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유정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17"></img>1.사 실가. 유정호 제원 등유정호는 2003. 2. 28. 진수된 총톤수가 9.77톤(길이 14.50m?너비 4.18m?깊이 1.20m)인 인천광역시 중구 선적의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출력 36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태안지사로부터 검사를 받아 2023. 3. 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갑판 상부에 선수에서 선미 방향으로 마스트(조타실 앞 중앙), 조타실, 갑판실(식당), 선원실 및 화장실 등이 배치되어 있고, 갑판 하부에 선수 창고, 어창(1~4번), 기관실, 선원실, 연료유 탱크(좌?우현 각각 1개) 및 선미 창고 등이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에 설치된 주요 항해?통신 장비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 초단파대무선설비(VHF-DSC), 선박패스장치(V-Pass) 등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19"></img>나.

조업 형태 및 양망 등유정호는 닻자망 어구를 사용하여 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인천광역시 연안 일원 해상에서 수산동물(젓새우)을 포획하는데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으면 휴어기(12월~1월)를 제외하고 연중 조업을 한다. 포획한 어획물은 운반선을 통해 항구의 위판장으로 보내거나 항구로 가서 양하하기도 한다.양망은 조타실 좌?우현 외벽에 설치된 사이드 롤러를 이용하여 ?28mm와 ?55mm의 로프로 연결된 ‘부표줄(배잽이줄)’을 감아올리면 수면과 어망 사이에 공간이 형성되고, 여기에 선박의 선수를 어망과 수직인 방향으로 진입시키면서 시작된다.

이후 포획물 수집은 ?22mm 와이어 재질의 ‘걸이줄(글리줄)’에 연결된 ?28mm 와이어 재질의 ‘당김줄(호이스트줄)‘을 선수 롤러로 감아 선박이 횡으로 이동하면([그림 2 참조]) 선원들이 갑판에 올라온 어망(그물)을 털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21"></img>글리목은 걸이줄(윗줄, 아랫줄)과 닻줄의 끝단을 아이 스플라이스(Eye splice)로 만든 고리 부위를 일컫는데 걸이줄 2개와 닻줄의 글리목은 로프로 서로 여러 번 감은 후 매듭을 지어 묶는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23"></img>다.

