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성 506호 선 적 항강릉시 주문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2.00 기관종류, 출력디젤, 315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8월 28일 18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8도 25분 00초, 동경 132도 30분 00초 (울릉도 북동방 약 93마일 떨어진 해상)</span> 유성 506호는 1986년 5월 24일 J통상주식회사 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72.00의 합성수지조(F.R.P)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주기관은 K 중공업주식회사에서 제작한 K커민스 N/NT - 855형이며 6기통, 4행정, 매분당 계획회전수 1,800회전, 과급기부 315마력의 디젤기관이다.이 선박의 주기관 크랭크핀 볼트는 리머(Reamer)형으로 연접봉의 상하부를 연결하고 있으며 고속운전중 과도한 인장응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어 상당시간 사용후에는 정기적으로 조임상태나 인장허용범위를 점검하여야 하나 4년전 주기관을 개방, 점검한 이후 현재까지 크랭크핀 볼트의 조임상태나 인장정도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채 운항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5년 8월 15일 11시경 수심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등 선원 12명이 함께 승선하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기 위하여 주문진항을 출항, 같은달 16일 09시경 조업예정지인 대화퇴 어장에 도착하여 같은날 18시경부터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대화퇴어장에서 조업중 태풍의 접근소식을 듣고 같은달 24일 05시경 울릉도 부근으로 피항한 후 같은달 28일 13시경 58-5해구에서 조업을 하다가 조업지를 대화퇴어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현지를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예정침로선에 따라 9노트 정도의 전속상태로 항행, 울릉도 북동방 93마일정도 떨어진 북위 38도 25분 00초, 동경 132도 30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달 28일 18시 00분 기관실내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중 갑자기 “쾅”하는 소리와 함께 주기관이 정지되어 사고개소를 확인한 기관장 A는 주기관 제6번 크랭크핀 볼트의 머리아랫부분이 부러지고 피스톤, 실런더블럭, 실린더 라이너, 실린더헤드 등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5내지 6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의 평온한 상태였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달 29일 05시경 선단선 2척에 피예인되어 다음날인 30일 10시 10분 주문진항에 입항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연접봉의 상하부를 연결하고 있는 리머(Reamer)형 크랭크핀 볼트는 고속운전중 과도한 인장응력을 받게되어 상당시간 사용후에는 조임상태나 인장허용범위를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를 하여야 하나 4년전 주기관을 개방, 점검한 이후 이번 사고시까지 크랭크핀 볼트에 대한 점검,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계속 운전하여 피로한계를 넘은 크랭크핀 볼트의 머리아랫부분이 부러지면서 분리된 연접봉의 상하부가 주위를 타격하여 피스톤, 실린더 블록, 실린더 라이너, 실린더 헤드 등이 파손되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하여 장기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피로가 누적된 제6번 크랭크핀 볼트가 부러져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기관장 A는 주기관의 취급요령, 안전기준, 정비이력, 점검정비방법 등을 숙지 또는 확인하여 기관손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제6번 크랭크핀 볼트가 피로한계를 넘도록 기관을 운전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하여 장기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피로가 누적된 제6번 크랭크핀 볼트가 부러져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