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유정호·모터보트 우리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인 수

이유

1. 사 실선 명유정호우리호선 적 항제주시 한림읍한림항선박소유자A 외 1명B총 톤 수46톤0.82톤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8㎾ x 1기가솔린선외기관 70마력 x 1기해양사고관련자AB직 명선장조종자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사고일시2021. 2. 14. 14:00경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48초 · 동경 126도 14분 58초(제주도 한림항 북방파제 서쪽 끝단으로부터 북쪽 0.8마일 해상)가. 선박 제원 및 운항 형태유정호는 2013. 11. 14. 전남 목포시 현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제주시 한림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된 어선이다.

이 선박은 총톤수 46톤, 길이 23.80미터(전장 33.13미터), 너비 5.66미터, 깊이 1.98미터의 제원에 연속최대출력 758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어선검사를 받고 2023. 6. 2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 어선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와 1번∼9번 어창, 1번 연료유탱크, 기관실, 2번 연료유탱크, 공소, 선원실, 3번 연료유탱크, 창고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 위로는 기관실 위에 엔진케이싱이 있고 그 뒤로 선원복지공간, 선원실, 주방 및 화장실이 있으며 엔진케이싱 상부에 조타실과 샤워실 및 기관 연돌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라서 계획만재흘수선 기준으로 동 구조에 의해 선교에서 생기는 맹목(盲目) 구간이 계산상으로 정선수로부터 선수 전방 약 150미터가 되나, 이 선박에는 별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그림 1] 어선 유정호 일반배치도(측면도)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ARPA 기능 1대 포함),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VHF무선전화, SSB무선전화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근해자망어업 면허와 근해연승어업 면허를 함께 갖고 있으나 주로 자망어업에 종사하며, 제주 한림항을 모항으로 하여 계절별 어종에 따라 어업법과 어구를 달리하여 작업하며, 주로 조기, 갈치, 오징어 등을 잡는다.한편, 우리호는 건조·진수일은 확인되지 않으나 2019. 8. 11. 제주시에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선외기 장착의 선박으로 주요 제원은 총톤수 0.82톤, 길이 약 6미터, 너비 약 1.8미터이며, 이 선박에는 가솔리선외기 70마력(HP) 1기가 탈착 가능한 형태로 장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사진 1]과 같이 조타실이 선체 중앙부 후미에 위치하고 조타실 전후에는 창고가 있는 구조로 되어있으며,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 어군탐지기가 있다.

어 선박은 선박자동식별장치나 선박패스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항적자료가 없다.[사진 1] 모터보트 우리호 사진이 선박은 한림항을 모항으로 하여 주로 주말이나 휴일에 조종자 1인이 승선하여 모항 가까운 해역에서 취미활동인 낚시에 사용된다.

