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정호 선 적 항경남 고성군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8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135kw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면허 없음 사고일시2018. 9. 15. 20:21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24초.동경 128도 16분 10초(경남 통영시 사량도 북동방 1.2해리 해상)</span> 유정호는 2002. 7. 2. 경남 창원시 소재 경남마린보트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86톤(길이 8.65 × 너비 2.18 × 깊이 0.75m), 디젤기관 135kw 1기를 장치한 경남 고성군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22. 7. 25.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선박 소유자는 이 선박을 중고로 사고 5개월 전인 2018. 4.경 위탁관리자인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을 통하여 구입하였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선장 A와 오랫동안 친교를 유지해 온 지인으로 사실상의 사용은 선장 A가 하였으며, 구입 과정 또한 선박소유자는 금전을 대고 선박의 매물 및 매도인과의 교섭 등은 선장 A가 하였다.선장 A는 어촌으로 이사한 귀어인이며, 소형선박을 구매하여 운영하고 향후 낚시어선업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장 A는 이 선박을 어선으로 정기적으로 사용해온 것은 아니며 불규칙적으로 혼자 낚시를 하거나 친교 목적으로 동네 지인들과 낚시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당시 이 선박을 구매할 때에 운항하던 배가 아닌 장기간 계류되어 있던 배를 사온 것이고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냉각수파이프에 많은 녹이 끼어있었다.
선장 A는 상대적으로 소형선박이고 또 중개인이 선박수리를 할 수 있다고 해 그에게 용접 수리를 맡겼다.이후 이 선박을 인수받은 선장 A는 이 선박을 집 인근 고성군 삼산면 매화항 안벽에 접안하여 두고 주로 바다낚시를 하러 갈 때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이 선박의 검사증서에는 “야간 항행을 금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야간 항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야간에 이 선박을 항행해서는 안 된다.선장 A는 동네 귀어인들과 친목을 유지하고 있었고, 의기투합하여 2019. 9. 15. 동네 주민 2명과 함께 총 3명이 사량하도 인근 해상으로 갈치 낚시를 하러가기로 하였다.선장 A는 2019. 9. 15. 18:52경 이 선박에 동네 주민 2명을 태우고 매화항에서 출항하였다.
다시 매화항으로 되돌아오는 예정 시간은 다음 날인 9. 16. 02:00경이었다. 선장 A는 이 선박의 기관실 냉각수 파이프가 예전에 녹이 슬어 전문 수리업자가 아닌 선박중개인이 용접으로 이 부분을 수리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출항 전 냉각수파이프 부분을 잘 살펴보지는 않았다. 또한 이 선박은 야간 항행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선박 서류 등을 잘 살펴보지 않고 선박 승선 경험이 이전에는 없어 이를 숙지하지는 못하고 있었다.선장 A가 이 선박을 조종하여 2019. 9. 15. 19:26경에는 사량도 동방 약 1.7마일 해상을 침로 180도, 속력 8노트로 항행하고 있었다.
그때 평소와 다르게 선수가 들린 것을 느끼고 뒤돌아보니 선미 기관실 부분에 물이 들어온 것을 발견하였다. 선장 A는 기관을 멈추고 기관실의 물을 바가지로 퍼내려했으나 퍼내는 것보다 더 많은 해수가 들어오고 있어 선박은 선미 쪽으로 급속히 기울어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72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침수 위치</span> 선박의 전복을 직감한 선장 A는 동네지인인 승선원 2명에게 구명환을 들고 바다에 뛰어들라고 했으며 자신도 선박에서 뛰어내렸다.
선장 A는 선박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스마트폰 “해로드 어플”을 이용하여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후 2019. 9. 15. 19:44경 근처에서 출동한 해경정에 의해 3명 모두 구조되었다.이후 2019. 9. 15. 20:21경 이 선박은 경남 통영시 사량도 북동방 1.2해리 해상(북위 34도 50분 24초·동경 128도 16분 10초)에서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6m로 불고, 파고는 0.5m, 시정은 약 1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출항 전 점검의무 소홀이 소형어선은 중고선으로 구입한 것이다. 구입할 당시부터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어 기관실 냉각수 파이프에 녹이 슬어 있었으며 이후 용접 수리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주기적으로 냉각수 파이프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한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는 선장이 출항 전 점검의무가 있으므로 가능한 이 부분을 자세히 잘 살펴보아야 했다. 그러나 선장은 출항 전 냉각수 파이프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이런 이유로 냉각수 파이프의 균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이러한 선장의 출항 전 점검의무 소홀은 이 사건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 야간 항해 금지 의무 위반이 선박은 어업등의 설치를 면제받은 대신에 야간 항행 금지의 조건이 붙어있었다.
그러나 선장은 잠시 동네 지인들과 낚시를 한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고 야간 운항을 하였다. 야간 운항과 이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만약에 주간에 항행하였더라면 냉각수 파이프의 균열을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고 또 기관실 침수 사실이 일찍 발견되어 침몰까지 이르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따라서 선장의 야간 항행 금지 의무 위반은 이 사간에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야간 항행이 금지된 소형 어선의 선장이 야간에 출항하면서 출항 전 점검의무를 소홀히 하여 냉각수 파이프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 중, 냉각수 파이프를 통하여 들어온 해수에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침몰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유정호의 선장으로서 출항 전에는 선박 각 부분을 잘 점검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균열 부위를 찾아 안전 운항을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야간 항행 금지 조건이 붙은 선박의 선장이라면 야간에는 선박을 운항해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항행을 하고 또 출항 전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국 이 선박이 침수되어 침몰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출항 전 점검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상 사항을 발견하여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야간 항행 금지 조건이 붙어있는 어선의 선장은 야간에 선박을 운항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필요한 경우 주간 항행 조건을 이행한 후 적법하게 항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야간 항행이 금지된 소형 어선의 선장이 야간에 출항하면서 출항 전 점검의무를 소홀히 하여 냉각수 파이프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 중, 냉각수 파이프를 통하여 들어온 해수에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침몰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0-015호어선 유정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72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유정호가 2018. 9. 15. 20:21경 경남 통영시 사량도 북동방 1.2해리 해상(북위 34도 50분 24초·동경 128도 16분 10초)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야간 항행 금지의 조건이 부과되어 있음에도 선장이 야간에 항행을 하였고 또 출항 전 점검의무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냉각수 파이프의 균열을 찾아내지 못하여 결국 침수, 침몰의 사안까지 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야간 항행 금지 조건의 붙어 있는 선박을 운항할 경우 야간에는 운항을 하지 말아야 하며 또 출항 전에는 적극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항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하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3.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판 장 심판관 장 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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