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유성505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성505호 선 적 항 강릉시 주문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7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3년 1월 23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9분 50초.동경 131도 05분 48초(독도등대로부터 214도 방향 약 66마일 해상)</span> 유성505호는 1986년 5월 23일 부산광역시 소재 K(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톤, 길이 25.59미터, 너비 5.69미터, 깊이 2.50미터,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2002년 8월 2일 J협회 강원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07년 6월 20일 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배치는 중앙에 M아 제작한 주기관이 있고, 좌.우측에 디젤기관 520마력으로 구동되는 330킬로와트 발전기와 디젤기관 340마력으로 구동되는 260킬로와트 발전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주기관 시동용과 보조기관 시동 및 선내 점등용으로 사용하는 축전지는 후부 격벽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 떨어진 좌현측에 12볼트 축전지 2개를 직렬 연결한 24볼트 축전지 2조가 길이 약 1.7미터, 폭 약 55센티미터의 에프알피로 제작.설치된 축전지 보관함에 설치되어 있다.이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은 축전지 단자로부터 직경 약 5밀리미터의 2중 고무 피복선으로 축전지함의 구멍을 통하여 후부 격벽을 따라 천장으로 올라가 우현 중앙부 부근의 천장 아래에 설치된 배전반까지 길이 약 5미터의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전선은 축전지함과 접촉되는 부분이 장기간에 걸친 선체진동 등에 의한 마찰로 피복이 벗겨지면서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축전지함 위에 올려놓은 각종 필터 등에 쉽게 인화되어 확산될 수 있다.2000년 3월경 이 선박에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의 전선이 장기간 사용으로 피복이 벗겨져 절연이 불량한 상태에 있었으나 1달에 한번 정도 축전지 액을 보충하는 외에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3년 1월 6일 15시 00분경 선장 B와 기관장 A 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을 출항하여 다음 날 19시 00분경 조업지인 독도근해 86-6해구에 도착한 후 부근해상에서 조업지를 이동해 가면서 같은 달 23일 04시 00분경까지 조업을 계속하여 오징어 약 800킬로그램과 복어 약 8톤을 어획한 뒤 조업을 마치고 후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를 출발한 후 주기관 회전수를 매분 약 1,800, 속력 약 9노트로 약 4시간 정도 항해하였을 무렵 같은 날 08시 30분경 독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14도, 약 66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9분 50초.동경 131도 05분 48초 해상에서 축전지 단자와 배전반을 연결하는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 내지 12미터로 불고, 1.5 내지 2미터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냉동기를 운전하고 있다가 잠시 식당으로 나와 커피를 끓여 마시고 있던 중 고무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기관실을 들여다보니 연기가 나고 있어 “불이야” 하고 고함을 쳐 선원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린 후 기관실로 들어가 확인한 바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 전선과 축전지함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기관장 A는 기관실에 있던 휴대용 탄산가스소화기 1개를 분사한 후 유독가스로 인하여 기관실을 나왔다가 다시 소화기 1개를 가지고 들어가 분사하려 하였으나 유독가스가 가득 차 소화기를 제대로 분사하지 못한 채 기관실을 빠져 나왔으며, 이 때 주기관이 자동으로 정지되었다.기관장 A는 유독가스로 인하여 기관실에 들어가 소화작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자 선장에게 보고하여 기관실을 밀폐시켜 진화하기로 하고 기관실에서 식당으로 통하는 출입문과 식당출입문, 기관실 상부의 환풍창 및 배전선 구멍 등 기관실의 모든 개구부를 폐쇄하여 약 3시간이 지난 뒤 자연 진화되었다.화재가 진화되었을 무렵 도착한 동해해양경찰서 경비정이 이 선박의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었음을 점검.확인하고 같은 날 13시 30분경 예인을 시작하여 다음 날 09시 30분경 동해항 약 2마일까지 예인한 후 주문진항에서 구조차 나온 풍한호외 3척의 선박이 함께 예인하여 같은 날 12시 30분경 주문진항에 입항하였다.이 화재로 축전지 4개와 축전지 보관함 및 각종 필터 등이 완전 소실되고 기관실 배전반과 축전지에서 배전반을 연결하는 전선 일부가 불에 탔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포항해양경찰서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2) 수협중앙회 작성의 어선사고발생보고 사본(3) 속초해양경찰서 주문진파출소 작성의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4)유성505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이 선박의 제원, 용도 및 선박검사에 관한 사실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중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이 선박의 기관실 배치와 발전기 및 축전지의 설치 등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이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은 축전지 단자로부터 직경 약 5밀리미터의 2중 고무피복선으로 축전지함의 구멍을 통하여 후부 격벽 천장으로 올라가 우현 중앙부 부근의 천장 아래에 설치된 배전반까지 길이 약 5미터의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전선은 축전지함과 접촉되는 부분이 장기간에 걸친 선체진동 등에 의한 마찰로 피복이 