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성호 선 적 항전라남도 고흥군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톤 1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74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2년 12월 12일 0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2분 00초.동경 129도 44분 00초 지점(대변동방 약 24마일 해상)</span> 유성호는 총톤수 9톤 16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1984년 10월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되었는 바 이 때 거치된 주기관은 중고기관으로서 일본국 K디젤주식회사가 제조한 4실린더 연속 최대매분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74마력의 4행정 디젤기관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겸 선장은 명의상의 선박소유자 B에게서 1992년 4월 5일 이 선박을 매입한 후 운항하여 오던 같은해 7월경 주기관 플라이 휠고정용 볼트의 너트가 이완되어 주기관에 진동이 발생한 바 있어 이를 다시 죄어 주었다.이 선박은 같은해 12월 12일 05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A등 선원 1명이 승선하고 대변동방의 어장으로 조업차 다대포항을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A는 생도부근에 이르러 동쪽을 향하여 정침하고 평상시 1,600으로 운전하던 주기관 회전수를 조업을 서두르기 위하여 1,800으로 증가 설정시켜 선속 약 7노트로 계속 향해할 때인 같은날 09시 30분경 북위 35도 12분 00초, 동경 129도 44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이 굉음을 발생하면서 정지되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6 - 7미터로 불며 파고 약 1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즉시 기관실로가 조사해보니 플라이 휠 부근의 기관외부의 크랭크축이 절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선박은 투묘후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해양경찰서 경비함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에는 건조당시부터 중고 주기관이 거치되었고 그 후 1992년 7월경 주기관 플라이 휠 고정용 볼트의 너트가 이완된 채 운전한 사실이 있었던 바 이때 크랭크축의 재질이 진동으로 인하여 피로해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이러한 상태에서 이 선박이 부산항을 출항하여 양산군 대변 동방해상으로 조업차 항해중 서둘러 조업하고자 주기관을 연속최대회전수로 설정하여 무리한 운전을 함으로써 크랭크축이 절손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주기관 플라이 휠 고정용 볼트의 너트가 이완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기관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안전한 기관회전수를 유지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정비를 소홀히하고 과도한 회전수로 무리하게 운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