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유신3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1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신3호 선 적 항충청남도 보령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00톤 기관종류.출력육상디젤기관 446킬로와트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149"></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1년 8월 5일 05시 56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9분 50초.동경 126도 30분 20초(충남 서천군 홍원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약 022도 방향, 약 0.2마일 해상)</span> 유신3호는 2001년 8월 15일 경남 남해군 소재 창남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00톤, 길이 20.70미터, 너비 5.60미터, 깊이 1.56미터, 최대출력 44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년 8월 26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청수탱크, 선수창고, 1~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위성항법장치(GPS Plotter) 등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15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유신3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1년 8월 3일 15시 00분경 충청남도 서천군 홍원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안강망 그물 3통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전라북도 부안군 상왕등도 부근의 조업지에서 멸치 어로작업을 하였다.선장 A는 2011년 8월 5일 02시 30분경 멸치 약 750킬로그램을 어획한 상태로 어로작업을 마치고 조업지에서 출발하여 홍원항을 향하여 선속 약 8.0노트로 항해를 하였으며, 같은 날 05시 00분경 홍원항 선착장에 도착하여 멸치를 하역하였다.그리고 선장 A는 같은 날 05시 40분경 홍원항 북동쪽 약 1.2마일 거리에 투묘해 두었던 예비 닻 2개를 양묘하기 위하여 홍원항 밖으로 나와 투묘지를 향하여 나침로 약 008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를 하던 중 같은 날 05시 56분경, 서천군 홍원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약 022도 방향, 약 0.2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09분 50초.동경 126도 30분 20초 해상에 위치한 간출암 부근 암초에 선저가 좌초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내외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유신3호의 3번 어창과 기관실 밑 선저 외판이 파공되었으며, 사고 후 다른 어선의 도움을 받아 같은 날 06시 30분경 이초하여 홍원항에 예인되어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사고 장소 부근 수로 여건유신3호가 좌초된 사고 장소는 충남 서천군 홍원항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도 상에 높이 1.2미터의 간출암과 이 간출암 주변에 암초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표기되어 있다.이 간출암은 고조 때는 수면 아래에 잠기어 보이지 않다가 저조 때에 수면 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조 때에도 간출암에 근접하여 항해하는 것은 좌초의 위험이 높다.2)수로상황 파악 및 선박위치 확인 소홀연안 항해를 하는 선박은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저수심, 암초지대, 양식장 등 위험지대를 피해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유신3호 선장 A는 홍원항 밖에 투묘해둔 닻을 양묘하러 가기 위하여 연안 항해를 하면서 해도나 위성항법장치(GPS Plotter)를 이용한 수로상황 파악과 선박위치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간출암과 암초가 위치한 위험지대에 근접하게 통과하다가 선박이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유신3호 선장이 오래 전에 투묘해 두었던 닻을 양묘하기 위하여 투묘지를 향하여 항해를 하던 중 수로상황 파악과 선박위치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유신3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위험지대를 피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연안 항해 중에는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저수심, 암초지대, 양식장 등 위험지대를 피하여 항해하여야 한다.

나. 연안 항해 중에는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항해 중 수로상황 파악과 선박위치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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