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유 창 호선 적 항 안 산 시선박소유자 C총 톤 수 5.46전 장 10.0 (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10마력 1기지정해난관계인 A B직 명 실질적 선박소유자 선 장사고일시 1997년 4월 26일 13시 50분경사고장소 북위 37도 21분 27초, 동경 126도 30 분 56초(팔미도 북동방 약 100미터 해역의 수중암초) 유창호는 합성수지(F.R.P)조 연안 통발 어선으로 이 배의 실질적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가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B를 선장으로 승무시켜 운항하고 있다.
이 배는 1997년 4월 26일 06시경 경기도 안산시 오이도 선착장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를 포함하여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출항한 후 인천 송도 LNG기지 부두 남측을 경유하여 조업예정지인 팔미도 부근으로 직항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팔미도 북동방 인근의 해상에서 조업할 예정이면 동 해상의 수심이 얕고 해저는 암석이므로 자선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한 후 조업중 조석시각에 따라 변하는 수심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약 1노트의 극미속으로 이동하면서 통발을 놓았으며, 그 결과 같은 날 13시 50분경 35개의 통발이 내려질 때쯤 이 배의 선미측 선저부가 수중암초에 부딪치게 되었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기관실 선저에 가로 약 60센티미터, 세로 약 30센티미터의 파손을 입어 침수되기 시작하자 팔미도등대에 구조를 요청하였고, 이곳의 연락을 받고 온 해군함정에 의하여 선원들은 구조되고 유창호는 예인되었으나 다시 인천해양경찰서의 경비정에 예인을 인계하려고 정선하는 동안 선체가 침몰하였다. 유창호는 이 사고후 지정해난관계인 실제소유자 A에 의하여 인양되어 운항중이다. 사고 당시 기상은 안개로 시계만 약 50~60미터로 제한되었을 뿐 풍파없이 평온하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인천항 제1항로 남단에 위치한 팔미도의 북동방 연안은 수심이 얕고 해저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출항중인 대형선박들도 팔미도를 우현으로 통과하면서 서수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변침시 주의를 요하는 곳이나,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장이 이곳에서 선위와 수심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조업중 선저가 수중암석에 좌초하였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 선장이 어로작업중 선위와 수심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지정해난관계인 실질적 선박소유자 A는 유창호가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이므로 소형선박조종사의 해기면허를 소지한 자를 선장으로 승무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케 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지하여야 함에도 무자격 선장으로 승무하였고 조업중 선위와 수심 확인을 이행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 선장이 어로작업중 선위와 수심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