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235" alt="2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유정호 선 적 항제주시 한림읍 선박소유자B외 1인 총 톤 수46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758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4. 1. 12. 05:47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8분 57초 ㆍ 동경 125도 43분 01초(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쪽 끝단에서 진방위 254도, 거리 28.8해리 해상)</span>가.
선박 제원 등유정호는 2013. 11. 14. 전라남도 목포시 현진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6톤, 길이 23.80미터(전장 33.13미터), 너비 5.66미터, 깊이 1.98미터, 연속최대출력 758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제주시 한림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어선으로 주로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한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8. 6. 1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 선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청수탱크, 1번∼8번 어창, 1번 연료유탱크, 기관실, 2번 연료유탱크, 선원실, 3번 연료유탱크, 창고, 식량창고 등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 위로는 기관실 상부에 있는 엔진케이싱(Engine Casing) 후방으로 선원실과 식료품창고 등이 있으며, 엔진케이싱 상부에 조타실과 연돌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4번∼7번 어창 위에 그물칸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237"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유정호 일반배치도</span>이 선박은 [그림 2]와 같이 부표, 부표줄('망줄’로 부르기도 한다)과 그물로 구성된 어구를 사용하며, 그물은 여러 폭(한 폭의 높이 약 11미터, 너비 약 25미터)을 연결하여 길게는 수 킬로미터가 되며, 그물의 아래쪽에는 발돌이, 위쪽에는 뜸이 달려있어 수중에서 그물이 수직으로 펼쳐진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239"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유자망 모식도</span>이 선박의 경우 그물의 아래쪽이 해저에 닿을 수 있도록 길이 약 105미터의 부표줄을 약 100미터 간격으로 그물에 연결하며 어구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4∼5개의 부표마다 깃대를 꼽아둔다.이 선박은 투망할 때 통상 순조를 받는 상황에서 5노트 내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우현으로 투망하며, 투망할 때 선원들은 통상적으로 [그림 3]에 표시된 것과 같이 배치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241"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투망 시 선원 배치</span>선장(①번)은 조타실에서 투망 상황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면서 선박을 조선하고, 기관장(②번)은 그물칸의 우현 선미 쪽에 서서 그물이 우현으로 풀려나가는 상황을 관리하고, 나머지 선원들(⑧번 제외)은 각자의 위치에서 발돌을 던지거나 부표줄과 부표를 해상으로 투하하는 작업 등을 한다.양망할 때 그물은, 포획된 고기를 털어낸 상태에서, 위아래로 펼쳐진 채 좌ㆍ우현을 오가며 차곡차곡 쌓이는 형태로 보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양망한 그물을 쌓는 과정이 불규칙하며 겹친 그물들이 서로 엉키기도 한다.
이럴 경우, 투망의 과정에서 그물이 안정적으로 균등하게 투하되지 못하고 엉킨 부분이 한꺼번에 쓸려나가기도 한다.이 선박의 경우, 투망의 과정에서 그물이 엉켜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장이 그물칸 앞에서 그물이나 뜸을 흔들거나 당기면서 엉킴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엉킴 정도가 심하여 뭉텅이로 그물이 딸려 나갈 때는 섣부르게 그물을 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연결된 부표줄을 해상에 함께 던지고, 나중에 양망할 때 풀어서 올린다.이 선박은 주로 제주시 한림항을 모항으로 하여 제주도 남서방 해상에서 조업하며, 출항 후 약 10일 정도 조업한 후 한림항으로 귀항한다.해양사고관련자 유정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사고 발생 약 20일 전인 2023. 12. 22. 유정호에 승선하였다.
나. 사실의 경과유정호는 2023. 12. 31. 19:26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선장 A 포함,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 어획물을 찾아 이동하면서 조업하다가 2024. 1. 11. 21:16경 제주시 차귀도 남서방 약 27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243"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유정호 사고 당시(2024. 1. 11. ∼ 2024. 1. 12.) 항적</span>이후 2024. 1. 12. 05:00경 선장은 조업을 개시하기 위해 선내에 투망 벨을 울린 후 같은 날 05:16경부터 남쪽으로 5∼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선원들은 투망 작업을 위해 [그림 3]과 같이 각자의 업무에 따라 배치되었으며, 이때 선원 망(亡) C (이하 '사고 선원’이라 한다)는 동 그림의 ⑦번 위치에서 부표줄 끝단을 기관장(동 그림의 ②번 위치)에게 건네주고, 기관장이 그물의 뜸줄에 부표줄을 연결하면 부표줄을 해상에 던지는 작업을 수행하였다.이후 5개의 그물을 정상적으로 해상에 투망한 후 6번째 그물을 이어서 투망하던 중, 사고 선원이 그물에 연결된 부표줄 일부를 해상에 던지고 그 줄의 나머지를 잡고 있던 상황에서, 기관장은 그물의 10폭 정도가 엉킨 상태로 투하되려는 것을 발견하고 그물을 잡으려 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245" alt="7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유정호 CCTV 화면 갈무리, 사고 선원 오른발이 부표줄에 감길 때</span>사고 선원이 이 선박의 우현에서 선미 쪽 해상으로 투하되던 부표줄 일부를 조금씩 당기며 선미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2024. 1. 12. 05:47경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쪽 끝단에서 진방위 254도, 거리 28.8해리 해상(북위 32도 58분 57초 ㆍ 동경 125도 43분 01초)에서 [사진 1]과 같이 갑판에 똬리 형태로 널브러져 있던 부표줄의 일부에 사고선원의 오른발이 걸려 부표줄과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사고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할 때 선장 A는 그물칸의 그물을 보기 위해 정선수를 바라보고 있어 조타실 아래 우현 쪽에서 발생한 상황을 알지 못했으며 갑판에 있던 다른 선원의 고함을 듣고 사고를 인지한 후 곧바로 기관을 정지하였다.