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유조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9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조호 선 적 항제주시 한림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5㎾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1년 5월 4일 19시 49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00초.동경 126도 15분 12초(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선착장)</span> 유조호는 2009년 6월 4일 (유)현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톤(길이 17.55m, 너비 4.38m, 깊이 1.31m), 연속최대출력 36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제주시 한림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으로 된 근해연승어업 어선이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년 6월 9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95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청수 탱크, 1∼5번 어창, 1번 연료유 탱크, 기관실, 2번 연료유 탱크, 선원실, 3∼4번 연료유 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로 기관실 상부(ngin casing room), 기관실 상부 위에 조타실, 그 뒤로 연돌, 조리실 및 작업공간이 있다.

이 선박은 항해·통신장비로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2대,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중단파무선전화(SSB) 등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95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통상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항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약 2∼3일간 조업한 후 다시 한림항으로 입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이 선박은 조업 시 배터리 충전방식으로 된 어망용 전자부이를 사용한다.

이 선박에서 사용되는 어망용 전자부이는 형식승인이 되지 아니한 중국 업체 제품으로서 이 선박의 소유자가 이 선박에 어망용 전자부이의 위치수신장치를 설치한 제주시 소재 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주로 이 선박의 조타실 안에 설치된 멀티탭 콘센트에 충전용 전선 플러그를 연결하여 어망용 전자부이를 충전하여 사용한다. 선장 A가 어망용 전자부이를 충전할 때 일부 전자부이의 배터리 부위에서 열이 나는 것이 확인되었다([사진 2, 3] 참조).이 선박은 2021년 5월 3일 01시 35분경 한림항에서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한림항 서쪽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다음날 5월 4일 04시경 조업을 마치고 조업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4시 53분경 한림항에 입항하여 선착장에 계류해 있는 다른 선박 옆에 우현으로 접현시켜 계류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06시 00분경 이 선박에서 작동중인 설비 및 장비에 공급되는 전원을 모두 차단한 다음 하선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957"></img><span style="display:none;"> 화재 시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어망용 전자부이(배터리 충전식)사고 후 사용 중인 어망용 전자부이(태양열 충전식)[사진 2, 3] 어선 유조호에서 사용하는 어망용 전자부이 모습</span> 이후 선장 A는 같은 날 18시 30분경 출항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선박에 다시 승선하였다.

이때 이 선박의 좌현 측에 어선 해운호(총톤수 16톤, 근해연승어선)가 계류되어 있었다.선장 A가 이 선박에 다시 승선할 당시 이 선박의 조타실 뒤쪽에 설치된 목재 침상에 깔려있는 전기장판 위에 총 13개의 충전식 어망용 전자부이(중국 제품)가 있었다. 침상 위 오른쪽에는 충전이 완료된 어망용 전자부이 8개가 있었고, 침상 위 왼쪽에는 어망용 전자부이 5개의 충전용 전선 플러그가 침상 좌측 벽면에 고정하여 설치된 멀티탭 콘센트(6구형)의 콘센트 5구 구멍에 꽂혀있었고, 이 멀티탭 콘센트 스위치와 콘센트 5구의 개별 스위치는 올려져 있다.

그리고 침상 위에 깔린 전기장판의 전선 플러그가 나머지 콘센트 1구에 연결되어 있었고 해당 1구의 개별 스위치는 내려져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95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승선하자마자 발전기 시동을 걸었고, 이에 조타실 내 뒤쪽 침상위에 있던 어망용 전자부이 5개에 전원이 공급되면서 충전이 시작되었다.선장 A는 같은 날 19시경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인근 편의점으로 가기 위하여 발전기 시동을 켜둔 상태에서 상륙하였다.이후 2021년 5월 4일 19시 49분경 이 선박의 좌현에 계류해 있던 어선 해운호에 승선해 있던 해운호 선장 C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선착장인 북위 33도 25분 00초.동경 126도 15분 12초 해상에 계류되어 있는 이 선박의 조타실에서 연기가 나오며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96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해운호 선장 C는 화재를 발견하고 119응급안전센터에 사고를 신고한 후 선착장 근처에 있던 수산업협동조합 직원 1명과 함께 휴대식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를 시도하였고, 같은 날 19시 56분경 해양경찰 순찰대원과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 진압을 실시하였다.이후 선장 A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나오면서 만난 지인과 편의점 앞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이 선박의 소유자 B의 배우자이자 이 선박의 실제 소유자인 D로부터 “지금 유조호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고 연락 받았으니 빨리 가보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유조호로 갔고, 선장 A가 현장에 도착할 때쯤 화재는 거의 진압되어 있었다.이후 이 선박에 발생한 화재는 같은 날 20시 15분경 해양경찰 순찰대원과 소방대원에 의해 진압이 완료되었고, 이 화재사건으로 유조호의 조타실 약 40%가 소훼되었다([사진 4, 5] 참조).화재가 진압된 후 선장 A가 조타실 안의 어망용 전자부이를 확인한 결과 충전 중이던 어망용 전자부이 중 1개의 본체 플라스틱 부분이 쪼그라들고 내부가 보일 정도로 심하게 탄 흔적을 발견하였다.

