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월성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3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 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6년 12월 10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8분 54초, 동경 128도 29분 30초(국도 남동방 약 4마일 해상)</span> 월성호는 1985년 3월 진수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133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연안 통발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A가 1996년 9월 2일부터 소유하여 장어 통발어업에 운항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2월 8일 19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이하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국도 근해로 가고자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선착장을 떠났다.출항 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6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날 21시 30분 국도 남동방 약 10마일 해역에 도착하자 마자 통발 300개를 놓고 반복적으로 조업에 임하여 같은 달 10일 08시 00분경 장어 약 500킬로그램을 어획한 후 제4번 및 제5번 활어창에 나누어 싣고 국도 남동방 약 3마일 지점의 고암에 기항하여 술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였다.그후 다시 조업을 하기위해 타 어선과 교신한 즉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므로 귀항차 같은 날 22시 00분 고암을 떠나 항해중이던 같은 날 22시 30분경 제2번 어창 및 제3번 활어창이 침수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침몰지경에 이르러 배수가 불가능하자 구조를 요청한 바 같은 날 22시 40분경 부근에 있던 어선 창성호가 도착하여 선원들은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침수가 확대되어 같은 날 23시 00분 국도 남동방 약 4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28분 54초, 동경 128도 29분 30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당시 맑고 서풍이 초속 약 10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2미터 정도였다.한편 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단층갑판 선미선교형으로서 어창이 제1번-제5번 모두 5개이고 제3번 및 제5번 어창은 활어창으로 창당 15개의 물뽕이 장치되어 있으며 제2번 및 제3번 어창에는 각 1개씩의 자동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당시 이 펌프의 작동이 정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월성호가 국도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반복적인 장어 통발 조업 중 인근의 고암에 기항하여 술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다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므로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하기 위해 야간에 출항하여 항해 중 평소 노후된 선체 목조 외판 및 물뽕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로 외판 및 물뽕이 탈락됨으로 인하여 다량의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침수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아니함으로써 효과적인 배수작업을 펼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선박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평소 노후된 선체의 목조외판 및 물뽕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침수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A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노후된 선체의 목조외판 및 물뽕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로 외판 및 물뽕이 파손, 탈락됨으로 인하여 다량의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침수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아니함으로써 효과적인 배수작업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