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유성505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성 505호 선 적 항명주군 주문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11월 24일 21시 15분 사고장소개위 북위 13도 30분, 동경 113도 40분 (베트남 동방 남지나해 해상) </span> 유성 505호는 1986년 5월 23일 부산직할시 소재 J통상주식회사 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되어 종업제한 제3종의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총톤수 72.00톤의 합성수지조 어선이다.이 선박에는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J 컴민스(COMMINS) NTA-855-M형, 연속최대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315마력의 디젤주기관이 거치되어 있고 다시 이 주 기관에 M(M CO.)사가 제조한 MGN 56BL형 감속역전기가 거치 연결되어 주기관으로부터의 동력을 추진기에 전달 또는 절단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 동안 동해에서 조업하다가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10명 모두 1990년 11월초 새로이 승무한 후 같은 달 17일 14시 00분경 부산항(남항)을 출항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근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항해를 계속하여 진침로 220도, 선속 약 9.5노트, 주기관 매분회전수 1700, 감속역전기 작동유압력 매제곱센티미터당 19.8킬로그램으로 운전할 때인 같은 달 24일 21시 15분 베트남 동방의 개위 북위 13도 30분 00초, 동경 113도 40분 00초 지점에 이르러 조타실에서 조선지휘중이던 선장 C는 추진기의 회전수가 하강, 상승을 되풀이하는 난조현상을 발견하고 수심인 기관장 A에게 주기관을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매제곱센티미터당 19.8킬로그램이었던 감속역전기 작동유 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약 5킬로그램으로 하강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헌팅(HUNTING)현상을 발견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파고 4-5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 고장이 주기관 연료유 계통에서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고 계통내의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을 소제, 교환하는 등의 점검, 정비를 한 후 주기관을 기동하여 운전상태를 관찰하여 보았으나 주기관에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그래서 수심인 기관장 A는 곧이어 감속역전기를 작동하였지만 선박이 추진되지 아니하므로 개방점검한 바 감속역전기의 윤활유펌프 니들베어링(NEEDLE BEARING) 전, 후진용 피니언(PINION) 치차등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선박은 손상부품에 대한 예비품을 선내에 비치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부득이 표류를 계속하던 중 부근을 항행중이던 N상선주식회사 소속 영.

케미캐리호와 무선으로 연락이 되어 같은 달 25일 14시 00분경 동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8일 10시 00분경 싱가폴에서 나온 예인선 퍼위라(PERWIRA)에게 인계 피예인된 후 같은 달 30일 11시 20분경 싱가폴항에 입항하였고 정박하는 동안 선박소유자가 한국으로부터 공수해준 감속역전기 윤활유펌프 완비품, 감속역전기 전, 후진 피니언 치차 등을 선내에서 자력으로 교환수리완료하고 같은 해 12월 5일 14시 00분경 동항을 출항하여 뉴질랜드 근해로 향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뉴질랜드 근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항해하여 베트남 동방해상에 이르렀을 때 주기관 감속역전기 윤활유 펌프의 4개의 니들 베어링(NEEDLE BEARING) 중 1개가 파손됨으로써, 베어링의 파손 - 윤활유펌프고장 - 감속역전기 작동유압 불형성 - 추진불능이 되어 표류하게 되었다.니들 베어링등은 고장이 난 다음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사용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미리 교환하여야 함에도 이 선박에서는 건조이후 이러한 계획정비는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주요 기기에 대한 적정한 수량의 예비품을 선내에 보관하지 않아 위급시 수리할 수 없어 장기간 대양상에서 표류, 예인하게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감속역전기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나 승무한 지 약 10여일 후 출항하게 되었음으로 계획정비 및 예비품 확보 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감속역전기 윤활유 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베어링이 손상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