나. 사실의 경과유정호는 2021. 2. 14. 13:51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해상시위에 참여하기 위하여 집결 항인 제주항에 입항할 목적으로 한림항을 출항하였다. 해상시위에는 동종 어선 369대광호와 729이견호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었으며 이 선박들은 유정호의 뒤를 따라 시간적 차이를 두고 출항하였다.유정호는 같은 날 13:56경 한림항 방파제 외곽 No. A 등부표의 남쪽을 지나 우현으로 변침하여 침로를 000도 내지 010도로, 속력을 11노트 내외로 유지하며 항해하였다([그림 2] 참조).이때, 이 선박의 일부 선원들은 갑판 상에서 어구정리 등의 일을 하고 있었고, 선장은 혼자 조타실에서 레이더 2대를 각각 0.75마일과 1마일의 범위로 설정하여 작동하는 상태에서 수동으로 조타를 하며 항해 중이었다.[그림 2] 유정호의 사고 당일 출항(13:50) 이후 항적이 선박은 2021. 2. 14. 14:00경 한림항 북방파제 서쪽 끝단으로부터 북쪽 0.8마일 해상(북위 33도 25분 48초 · 동경 126도 14분 58초)에서 닻을 내리고 낚시를 하던 우리호의 우현을 비껴가듯 충돌하였으나, 선장 A는 항해하는 동안 전방에 있던 우리호를 육안이나 레이더로 인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충돌의 순간에도 충격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계획한 항로를 따라 제주항으로 항해하였다.사고 당시 유정호는 침로 003도 속력 10.7노트로 항해하고 있었으며, 사고 시각을 전후하여 이 선박의 선박자동식별장치의 항적자료 상 침로나 속력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없었다.[그림 3] 유정호, 369대광호, 유정호의 사고해역 항행 항적한편, 유정호와 함께 해상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369대광호와 729이견호는 유정호가 출항한 뒤 약 5분 후 및 약 30분 후 각각 한림항을 출항하였으며, 369대광호는 한림항 북방파제를 벗어난 후 침로를 320도 내지 350도로 유지하며 북북서진하였고, 729이견호는 유정호와 유사한 항로로 북진하였다.369대광호는 2021. 2. 14. 14:05경 전복된 우리호를 자선의 우현 정횡으로 약 430미터 거리에 두고 지나갔으나 전복된 우리호와 조난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같은 날 14:31경 유정호에 30분가량 뒤처져서 따르던 729이견호는 자선의 선수 방향에서 전복된 선박에 올라탄 조난자를 발견하고 구조하였다([그림 3] 참조).항해를 계속하던 유정호 선장 A는 같은 날 14:40경 729이견호 선장으로부터 ‘전복된 선박에서 사람을 구조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유정호 같다’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은 후 자선이 우리호와 충돌했을 가능성을 인지하였으며, 이후 유정호는 같은 날 15:35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한편, 우리호는 2021. 2. 14. 11:00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조종자 B(이하 ‘조종자 B’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1:15경 평소 낚시를 자주 하던 위치인 한림항 북방파제로부터 약 0.8마일 북쪽 해상에 도착하였으며, 조종자 B는 약 20킬로그램 무게의 닻을 30밀리미터 두께의 50 ∼ 60미터 정도의 닻줄에 달아 내어주고 닻줄의 끝단은 자선의 선수 구조물에 묶어두었다.이 선박에는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조종자 B는 이 장비들을 켜놓지 않고 육안으로만 경계를 취하며 낚시를 하였으며 구명조끼는 착용하고 있었다.조종자 B는 같은 날 13:57경 우리호 쪽으로 항해하는 유정호를 자선의 우현 쪽에서 처음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유정호가 약 100미터 가까이 접근하자 조종자 B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유정호를 향하여 손을 흔들고 기적을 울렸다.그런데도 상대선이 계속 접근하자 자선을 피항시키기 위해 기관시동 키를 돌렸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피항하지 못하고 전술한 시간과 장소에서 유정호의 구상선수부와 우리호의 선체 우현 중앙부가 선수미 교각 약 22도로 충돌하였다([사진 2] 참조). 충돌 당시 우리호는 닻을 내리고 정선 중이었고 선수방위는 025도였다.사고 당시 해상에는 북동풍 초속 3∼5미터의 바람과 파고 1∼2미터의 파도가 일었고 북서쪽으로 0.2노트 정도의 조류가 흘렀으며 시정은 3마일이었다.충돌 이후, 우리호는 충돌의 충격으로 좌현으로 전복되었고 조종자 B는 조타기를 꼭 쥔 채 바다에 빠졌으나 곧바로 전복된 우리호의 선체 바닥 위로 올라왔다.

