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유일호 방파제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일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육)디젤 23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2년 9월 2일 2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4분 57초.동경 126도 31분 40초(비응도 남쪽 약 1.5마일)</span> 유일호는 1998년 4월 14일 등록된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238마력을 장치한 길이 12.35미터, 너비 3.88미터, 깊이 1.77미터 되는 목조 연안자망 어선으로서 2002년 8월 12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3일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소형선박직무 교육을 이수한 기관장 A가 선장을 겸하여 선원 1명과 함께 조업차 2002년 9월 2일 12시 00분경 군산항 소룡포구를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같은 날 14시 00분경 비응도 남서쪽 부근 해상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량이 좋지 아니하여 어망을 거둬들인 후 묘박을 하고 있다가 같은 날 17시 00분경부터 다시 조업을 하다가 군산항 방파제 부근 어장으로 이동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진하는 동안 날이 어두워진 데다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10미터로 제한되고 있었음에도 선원 1명은 선수부 갑판상에서 어획한 소라와 우럭 등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기관장 겸 선장 A가 혼자 수동조타에 의한 나침로 020도, 약 5노트의 선속으로 항진하면서 레이더 스코프를 0.5마일 레인지 스케일로 작동은 하였으나 관측은 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고 있던 중인 같은 날 21시 30분경 비응도 남쪽 약 1.5마일 되는 북위 35도 54분 57초.동경 126도 31분 40초 해상에서 갑자기 “꽝”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 진동을 느끼고서야 선수부가 방파제에 접촉된 것을 알았다.

선장 A가 접촉장소로부터 벗어나려고 기관후진을 시도하였으나 선체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선체가 앞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으므로 방파제 축대 위에 승양시키고자 전진기관을 시도하다가 선수부가 침하된 상태에서 무전교신으로 구조요청을 하여 부근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만복호(총톤수 약 15톤)에 의해 2명의 선원은 모두 구조되었다.당시 파고 약 0.7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남동풍이 초속 약 6미터로 부는 정도의 평온한 날씨였으나 야간인데다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10미터로 제한되고 있었다.다음날인 9월 3일 아침 날이 밝아지자 선장 A가 접촉개소를 점검한 바 선수부 좌현 1번 어창이 직경 약 0.5미터 크기로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예인 시도하였으나 선수부가 축대에 박혀 움직이지를 않았으므로 포크레인으로 선체를 파괴한 후 폐선 조치하였다.

2. 증 거가.증거세목(1)군산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수협중앙회장의 어선사고보고서(4) 심판조서(5) 어선원부 사본(6) 선박검사증서 사본(7) 어업허가증 사본(8) 소형선박직무 교육훈련이수증 사본나.증거설명(1)사고일시에 대하여는 군산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통보서, 수협중앙회의 어선사고발생보고서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2) 사고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3) 6급기관사 해기면허 소지자인 해양사고관련자 A가 소형선박직무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의 교육훈련이수증에 의하여(4) 사고직전의 침로와 선속에 대하여는 A에 대한 심판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5) 사고당시의 기상상태에 대하여는 수협중앙회장의 어선사고발생보고서의 현지기상 기재사항을 참고하여(6) 선박을 폐선하였다는 사실은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심판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7) 예정항로 부근에 방파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방파제 바깥쪽으로 어장을 옮기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심판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부터 3일간의 소형선박직무교육을 이수한지 2주정도 지난 6급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방파제 부근으로 어장 이동을 위한 항해 조선을 하던 중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10미터 정도로 제한되고 있었음에도 선위확인은 물론 경계조차 소홀히 한 채 침로와 선속만을 유지하고 속항하다가 방파제 축대에 접촉케 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짙은 안개 때문에 시계가 극히 제한되고 있었는 데다 예정항로 부근에 방파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레이더 관측 등으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함은 물론 경계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침로와 선속만을 유지하고 속항하다가 방파제와 접촉될 정도로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한 운항과실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이 소지한 6급기관사의 면허 및 소형선박직무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부터 3일간의 소형선박직무교육을 이수한 6급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 중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면허 및 소형선박직무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