벗겨지면서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축전지함 위에 올려놓은 각종 필터 등에 쉽게 인화되어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2000년 3월경 이 선박에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의 전선이 장기간 사용으로 피복이 벗겨져 절연불량상태에 있었으나 1달에 한번 정도 축전지 액을 보충하는 외에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배터리 상태는 사고 전 약 1개월 전에 육안으로 점검하였으나 전기절연상태 등은 승선후부터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진술기재 및 심판조서 중 “축전지 액은 1달에 한번정도 점검하고 있으나 다른 점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진술기재와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은 배를 만들 때부터 18년 정도 사용하였으며, 평소에 전선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닳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나 그러하지 못하였으며,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은 해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이 선박은 2003년 1월 6일 15시 00분경 후포항 출항하여 독도근해해상에서 조업을 한 후 같은 달 23일 04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후포항으로 귀항하면서 주기관 회전수를 매분 1800,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이 선박의 화재발생 경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사고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관실에서 냉동기를 운전하다가 잠시 식당으로 나와 커피를 끓여 마시고 있던 중 고무 타는 냄새가나는 것을 느끼고 기관실을 들여다보니 연기가 나고있어 “불이야”하고 고함을 쳐 선원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린 후 기관실로 들어가 확인한 바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 전선과 축전지함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기관실에서 연기가 나면서 고무타는 냄새가 나서 기관실에 들어가 보니 배터리 보관함과 배터리 연결 전선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으며, …….” “기관실내 주기관 시동에 사용되는 배터리 단자에 연결된 전선이 배터리통 외부와 접촉되면서 피복이 벗겨져 선박의 유동과 함께 마찰열에 의한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라는 진술기재 및 심판조서 중 “식당에서 커피를 끓여 먹고 있는데 냄새가나기에 식당과 기관실 사이의 조그마한 문으로 들여다보니 기관실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불은 보이지 않았으나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불이야“하고 외치고 기관실에 들어가니 불꽃이 피어올라 있었습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0) 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관실에 있던 휴대용 탄산가스소화기 1개를 분사한 후 유독가스로 인하여 기관실을 나왔다가 다시 소화기 1개를 가지고 들어가 분사하려 하였으나 유독가스가 가득 차 소화기를 제대로 분사하지 못한 채 기관실을 빠져 나왔으며, 이 때 주기관이 자동으로 정지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유독가스로 인하여 기관실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소화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장에게 보고하여 기관실을 밀폐시켜 화재진화를 하기로 하고 기관실에서 식당으로 통하는 출입문 등 기관실의 모든 개구부를 완전히 폐쇄하여 약 3시간이 지난 뒤 자연 진화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화재가 진화되었을 무렵 도착한 동해해양경찰서 경비정이 이 선박의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었음을 점검.확인하고 동해항 약 2마일까지 예인하였으며, 주문진항에서 구조차 나온 풍한호외 3척의 선박이 함께 예인하여 주문진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이 화재로 축전지 4개와 축전지 보관함 및 각종 필터 등이 소실되고 기관실 배전반과 축전지에서 배전반을 연결하는 전선 일부가 불에 탄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축전지함에 설치한 축전지로부터 배전반으로 연결하는 전선을 축전지함에 구멍을 뚫어 배선하면서 전선을 고정하지 아니하여 전선이 축전지함과 접촉된 상태에서 선체진동 등에 의한 마찰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닳아 벗겨져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으나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축전지함과 전선이 접촉된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 선체진동 등에 의한 마찰을 일으켜 피복이 벗겨지면서 단락되어 이 때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축전지 단자에 연결된 전선이 단락(短絡)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유성505호의 기관장으로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와 연결된 전선이 축전지함과 접촉되어 마찰을 일으켜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면서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선내 전기 배전선은 선체진동 등에 의한 영향으로 선체 구조물과의 접촉에 의한 마찰로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구조물과 접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완전하게 고정을 하여 마찰로 인한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시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축전지 단자에 연결된 전선이 단락(短絡)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