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유정호·어선 상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정호상줄호 선 적 항마산시 구산면(내포)마산시 구산면(구복)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4.20톤0.5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2㎾ 1기가솔린선외기기관 44㎾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유정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20. 3. 6. 06:54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47초 · 동경 128도 33분 33초(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소재 복진개여등표로부터 방위 약 342도, 거리 약 1마일 해상)</span> 유정호는 2003. 3. 28. 신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2톤, 길이 9.4미터, 너비 2.72미터, 깊이 0.93미터의 마산시구산면(내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232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어선검사를 받고 2021. 6. 3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6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유정호는 2020. 3. 6. 06:4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유정호 선장’이라 한다) 및 그 배우자를 태우고 조업을 위해 창원시 내포항을 출항하여 거제시 하청면 소재 대광이도를 향하였다.유정호 선장은 출항 후 약 10노트로 항해하면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구마을 앞 인근 해상을 통과하던 중 커피를 마시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다가, 2020. 3. 6. 06:54경 진행경로 상에서 대지속력 0노트로 조업 중이던 상대 선박(사고 후 상줄호로 밝혀짐)을 보지 못하고 유정호 선수부로 상대 선박 좌현 선미 및 조타실을 추돌(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라 한다 <각주>1</각주>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7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상줄호는 2010. 2. 17. 해양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0.58톤, 길이 4.86미터, 너비 1.57미터, 깊이 0.6미터의 구산면(구복)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44킬로와트의 가솔린선외기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20. 1. 2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5. 2. 1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7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20. 3. 6. 06:50경 선장(48년생, 남성, 이하 ‘상줄호 선장’이라 한다)과 그 배우자(이하 ‘상줄호 선원’이라 한다)를 태우고 조업을 위해 장구항을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출항 1분 내지 2분 후 장구항 앞 양식장 근처에서 배를 정지시키고 전날 투망해둔 자망을 양망하기 시작하였다.상줄호 선장과 선원이 양망작업 시작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선미쪽에서 배가 한 척 접근하였다. 상줄호 선장과 선원은 성대 선박(사고 후 ‘유정호’로 밝혀짐)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었으나, 상대 선박이 계속 접근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추돌하였다.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하여 유정호 우현선수부가 긁혔으며, 상줄호 조타실이 파손되었고, 상줄호 선장이 익사하였다.사고해역의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사건 충돌사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하였을 때는 시계가 양호한 주간이었다. 당시 유정호는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중이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 상줄호는 사고지점에서 자망을 양망하느라 조종성능이 제한되고 있었으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한다.따라서 양 선박사이에는 「해사안전법」제76(선박사이의 책무) 제2항, 제74조(피항선의 동작) 및 제75조(유지선의 동작) 등이 적용되므로 유정호는 상줄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상줄호는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 외 같은 법 제63조(경계) 등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2) 유정호의 경계 소홀선박은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정호 선장은 커피를 마시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상줄호를 추돌할 때까지 진로 전방에서 상줄호가 조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유정호 선장의 이러한 경계 소홀은 이 사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3) 상줄호의 불충분한 피항협력동작조업 중인 선박은 어로작업 중이라 하더라도 항행 중인 동력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면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 선박을 향하여 음향신호를 보내야 하고, 필요시에는 직접 조업을 중단하고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유정호가 자선을 향하여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상줄호측은 충돌 직전까지 소리만 지르면서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전혀 시도하지 못하였다. 상줄호측의 이러한 불충분한 피항협력동작도 이 충돌사고의 일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유정호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상줄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상줄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유정호 선장으로서 항행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어로에 종사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커피를 마시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상대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행중인 동력선은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항행하여야 한다.

나. 조업 중인 어선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조기에 음향신호를 보내고, 필요시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유정호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상줄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상줄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0-082호어선 유정호·어선 상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6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 **.)*************************************</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상줄호가 2020. 3. 6. 06:5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소재 복진개여등표로부터 방위 약 342도, 거리 약 1마일 해상에서 유정호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충돌사건의 주된 원인은 귀하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상줄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 10. 20.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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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6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유정호·어선 상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8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3. 6. 06:54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4분 47초 · 동경 128도 33분 33초(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소재 복진개여등표로부터 방위 약 342도, 거리 약 1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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