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유성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성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4.5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3월 30일 1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5분 00초, 동경 127도 53분 00초</span> 유성호는 1977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44.52,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서, 1988년 3월 15일 15시 00분경 출항전에 선체 및 기관 각부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특히 해수흡입벨브는 선저에 취부되어 있어 점검하기 어려워서 이의 취부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선원 16명이 승선하여 성산포항을 출항, 성산포 동방 약 25마일에 있는 제224-9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2시 00분경 예정조업지에 도착하자 곧바로 조업을 게시한 후 약12일간 계속 조업한 끝에 오징어 400상자를 어획하였으며, 같은 달 28일 04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부산어업무선국으로부터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기상통보를 접하였고, 그후 기상이 악화되어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14미터로 불고 파고가 3-4미터로 높아지자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30마일쯤 떨어진 거문도 또는 제주도(성산포)로 피항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조업하던 현지에 해묘를 투하, 표박하면서 기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 강풍과 높은 파도 때문에 선체는 계속하여 심하게 동요되고 선체에 심한 충격을 계속 받았다.그후 30일 13시 00분경 기상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자 수심인 선장 A는 조업을 재개하고자 수심인 기관장 B에게 해묘를 수납할것이라는 계획을 알리고 기관준비를 지시하였고, 기관실내에서 휴식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B가 주기관을 시동시켜 미속전진과 기관정지를 4-5회 반복하자 선체가 진동하면서 갑자기 좌현측 해수 흡입밸브가 두께 약6센티미터의 보강 목판과 함께 뛰어 올라오면서 기관실에 해수가 침입하였다.이 선박은 1987년 4월 23일 J어선협회 K지부에서 시행한 제6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으로 해수흡입밸브는 좌현측 기관실 선저외판에 청동제 원추형 스트레이너를 삽입한 형태로서 기관실 내측 선저부에 두께 약 6센티미터의 보조 목재를 대고 그 위에 와샤를 끼워 너트로 죄어서 스트레이너를 선저외판에 고정시키고 그 위에 해수흡입밸브가 설치되어 있다.해수가 기관실에 침입하는 것을 본 수심인 기관장 B는 즉시 조타실에 있던 수심인 선장 A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실에 내려가서 해수가 기관실에 1/3정도 침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선체침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어업무선국과 부근에 있던 선단에 무선으로 구조요청을 하였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4미터로 불고 파고 약 4미터였고 흐린 날씨였다.같은 날 13시 30분경 유성호의 구조요청을 접한 어선 602대정호가 접근하여 와서 유성호의 선원 16명 전원을 구조하였고, 그후 904동양호가 도착하였으며 31일 06시 30분경 상기 두 선박이 유성호를 예인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제주도 우도앞 해안에 도착, 투묘하였고 그후 선원들은 구조선에 승선한 채 성산포항에 입항하였으며, 어선 유성호는 3일후에 투묘지점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선박은 선령 11년의 노후 목조어선이므로 출어에 앞서 선체 각구성재 및 코-킹등과 주기관 및 보기류와 선저에 취부되어 있는 해수 밸브등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정비하여야하고 , 조업중 부산어업무선국으로부터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기상통보를 접하였을 때에 기상변화에 유의하면서 제주도 성산포항 또는 거문도등 안전한 항구로 조기에 피항하였어야 한다.특히, 공해상에서 황천대피할 경우에는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한 선체의 동요와 선저외판에 미치는 충격에 의한 피해를 예측하여 수시로 선체 및 기관 각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경우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은 출어에 앞서 선체 및 기관 각부의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으며 , 특히 해수흡입밸브의 취부상태에 대하여는 이 밸브가 기관실 선저에 있어 점검하기 어려워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출항하였으며,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기상통보를 받고서도 안전한 항구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공해상에서 해묘를 투하, 표박하였는바, 노후 목조어선이 강풍과 높은 파도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되었고, 선저에 계속하여 심한 충격을 받아 해수흡입밸브의 취부부위가 손상된 것을 모르고 사전점검을 소홀히 한채 조업재개차 주기관을 시동하여 4-5회 기관을 사용하자 주기운전에 따른 진동이 일어나 동밸브가 선저외판에서 이탈되면서 기관실에 해수가 침입한 것으로 출항전의 선체 및 기관각부의 점검, 정비소홀과 기상악화시의 피항방법의 부적절 및 황천 조우후 기관시동전의 선체 및 기관 각부 점검이 소홀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출어에 앞서 선체 각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정비한 후 출항했어야 하고 기상악화의 기상통보를 받았을 경우 안전한 피항지를 선택하여 미리 대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해상에서 해묘를 투하, 표박함으로써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심히 동요되고 선체에 심한 충격을 계속 받게 함으로써 선체구성재에 무리한 응력을 주어 해수흡입밸브가 선저외판에서 이탈되어 본선을 조난에 이르게 하였음은 동인의 과실인 바,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B는 이 선박의 노후 목조어선이므로 출항전에 기관 각부의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기관실 선저에 취부되어 있는 해수흡입밸브의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였으며, 황천으로 해묘 투하 표박중 선체동요가 심하였고, 선체에 심한 충격을 계속 받아 해수흡입밸브의 취부상태가 불량하여져서 주기관을 시동하면 해수흡입밸브가 선저외판으로부터 이탈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동 밸브의 고착상태를 사전에 점검, 정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못하였음은 동인의 과실인 바, 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 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사건은 출항전의 기관 각부의 점검.정비소홀과 기상악화시의 피항방법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 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