사실의 경과유정호는 2022. 11. 5. 04:17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등 6명이 승선하여 충청남도 태안군 모항을 출항, 같은 날 06:30경 약 20해리 떨어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반서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이 사건 발생일까지 양망 및 투망을 반복하면서 조업했다([그림 4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25"></img>이 선박은 2022. 11. 11. 16:25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반서에서 방위 124도, 거리 1.01해리 해상에서 조타실 아래 좌?우현 외벽에 설치된 사이드 롤러를 이용하여 배잽이줄을 감으면서 양망작업을 시작했다.작업 중 선원 배치는 [그림 1]과 [그림 5]와 같다.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작업 전체를 감독하고 있었고, 선원 C(이 사건 부상선원)는 조타실 좌현 외벽에 설치된 사이드 롤러와 조타실 바로 앞 좌현 현단 인근 갑판에 꽂힌 몽구지 인근에서 갑판으로 올라온 부표에 줄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선원 D는 조타실 우현 외벽에 설치된 사이드 롤러를 사용하여 선수에서 올라온 배잽이줄을 사이드 롤러의 드럼에 감고 있었다. 이 줄은 조타실 앞을 거쳐 좌현 롤러의 드럼으로도 함께 감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27"></img>2022. 11. 11. 16:45경 선수 롤러로 어망을 올리기 직전에 윗걸이줄이 갑자기 파단되어 장력이 해제되면서 어망은 우측으로 쏠려 나갔고, 동시에 걸이줄과 연결된 배잽이줄이 조타실 우현 사이드 롤러 방향에서 조타실 좌현 사이드 롤러 쪽으로 튕겨 몽구지 인근에서 부표에 줄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선원 C의 두부와 등을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그림 5] 및 [사진 1] 참조).사고 당시 선원 C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조타실에서 작업상황을 감독하고 있던 선장 A는 이 작업 시행 전 선원에게 안전교육을 구체적으로 시키지 않았다. 특히 ‘배잽이줄을 올리는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선장 A는 선원 C의 주된 역할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고 선원 업무의 경험도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당시 미숙련 선원 C의 작업 배치를 확인하지 않아 선원 C의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못했다.위 사고의 결과 선원 C는 견갑골과 폐쇄성 견봉돌기가 골절되어 총 4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남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3해리로 양호했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장의 작업 안전 지도·감독 소홀선장은 선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항상 인식하고, 진행 중인 작업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특히 어선의 선장은 투·양망 중 선원들이 그물 등에 신체 일부가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거나 어구에 의해 신체 일부가 가격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하여 작업 전에 선원들에게 신체의 일부가 어망에 감기거나 로프나 와이어에 가격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구명동의,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교육하고, 작업상황을 적절히 파악함으로써 어선원재해(어선원이 어로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배잽이줄을 올리는 작업이 닻 작업 중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평소 선원들에게 두루뭉술하게 ‘안전하게 작업하라’고만 했을 뿐 작업안전수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②선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해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배잽이줄을 감아올리는 롤러가 사용되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작업 배치 및 작업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등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원의 작업 부주의자망어업에서 양망작업은 작업 특성상 롤러를 사용하여 어구와 어망을 갑판으로 올려야 하므로 롤러에 감기는 로프나 와이어는 항상 장력이 걸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로프나 와이어가 걸린 롤러 인근에서 작업할 때 해당 작업자는 로프나 와이어가 언제든지 파단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항상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작업 중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 재해예방에 노력해야 한다.그러나 선원 C는 선박에서 식사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원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타실 아래 우현 선체 외벽에 설치된 사이드 롤러를 거쳐 조타실 아래 좌현 선체 외벽에 설치된 사이드 롤러에 감긴 배잽이줄과 조타실 바로 앞 좌현 현단 인근 갑판에 설치된 몽구지 인근에서 부표에 줄을 묶는 작업을 하던 중 걸이줄이 불상(不詳)의 이유로 파단되어 장력이 해제되면서 조타실 우현 롤러에서 조타실 좌현 롤러 방향으로 튕긴 배잽이줄에 두부와 등이 가격당했다.

나. 사고 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유정호가 조타실 아래 좌?우현 사이드 롤러를 사용하여 배잽이줄을 당기는 작업 중 걸이줄이 파단되어 장력이 해제됨으로써 배잽이줄이 조타실 우현 사이드 롤러에서 조타실 좌현 사이드 롤러 쪽으로 튕겨 조타실 아래 좌현 롤러 인근의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의 두부와 등을 가격해 발생한 것으로, 선장이 작업 전 구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미숙련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으나 이 선원이 안전거리 미확보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내에서 선원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유정호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평소 연안자망어업의 양망작업 중 배잽이줄을 롤러에 감는 작업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 양망 중 어구의 로프나 와이어가 파단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작업 전 구체적 안전교육의 미이행, 선원 배치에 따른 작업상황 지도?감독 미실시 및 안전모와 같은 안전 장구의 착용 미확인 등 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다하지 않아 선원이 부상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

이는 이 사람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닻자망 어선 선장은 조업 중 강한 장력이 걸리기 쉽고, 어구줄이 파단될 경우 선원이 부상당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선원 배치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닻자망 어선 선장은 어구에 강한 장력이 걸리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 전 선원들에게 해당 작업의 구체적인 위험을 지적하고,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의 확보 및 2인 1조의 작업 지시 등을 해야 한다.

다. 선장은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을 할 때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선원들에게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제공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유정호가 양망작업 중 걸이줄 파단으로 장력이 해제되면서 배잽이줄이 조타실 좌현 측으로 튕겨 작업중이던 선원을 가격해 발생한 것으로, 유정호 선장이 작업 전 구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미숙련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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