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윤봉호 용진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9.77톤 3.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83마력디젤기관 3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D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8월 26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6분 20초.동경 129도 31분 00초(정자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00도, 약 3마일 해상)</span> 윤봉호는 1990년 1월 자가조선으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L11.51xB3.85xD1.72미터), 연속최대출력 283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조 연안자망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2000년 8월 26일 03시 40분경 자망어업을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정자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시 45분경 정자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진침로 100도, 속력 약 7.0노트로 조정하고 항해하던 중 비가 내려 조타실 유리창의 빗방울로 인하여 앞을 경계하는데 지장이 있었으나 선장 A는 속력을 감속하거나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조선하면서 정자항 앞 해상인 87-7해구를 향하여 속항하던 중 같은 날 04시 00분경 선수 전방 약 10미터 거리에서 작업등을 밝힌 채 통발 양승작업을 하고 있던 용진호를 발견하고 좌현 전타 및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타효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자항 방파제로부터 진방위 약 100도, 약 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36분 20초.동경 129도 31분 00초 해상에서 윤봉호의 선수가 용진호의 좌현측 중앙부 외판을 두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3미터로 불었으며 약 1.0미터 높이의 물결이 일고 시계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용진호는 1977년 4월 자가조선된 총톤수 3.55톤(L8.30xB2.45xD0.90미터), 연속최대출력 3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 2000년 8월 26일 0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과 그의 처 선박소유자 D 2명이 승선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항을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3시 40분경 충돌 장소에 도착하여 백색 작업등 6개를 밝히고서 주기관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클러치만 중립으로 한 상태에서 전일 투승하여 두었던 통발을 걷어올리기 시작하여 선수가 진방위 약 030도를 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선장 B는 상갑판 중앙 우현에서 통발을 걷어올리고 있었으며 그의 처 선박소유자 D는 상갑판 중앙 좌현에서 양승한 통발을 확인하는 등 모두 어로에 열중함으로써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하는 순간에 상대선을 발견하게 되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협력동작도 취하지 못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윤봉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용진호측은 선박소유자 D가 충돌시의 충격으로 3주간 가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고 선체는 중앙부 좌현외판이 길이 약 0.3x깊이 약 1.0미터 크기로 파손되었으나 침수가 되지 아니하여 윤봉호가 용진호를 선미예인하여 같은 날 04시 30분경 정자항에 입항한 후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윤봉호는 속력 약 7노트, 침로 100도로 항행중에 충돌하였으므로 항행중인 동력선에 해당되고, 용진호는 진침로 약 030도로 주기관을 운전하면서 클러치를 중립으로 둔 상태, 즉 대수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통발을 양승중에 충돌하였으므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다.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 사이의 책무)의 규정에 따라 항행중인 윤봉호가 어로에 종사하는 용진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용진호는 윤봉호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어느 정도 제한되었으나 항해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윤봉호측이 속력 약 7노트, 침로 100도로 항행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통발을 양승중이던 용진호를 약 10미터 거리에서 발견하고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용진호측은 통발을 양승중에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윤봉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즉. 이 충돌사건은 윤봉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통발 양승작업중이던 용진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용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윤봉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주위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가능한 한 다른 선박과 접근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와 시간을 두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시행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용진호의 선장으로서 어로작업에 종사할 때 주위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가능한 한 다른 선박과 접근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와 시간을 두고 주위환기신호 등을 울리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피해액이 경미하고 부인이 부상을 입었으며 조업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이미 받았고 자신의 과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윤봉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통발 양승작업중이던 용진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용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