이후 선원 2명이 차례로 해상으로 뛰어들어 해상에 떠 있는 뜸을 잡고 가까스로 버티고 있던 사고 선원에게 헤엄쳐 다가가 감긴 어구줄과 그물을 잘랐으며, 선장은 해상에 빠진 사고 선원을 향해 선박을 후진하여 사고 선원을 구조하며 해경에 사고를 신고하였다.그러나 사고 선원은 추락한 지 약 24분이 경과된 같은 날 06:11경에야 구조되었으나 익사 상태였다.이후, 유정호는 같은 날 06:12경 현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10:40경 한림항에 입항하여 사고 선원을 119구급차량에 인계하였다.사고 당시, 사고 선원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고 해역은 흐린 날씨에 시정은 약 1마일이었고 바람은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약 1.5미터 내외로 일고 있었으며 조류는 남동쪽으로 약 2노트로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사고 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 및 안전상 부주의자망어업의 어로작업은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그물과 100미터 길이의 여러 부표줄을 사용하며, 특히 투망작업의 경우 선박의 5∼6노트의 속도로 전진하면서 그물을 해상에 내려놓으며, 이때 쌓인 그물이 엉키거나 투하 중인 부표줄들이 갑판에서 투하되는 속도로 인해 널브러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그물이 엉켰을 경우, 현장에서 엉킨 부분을 풀 수 없다고 판단되면 엉킨 그물 뭉텅이와 부표줄이 한꺼번에 해상에 투하되도록 내버려두고 이후 양망의 과정에서 정리한다.
이 경우 현장의 선원은 신속하게 판단하고 관련 선원들은 판단 결과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또한, 부표줄 등의 긴 어구줄이, 비록 평상시에는 갑판 한쪽에 잘 정리해 두더라도, 선박이 전진하며 부표줄 등을 투하하는 과정에서 그 속력에 의해 정리된 줄들이 헝클어지거나 널브러지면서 똬리 형태로 갑판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한다.따라서 투망 작업에 종사하는 선원들은 가급적 각종 줄에 신체가 닿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작업해야 하고,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갑판에서 움직일 때는 발을 디딜 위치에 널브러진 어구줄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피해야 한다.이러한 주의 행동은 어선의 선원이 우선하여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다.
하지만 사고 선원은 제대로 정리되지 아니한 부표줄이 빠르게 해상으로 투하되는 상황에서 동 부표줄에 발을 딛는 바람에 오른발이 동 줄에 감겨 해상으로 추락,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이 사람이 작업 안전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 사람의 과실이며, 이 건 선원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2) 선장의 안전 지도ㆍ감독 소홀어선의 선장은 조업 중 투ㆍ양망의 과정에서 발생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조정하거나 위험의 발생에 대비하여 교육이나 보완 등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작업 중에는 선원들이 주어진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지 감독해야 한다.특히, 긴 그물과 부표줄을 선박이 빠르게 전진하며 해상에 투하하는 자망어업의 특성상, 그물이 심하게 엉켜 풀리지 않은 부분을 뭉텅이로 해상에 투하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빠르게 투하되는 어구줄이 갑판에 위험하게 널브러지는 경우도 발생한다.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선장은 동 작업 과정의 위험과 대응 방법, 주의 사항 등을 선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하고, 작업 현장에서는 선원들이 동 위험에 대하여 안전하게 행동하는지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승선경력이 적은 사고 선원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사전에 시행하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그물칸의 상황을 확인하느라 조타실 아래 우현 갑판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선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 되었으며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투망 중이던 유정호에서 부표줄을 담당하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갑판에 있던 투하 중인 부표줄에 발이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유정호의 안전을 총괄하는 선장으로서, 선원에게 안전과 조업방식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시행하고, 작업장의 안전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 조치를 하는 등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짧은 승선경력의 선원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방법과 예상되는 위험 상황 및 대응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고, 투망 작업 중 그물칸에 대한 상황만 주시하느라 조타실 우현 갑판에서 발생하는 위험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부작위는 이 건 선원사망사건의 일부 원인이었다고 판단되고 선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람의 과실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되, 이 사람이 선장으로 승선하는 동안 동 법에 따른 처분의 이력이 없는 점, 이 건 선원사망사고로 인하여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은 점, 그리고 심판정에서 이 사고와 관련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선장은 투망 중 발생할 수 있는 그물 엉킴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모든 선원에게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투ㆍ양망 작업 중에는 작업 전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선원들의 상태에 대하여 인지해야 한다.
다. 모든 선원은 어구줄을 해상에 투하할 때 갑판에 남겨진 부분의 위치와 상태를 항시 파악하고 피해야 한다.
라. 갑판 위에서 조업하는 선원은 항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투망 중이던 유정호에서 부표줄을 담당하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갑판에 있던 투하 중인 부표줄에 발이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