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3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정호 선 적 항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8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년 2월 21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2분 40초 · 동경 129도 38분 24초(경상북도 영덕군 강구항 북방파제로부터 083도 방향, 거리 약 12.1마일 해상)</span> 유정호는 2015년 12월 24일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신우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55m × 너비 4.00m × 깊이 0.94m), 연속최대출력 368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자망 및 연안통발어업의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경북지부(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경북지사)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20년 12월 27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보고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 탱크(양현), 선원실, 창고 및 선미창고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중단파무선전화(SSB)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겸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영덕군수로부터 연안자망 및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아 이 선박을 운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32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유정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양망기는 좌현 선수 갑판에 위치하고 있고, 작동 스위치는 조타실과 좌현 선수에 설치되어 있어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언제든지 양망기를 정지시킬 수 있다.이 선박은 2020년 2월 21일 03시 0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한국인 3명, 베트남인 1명)을 태우고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강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4시 30분경 강구항 동쪽 약 12마일 부근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전날 투망해 놓은 그물을 올릴 것을 선원 B(이 사건으로 부상)에게 지시한 후 수시로 조타실에서 양망기 작동 스위치를 작동하며 선원 B에게 주의를 주었다.선장 A는 양망하던 그물이 다른 어선의 통발과 꼬여 장력이 세게 걸려 올라오지 않는 보고 선원 B에게 조심하라고 다시 주의를 주었다.
이때 양망기는 낮은 속도로 작동되고 있었고, 다른 선원들은 그물에서 대게를 빼내고 있었다.이 선박은 2020년 2월 21일 05시 30분경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83도 방향, 거리 약 12.1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22분 40초 · 동경 129도 38분 24초 해상에서 선원 B가 꼬인 줄을 풀기 위해 양망기를 역회전 시키면서 그물을 내리던 중 자신의 오른손 검지가 양망기와 그물 사이에 끼여 절단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32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양망기 전체 모습과 사고 상황 재연</span>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주의 선박들 경계와 선수 작업을 지휘하느라 선원 B의 작업 상황을 지켜보지 못하였다.선장 A는 사고 발생 즉시 갑판에 내려가 전기 테이프로 선원 B의 절단된 손가락 끝부분을 감아 선원실로 옮겨 난로를 켜고 따뜻하게 한 후 강구 해양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06시 15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선박에 인계하였다.선장 A는양망기가 작동될 때 자신이 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어 평소 선원들에게 항상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이 사고로 선원 B는 오른손 검지 반 마디가 절단되는 부상을 당하였다.선장 A가 1년 주기로 양망기를 정비하고 있어 양망기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으며, 사고 발생 이후 선원 B는 울진해양경찰서장에서 자신의 부주의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10마일로 양호하였고, 남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며 파고가 약 0.5미터였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양망 중 꼬인 줄을 풀던 선원의 부주의이 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선원은 혼자서 양망기를 작동하며 그물을 올리다가 다른 어선의 통발이 꼬여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 꼬인 줄을 풀기 위해 양망기를 역회전을 시키며 그물을 내리던 중 선원의 오른손 검지가 양망기와 그물 사이에 끼여 절단되었다.이때 양망기는 낮은 속도로 천천히 작동되고 있었고 해상 상태도 양호하여 선체 요동도 크지 않았다. 그리고 선장이 양망기를 정기적으로 정비하여 양망기 자체 결함도 식별되지 않았다.
다만 다른 어선의 통발이 꼬여 생긴 장력이 양망기에 강하게 걸려 있었다.이 같은 상황, 즉 양망기의 작동 이상이나 기상 악화에 따른 자연적인 작업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작업자가 안전의식을 갖고 작업 중 주의를 한다면 흔히 어선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어선에서는 조업 중 장력이 강하게 걸린 상태에서 줄이 끊어지거나, 양망기 같은 회전체에 작업자의 손이 끼여 부상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선원은 위험성을 예견하고 특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원은 꼬인 줄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양망기 가동을 중단하고 선장 등 다른 선원의 지원을 받거나 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였음에도 혼자서 양망기의 회전 방향과 속도를 조종하며 장력이 걸린 꼬인 줄을 풀기 위해 작업하던 중 부주의로 순식간에 자신의 오른손 검지가 양망기와 그물 사이에 끼여 절단된 것이 이 건 선원부상사건이 발생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2) 선장의 안전관리 정도 검토선장은 양망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업 전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조업 중 위험이 식별될 때는 선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조업을 중단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선장은 과거 양망기가 작동될 때 자신이 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어 조타실에서 양망기 작동을 중지시키기도 하였고, 선원에게 주의를 주며 양망을 계속하던 중 이 선박의 그물과 다른 어선의 통발이 꼬여 장력이 세게 걸린 그물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보고 선원에게 조심하라고 다시 주의를 주었다.그러나 사고 발생 당시 선장은 줄의 절단으로 생길 수 있는 우발적인 인명 손상이나 양망기가 회전 중 손가락이 끼여 절단될 수도 있음을 예견하고,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지하고 추가 안전조치로 비상시에 즉각 양망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선원을 지정해야만 하나, 단순히 주의하라는 말만 하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혼자서 양망기를 작동하며 그물을 올리던 중 다른 어선의 통발과 꼬여 올라오자 이 꼬인 줄을 풀기 위해 양망기를 역회전 시키며 그물을 내리던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위험작업을 수행중인 선원에게 단순히 주의하라는 말만 하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유정호 선장으로서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험이 식별될 때는 선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조업을 중단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조타실에서 양망기 작동을 중지시키기도 하고, 작업자에게 주의를 주는 등 조업 중 작업 상황을 감독하였다고 하지만 양망기에 장력이 강하게 걸린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과거에 이 사람도 양망기 작동 중 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어 사고 발생 당시 줄의 절단으로 생길 수 있는 우발적인 인명 손상이나 양망기가 회전 중 손가락이 끼여 절단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지하고 비상시에 즉각 양망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선원을 지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단순히 말로만 주의를 주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부상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이 조업 중 선원은 줄에 장력이 생김으로써 줄이 절단되거나 양망기에 신체가 접촉되어 부상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나. 어선의 선장은 조업 중 위험 요소가 생긴 때에는 조업을 중지하고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지시하고 관리해야만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그물을 양망하던 중 선원의 부주의로 손가락이 양망기에 끼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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