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유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 규정에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진호 선 적 항옹진군 백령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7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12월 3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1분 20초, 동경 124도 39분 30초(옹진군 대청면 갑죽암으로부터 북방 약 3.5마일 해상)</span> 유진호는 선령 17년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1996년 12월 3일 06시 30분경 옹진군 대청면 옥주포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이곳으로부터 서방 약 10마일 해상의 제143해구로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후 약 20여분간 항해하다가 높은 파도로 인하여 항해가 어려워지자 배를 정지시켰으며 당시 항해조차 어려운 상태이면 정선 상태에서의 조업은 더욱 곤란할 것이므로 바로 귀항해야 하나 인근의 타 어선들이 계속 항해하는 것을 보고는 막연히 별일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약 30여분후 조업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날 09시경 어장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약 20-30분간 어로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높은 파도로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날 09시 20분경 귀항하기 시작하였고 이 때는 더욱 높아진 파고로 선속이 약 7-8노트로 낮아지면서 정상 항해가 어려워지자 정횡파를 피하고자 지그재그로 전진하였다.그후 유진호는 같은날 10시경 파도로 선체가 크게 요동하면서 선수갑판상에 다량의 해수가 올라왔으며 이 갑판유입수가 채 배수되기도 전에 연거푸 두차레에 걸쳐 파도가 계속하여 선수 갑판을 덮치자 선수부가 침하되면서 옹진군 대청면 갑죽암으로부터 북방 약 3.5마일 장소인 북위 37도 51분 20초, 동경 124도 39분 30초의 위치에서 침몰하였다.이 배의 선원 3명은 선체 침몰중 인근에서 항해하던 약 11톤급 어선 대성1호에 구조되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4일후 수심 약 7-8미터의 해저에 가라앉은 선체를 인양하였으나 수리비가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어 폐선 조치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4-6미터의 바람과 함께 약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어 기상특보는 발표되어 있지 않았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가. 침몰의 원인소형선박의 경우 일정 상태까지의 파랑상에서 항해 시는 적절한 조종에 의하여 선체동요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동일한 파고라 하여도 정선한 상태에서 어로작업을 할 때는 극심한 선체동요를 초래할 수 있어 조업이 불가하게 되므로 항해가 곤란할 정도의 파도를 만나면 출어를 포기하고 즉시 회항하여야 한다. 만일 이때 단순히 항해가 가능하다는 것만을 믿고 조업지로 계속 가면서 기상이 악화되면 조업은 물론 안전 항해조차 불가하게 된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기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형어선이 무리하게 출항한 후 높은 파도를 만나 다량의 해수가 갑판을 덮치면서 선체가 예비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조업차 출항한 직후 소형어선이 항해하기조차 어려운 높은 파도를 만나면 인근의 조업지에 도착하여도 정선 상태에서의 어로작업은 더욱 곤란할 것이므로 출어를 포기하고 즉시 귀항하여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당시 주위의 타 어선들이 항해하는 것만을 보고 막연히 항해를 계속하였고 그후 조업지에서의 작업이 불가능하자 귀항하던 중 높은 파도를 만나 선체가 침수 침몰에 이르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형선박이 무리하게 출어하여 항해중 큰 파도가 갑판으로 유입되면서 예비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