조종자 B는 약 5분 뒤 지나가는 어선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으나 구조되지 못했고, 약 30분 뒤 729이견호에 의해 발견되어 구조되었다.[사진 2] 우리호 우현 파손(위 사진) 및 유정호 구상선수 충돌 흔적(아래 사진)이 사고로 우리호는 충돌에 따른 우현 외판, 우현 핸드레일, 우현 선저 킬(Keel)이 파손되고 전복에 따른 항해 장비의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유정호는 구상선수 부위의 긁힘 외 피해가 없었다([사진 2] 참조).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유정호는 사고 당시 대지속력 10.7노트로 항해하던 ‘대수속력을 가진 항행 중인 동력선’이고, 우리호는 닻을 내리고 기관을 정지한 채 낚시를 하던 정박 중인 선박이다.따라서 이 건 충돌사고는 양호한 시정 상태에서 모든 선박이 취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 「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 내지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의 규정이 적용되고 조종성능의 상대적 우열이 있는 선박 간 충돌과 관련하여 「국제충돌예방규칙」제2조의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된다.2) 유정호의 경계 소홀항해 중인 모든 선박의 선장은 주위의 상황과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청각 수단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주변을 항시 경계하여야 한다.그러나 유정호는 상대적으로 높은 선수 구조로 인해 전방의 경계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사고해역이 항만의 입구와 인접하여 통항하는 선박이 많은 상황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선의 전방 1마일 이내의 거리에서 정박 중인 소형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으며, 충돌 이후에도 상대선과의 충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항해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따라서 충돌 위험이 있는 상대선을 충돌 이전은 물론, 이후까지 인지하지 못한 유정호의 이러한 경계 소홀은 이 건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된다.3) 우리호의 피항협력동작 미흡정박 중인 선박도 자선의 주변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협력동작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우리호는 1인이 승선하여 닻을 내리고 낚시에 종사하면서도 주위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충돌 3분 전 자선의 남쪽에서 북진하며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다.그러나 우리호는 이처럼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안이한 판단으로 피항이나 주의환기 신호 발신과 같은 적극적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충돌이 임박해서야 기적을 울리고 손을 흔들었으며, 자선을 이동시켜 피항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조작으로 기관시동이 실패하여 충돌에 이르렀다.이러한 유정호의 미흡한 피항협력동작은 이 건 충돌사고의 일인이라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넓은 해역에서 항해하던 유정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을 내리고 낚시 중이던 우리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특히 유정호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선수 구조로 인해 전방의 경계가 어렵고 사고해역이 항만 입구와 가깝고 평소 선박의 통항이 잦아 각별한 전방 경계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유정호 선장이 충돌 이후까지 상대선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레이더 확인이나 육안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은 이 건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된다.또한, 우리호가 경계를 유지하며 비록 부분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했으나 우리호 조종자의 안이한 판단과 다급하고 미흡한 피항협력동작으로 인해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도 이 건 충돌사고의 일인이라고 판단된다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유정호 선장으로서 이 선박의 상태와 항해 중인 해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항시 경계를 유지해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자선의 선수 구조에 의한 전방 경계의 어려움과 사고해역의 선박 통항이 많음을 인식하고서도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선수에 정박해 있던 상대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계 소홀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을 수강할 것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우리호의 조종자로서 우리호가 정박하여 낚시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정박 중인 동력선의 지위에 맞게 주변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해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충돌 위험의 상대선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안이한 판단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충돌에 임박하여 기적을 울리고 기관시동을 시도하는 등 피항협력동작을 미흡하게 취하여 충돌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는 이번 사고에 있어 정박 중인 선박의 피항협력동작 미흡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정박 중에도 경계와 피항협력동작을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근해자망업 등 특정 어업에 종사하는 일부 어선들의 선수 구조가 조타실에서 전방을 경계할 때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선박의 선장은 CCTV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레이더 및 육안 경계를 강화하여 전방의 맹목 구간이 해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해 중인 선박은 자선의 주변에 존재하는 상황과 발생하는 위험을 즉각적으로 모두 인지할 수 있도록 항시 철저한 경계를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다. 정박하여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도 주변 경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충돌의 위험으로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였을 경우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선박에 혼자 승선하는 자는 선박이 항해 중이거나 정박 중임에 상관없이 해상에서는 항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넓은 해역에서 항해하던 유정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을 내리고 낚시 중이던 우리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우리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권고서》목포해심 제2022-053호어선 유정호 · 모터보트 우리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B귀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우리호 조종자로 승선 중 2021년 2월 14일 14시 00분경 제주시 한림항 북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북쪽으로 0.8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우정호와 유정호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했습니다.이 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넓은 해역에서 유정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리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닻을 내리고 낚시를 하던 우리호가 안이한 판단과 미흡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한 것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자신의 선박이 정박 중인 상태에서도 주위 경계를 상시 유지하고 위험이 인지되면 충분히 사전에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 12. 15.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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