이후 선박의 기관장은 조타실 내 연소잔해물을 치우면서 조타실에 있던 어망용 전자부이 13개를 모두 폐기하였다. 이후 제주서부소방서에서는 감정을 위하여 침상 위에 깔려있던 전기장판과 멀티탭 콘센트를 수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96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발생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6미터로 불고 잔잔한 파도가 일고 있었다.제주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21년 5월 5일경 이 선박에 대한 화재감식을 진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96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화재감식 결과,① 조타실 내 배전반, 조타기 의자 밑부분 등 조타실 하부는 연소하지 않은 상태로 조타실 상부에서 아래로 진행된 화재 패턴이 확인되었고,② 조타실 뒤쪽 벽면의 연소 상태가 가장 심하였으며 상부로 진행된 화재 패턴과 목재 화재 시 발생하는 균열흔이 확인되었다.

또한,③ 조타실에 설치된 전자설비 등 연소잔해물에서 화재 관련 특이점이 없었고, 조타실 내부에 설치된 콘센트 스위치가 올려진 상태로 플러그, 전선 등에서도 화재 관련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2], [사진 4∼6] 참조).제주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는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전기장판과 멀티탭 콘센트에 대한 감정 결과, 전기장판과 멀티탭 콘센트에서 단락흔과 반단선이 발견되지 않았고, 전기장판 전선 플러그가 연결된 멀티탭 콘센트 스위치는 내려진 상태이었다.이 선박은 이 화재 사건 이후 화재 당시에 사용한 배터리 충전식 어망용 전자부이와 태양열 충전식 어망용 전자부이를 같이 사용한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계류 중인 유조호의 조타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인정한 사실과 화재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1) 화재 원인에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산소(공기)가 존재하고 가연물질, 점화원이 존재하여야 한다.이 화재사건은 밀폐되어 있지 아니한 조타실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산소는 충분한 상태였고, 조타실에는 목재로 된 침상과 벽면, 전기장판, 각종 장비가 있었으므로 가연물질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점화원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가) 점화원에 대한 검토화재 감식 결과에 따르면 조타실 하부는 연소하지 않았고 조타실 상부에서 아래로 진행된 화재 패턴이 발견된 점, 조타실 뒤쪽 벽면의 연소 상태가 가장 심하고 상부로 진행된 화재 패턴과 목재 화재 시 발생하는 균열흔이 확인된 점, 조타실에 설치된 전자설비 등 연소잔해물에서 화재 관련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고 조타실 내부에 설치된 콘센트 스위치가 올려진 상태로 플러그, 전선 등 화재 관련 특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발화지점은 조타실 뒤쪽 침상 위로 판단된다.그리고 화재 발생 후 수거한 전기장판과 멀티탭 콘센트에 대한 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전기장판과 멀티탭 콘센트에서 단락흔과 반단선이 발견되지 않았고, 전기장판 전선 플러그가 연결된 멀티탭 콘센트 스위치는 내려진 상태이었으므로 전기장판과 전기장판 전선, 전기장판 전선 플러그가 연결된 콘센트에서 발화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화재 당시 침상 위에 전기장판 전선 플러그가 연결된 콘센트가 아닌 다른 콘센트에 충전용 전선 플러그가 연결된 채로 어망용 전자부이 5개가 충전 중이었던 점, 화재 진압 후 유조호 선장이 조타실 안에서 어망용 전자부이 중 1개가 심하게 탄 흔적을 확인한 점을 고려할 때 점화원은 충전 중인 어망용 전자부이인 것으로 판단된다.나) 소결위와 같이 화재가 발생한 조타실 안의 전자설비 등 연소잔해물, 콘센트, 플러그, 전선 등에서도 화재 관련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발화지점인 조타실 뒤쪽 침상 위에 깔려있던 전기장판과 전기장판의 전선 플러그가 연결된 멀티탭 콘센트에서는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유조호 선장이 사고 발생 전 어망용 전자부이를 충전할 때 열이 나는 어망용 전자부이가 있었던 점, 그리고 화재 진압 후 조타실 침상 위에 있던 어망용 전자부이 1개가 심하게 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화재는 조타실에서 충전 중이던 어망용 전자부이가 자체적 결함으로 과열되며 불꽃이 생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화재 안전관리 소홀 여부에 대한 검토선장은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에 설치된 설비와 사용 중인 장비를 관리하여 화재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화재 사건은 어망용 전자부이의 자체적 결함으로 과열되며 생긴 불꽃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이 화재 사건에서 유조호 선장이 어망용 전자부이의 자체적 결함으로 인한 과열에 따른 화재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유조호 선장에게 이러한 화재를 방지하도록 하는 직무상 의무는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화재 사건에서 유조호 선장이 화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유조호 선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항에 계류 중인 유조호에 승선한 뒤 출항 준비 차 발전기를 기동한 후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상륙한 사이 유조호의 조타실에서 충전 중인 어망용 전자부이의 자체적인 결함으로 인해 어망용 전자부이가 과열되며 생긴 불꽃이 조타실 안의 가연물질 등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유조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에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화재사건은 조타실에서 충전 중인 어망용 전자부이의 자체적 결함으로 인한 과열에 의해 생긴 불꽃이 가연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하였고, 이 사람에게 어망용 전자부이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 화재사건에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는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 교훈어선 선장은 형식승인이 된 어망용 전자부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계류 중인 유조호의 조타실에서 어망용 전자부이를 충전하던 중 전자부이가 자체적 결함으로 과열되며 불꽃이 생겨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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