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육일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육일호 선 적 항서천군 장항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2 기관종류, 출력디젤 185마력 수 심 인A(선장), B(선주) 사고일시1991년 11월 2일 12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0분 27.5초, 동경 126도 39분 41초</span> 어선 육일호는 총톤수 4.92, 출력 185마력 짜리 육상용 디이젤기관 1기를 거치한 FRP 유자망어선으로 1990년 4월에 진수하였으나 기관상태가 불량하여 동년 7월에 삼천포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후 1991년 10월 5일 장항에 입항하였다.그러나 작업용 권양기(로울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로작업에 종사하지 못한 채 장항읍 창선동 물량장에 계선하고 있다가 같은해 11월 1일 권양기 설치 공사를 시작하여 다음날이 11월 2일 완료하였다.육일호는 연안유자망 어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어로작업은 하지 않고 선주 B의 K양식장 작업선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선박을 운항할 선원은 아직 승선시키지 않은 상태였다.이러한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권양기를 설치한 육일호를 시운전할 목적으로 소형선박 조종 경험이 있는 지정해난관계인 A를 태우고 자신이 직접 기관을 시동시킨 다음 항해 시운전을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일임후 하선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1991년 11월 2일 12시 30분경 물량장을 떠나, 육일호 선미에 서서 조타봉을 움직여 조타를 하며 모래리앞 해상의 해태양식장으로 향하던 중, 출항 10분 후인 같은날 12시 40분경 전망산 북서방 약 0.3마일 부근인 북위 36도 00분 27.5초, 동경 126도 39분 41초 해상을 항해하고 있을 때 기관실에서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음을 발견하고 기관실로 접근하여 확인하여 본바, 기관실내가 검은연기로 가득차 있고 화염은 보이지 않았다.선정 A는 선내 소화기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북위 36도 00분 43초, 동경 126도 39분 50초 지점인 모래리앞 해안에 임의 좌주시켰다.그리고 인근 주민들을 동원하여 해태세척용 양수기 3대로 진화작업을 하여 같은날 15시 00분경 완료하였다.그러나 기관실, 선원실 등 선내 구조물이 전소되었고, 현측외판 일부도 소손, 파공되었다.당시기상은 바람없는 청명한 날씨였고, 해상에는 파랑이 거의 일지 않는 평온한 상태였다.건조 당시 어선 육일호의 선주는 최선철씨였으나, 1991년 7월 15일 지정해난관계인 B씨가 2,400만원에 매입하였다.그러나 수협영어 자금 관계로 명의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리후 시운전하다가 본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해당된다.

가. 화재의 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선원실 등 선내구조물이 전소되어 증거가 인멸되고 또 혼자 승선하여 시운전하던 선장 A 자신도 화재가 기관실에서 발생한 사실만 인지하고 있을 뿐 기관실에 접근하여 구체적인 화재장소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인을 규명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1) 화재발생 발견시, 기관실내가 검은연기만 가득차 있고 화염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2) 이 선박이 진수후 기관상태 불량으로 1년이상 장기간 동안 운전하기 않은 채 계선하고 있었다는 점(3) 기관실내 축전지가 비치된 기관실 우측이 다른 곳보다 심하게 소손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분석하여 보건데 기관을 시동하기 위하여 시동모터를 작동시켰을 때 축전지 터미널에 밀착되어 있지 않은 전선에서 스파크가 발생, 주위의 인화물질에 착화됨으로써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선내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써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고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다만 소형선박의 조종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선주 최양령의 부탁을 받아, 육일호를 시운전하기 위하여 출항직전에 승선하였을 뿐 동 선박에 승선하여 기관이나 기타 장비를 점검하거나 정비한 사실이 없다.더욱이 시운전하려고 출항시에도 선주가 직접 기관을 가동하여 놓은 상태에서 선박을 조종하여 항해중 10분도 지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였고, 또 소화기가 선내에 비치되지 않아 초기진화를 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므로 동 지정해난관계인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육일호의 선주로서 장기간 계선하던 육일호를 시운전하게 되었으면, 선박의 경험이나 자격있는 기술자를 승선시켜 선박의 점검정비를 한 후에 시운전에 임하였어야 함에도 자격도 없고 다만 소형선박 조종경험만 있다는 이유로 지정해난관계인 A을 승선시켜 시운전하게 하였고, 또 선박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으므로써 화재를 발견하고도 초기에 진화작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선박안전관리의 소홀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축전지 전극(電極, TERMINAL)에 연결된 전선이 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시동모타(MOTOR)를 작동시 접속 부위에 스파크(SPARK)가 발생되어 인화물질에 착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