전장 134.93) × 너비 23.00m × 깊이 11.50m], 출력 4,30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파나마(PANAMA) 선적의 강으로 만든 산적화물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95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제이씨 루비의 일반배치도 </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그림 4]와 같이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횡추진기실, 선수 평형수 탱크, 1~3번 화물창, 기관실, 선수 평형수 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화물창 아래와 화물창 상부 현측에는 1~3번 평형수 탱크가 구획되어 있다.
그리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4층으로 구성된 거주구역과 선교가 배치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 중앙에는 하역설비인 크레인 2대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러시아 라홋카(Nakhodka)항에서 선장 D(중국 국적), 3등항해사 E(중국 국적) 등 중국 국적 선원 총 19명을 태우고, 석탄 12,500톤을 선적한 상태로 출항한 후 여수항에 입항하여 연료유를 수급한 다음 2021. 4. 24. 07:45경 출항하여 화물 양하지인 중국 징장(Jing Jiang)항으로 향하였다.3등항해사 E는 같은 날 20:00경 선교에 올라가 근무 중이던 1등항해사와 항해당직 임무를 교대하였다.3등항해사 E는 침로 약 229도, 속력 약 11.4노트로 항해하는 가운데 같은 날 00:30경 우현 1시 방향, 약 5.3마일 거리에서 자선의 진로 전방을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나중에 ‘윤성호’로 밝혀짐)을 레이더나 육안으로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항해하였다.이후 3등항해사 E는 침로 229도, 속력 약 11.4노트로 항해하던 중 2021. 4. 25. 00:51경 레이더 영상에서 자선 우현 선수에 가까이 접근해 있는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불빛을 비춘 후 조타수에게 좌현전타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 선박은 회두를 시작하기 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대선과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95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윤성호 선수부 손상 모습[사진 2] 제이씨 루비 선수부 손상 모습</span> 이 건 충돌사고로 윤성호는 좌현 선수부 선체 구조물이 손상되고 선원 2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제이씨 루비는 선수부 선체 외판과 우현 닻이 변형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과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건 충돌사고는 시정이 4마일로 양호한 너른 바다에서 총 길이 약 650미터인 대형트롤망 어구를 선수방위 125도, 4.5노트 속력으로 예망하며 조업 중이던 윤성호와 선수방위 229도, 속력 약 11.4노트로 항해 중이던 제이씨 루비 사이에 발생하였다.선박 충돌사건의 항법적용은 사고 발생 장소(수역), 충돌 당시 시계의 상태,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 및 조우 자세 등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므로 항법적용의 전제조건들을 먼저 살펴본 후 적용하여야 할 항법을 판단하고자 한다.가) 시계의 상태사고 발생 당시 시정이 약 4마일로 양호하였는바 양 선박은 항법상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태’에 있었다.나) 충돌의 위험성 발생 시점 및 항법상 지위사고 발생 전 제이씨 루비는 1시간 이상 침로 229도, 속력 11.4노트를 유지하였고, 윤성호는 투망을 완료하고 충돌 약 23분 전인 사고 당일 00:30경 예망을 시작하면서부터 침로 125도, 속력 4.5노트를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윤성호가 침로와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양 선박 사이에는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따라서 충돌의 위험성 발생 시점에 침로 229도, 속력 11.4노트로 항해 중이었던 제이씨 루비는 항법상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하고, 트롤망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임을 나타내는 등화를 표시한 채 침로 125도, 속력 4.5노트로 항해하며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대형트롤망 어구를 예망하고 있던 윤성호는 항법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한다.다) 항법의 적용이 건 충돌사고는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태의 너른 바다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인 윤성호와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동력선’인 제이씨 루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해사안전법」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 항법 규정이 적용된다.제이씨 루비는 「해사안전법」제74조(피항선의 동작) 규정에 따라 조기에 큰 동작으로 윤성호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항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윤성호의 진로를 피해야 하고, 윤성호는 「해사안전법」제75조(유지선의 동작) 규정에 따라 자선이 조종성능에 제한받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임을 고려하여 제이씨 루비가 자선을 피해가도록 경고신호를 울린 후 제이씨 루비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 동작을 취해야 한다.이에 추가하여 양 선박은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2) 윤성호 선장의 항해 중 조타실 이탈모든 선박은 주변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레이더 등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선장이나 항해사는 중단없는 경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당직 중 해기사(항해사)면허를 소지한 사람과 교대되기 이전까지는 조타실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그러나 윤성호 선장은 예망을 시작할 무렵인 충돌 약 23분 전 제이씨 루비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좌현 10시 방향에서 자선을 향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한 후 경계를 유지하지 않고 조타실을 이탈하여 발전기 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실로 내려갔다. 이후 윤성호 선장은 제이씨 루비가 좌현 10시 방향, 1마일 이내의 거리로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 뒤늦게 조타실에 복귀하였고, 가까운 거리로 접근한 제이씨 루비를 육안으로 발견한 후 경고신호를 울리지 않은 채 충돌을 피하기 위해 변침을 시도하였으나, 제이씨 루비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윤성호 선장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자선을 향해 접근하는 제이씨 루비를 발견하고도 조타실을 이탈하여 경계를 소홀히 한 것과 제이씨 루비가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 경고신호를 울리지 않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건 충돌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제이씨 루비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주변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레이더 등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제이씨 루비는 충돌 약 23분 전부터 우현 1시 방향, 약 5.3마일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자선을 향해 접근하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윤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하다가 충돌 2분 전 뒤늦게 레이더로 발견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윤성호를 발견한 후 변침, 감속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충돌하였다.제이씨 루비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한 것과 윤성호를 발견한 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건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태의 너른 바다에서 여수항을 출항하여 중국으로 항해 중이던 제이씨 루비가 경계 소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윤성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윤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윤성호가 선장의 조타실 이탈로 경계를 소홀히 하고 경고신호를 울리지 않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건 해양사고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해양사고관련자의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다.윤성호 측은 선장이 항해 중 조타실을 이탈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고 유지선으로서 피항협력동작을 효과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점을, 제이씨 루비 측은 경계를 소홀히 하고 피항선으로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원인제공비율은 윤성호 측이 15%, 제이씨 루비 측이 8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윤성호 선장으로서, 항해의 안전을 위해 항상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대형트롤망 어구를 예망하며 조업하던 중 충돌 약 23분 전 충돌의 위험을 안고 자선을 향해 접근하는 제이씨 루비를 육안으로 보았으나, 상대선이 그물을 끌고 있는 자선을 피해갈 것으로 속단하고 조타실을 이탈하여 기관실에 내려가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이후 제이씨 루비가 1마일 이내의 거리로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 뒤늦게 조타실에 복귀하였으며, 가까운 거리로 접근한 제이씨 루비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경고신호를 울리지 않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모든 선박은 주변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레이더 등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선장이나 항해사는 항해당직 중 자격이 있는 사람과 교대되기 이전까지는 조타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상태의 너른 바다에서 항해 중이던 제이씨 루비가 경계 소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윤성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윤성호가 선장의 조타실 이탈로 경계를 소홀히 하고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94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윤성호.산적화물선 제이씨 루비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2-02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1. 4. 25. 00:53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2도 53분 05초·동경 125도 18분 47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 등대로부터 253도 방향, 거리 50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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