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유성호선 적 항 여수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42.0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47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10월 30일 17시 30분쯤장 소 북위 32도 34분 30초, 동경 126도 34분 18초 지점(제주도 서귀포 남방 약 40마일 해상) 유성호는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42.00톤으로 1989년 10월 건조 진수되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기관실내 중앙부에 캐터필라(Caterpillar)사가 제조한 연속최대출력 47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주기관이, 주기관의 좌현 후방에 출력 85마력 디젤기관 구동 3상교류전압 225볼트, 30KVA의 발전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배전반이 기관실 후부 격벽에 부착되어 있다.선내 조명등, 통신기, 레이더 등의 전원은 주기관 구동 소형발전기로 충전되는 축전지가 사용되고 양망할 때 또는 갑판상에서 해수가 필요할 때 등은 보조기관 구동 발전기를 운전하는 것으로 전기설비가 운용되고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배전반 등 전기설비에 대하여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6명이 승무하여 1998년 10월 1일 22시 30분쯤 조업차 북제주군 한림항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남방 어장으로 향하였다.어장에 도착하여 외끌이 조업이 계속되다가 같은 달 30일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인망 후 양망하기 위하여 발전기 구동 보조기관을 운전하여 약 10분이 경과했을 때인 17시 30분쯤 서귀포 남방 약 40마일 거리의 북위 32도 34분 30초, 동경 126도 34분 18초 지점에 이르러 기관실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6-9미터로 불며 파고 1-2미터 내외의 파도가 일었다.갑판상에서 어획물 정리 작업에 참가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급히 기관실 좌현 출입구로 달려가 본바 기관실 후부에 있는 배전반에서 연기가 나며 불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곧 전 선원이 동원되어 소화에 임하였으나 진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어선들이 접근하여 협력함으로써 같은 날 19시 00분쯤 마침내 진화되었다.이 화재로 기관실 후부, 선원실이 불탄 상태에서 다른 어선에 예인되어 북제주군 한림항에 입항하여 손상된 선체 및 전기 설비를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평소 기관장이 교류발전기 배전반에 대하여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선박이 출어하여 외끌이 저인망 조업 중 교류발전기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배전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기설비에서 전선연결단자의 고정볼트가 진동 등의 영향으로 풀리게 되면 접촉저항이 증가하여 열이 발생하며, 배선의 피복이 벗겨지면 단락되고 절연저항이 떨어지면 누전되는 등 모두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그러므로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소 꼼꼼하게 전선, 각 단자, 차단기의 동작상태를 점검하고 정격퓨즈를 사용하는 등의 지속적인 점검.정비가 긴요하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교류배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선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교류배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교류배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선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