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월드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월드호 선 적 항현북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92 기관종류, 출력디젤, 180마력 1기 수 심 인없 음 사고일시1997년 2월 21일 12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59분 00초, 동경 128도 45분 30초(현북면 동산리 동방 약 300미터 해상)</span> 월드호는 1995년 2월경에 진수된 총톤수 1.92톤, 디젤기관 180마력의 합성 수지조 연안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1995년 2월 15일 J어선협회 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실종)는 혼자 승선하고 조업차 1997년 2월 21일 11시 10분경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기사문항을 출항, 조업을 하고있을즈음 이 해역에는 전날 동해중부 전해상에 내려진 폭풍주의보가 해제된 바 있으나 바람은 북동풍이 초속14-1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되는 악천후 상태에서 양양군 현북면동산리 동방 약 3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높은 파도에 힙쓸리면서 선체가 전복된 채 선장 A가 선미에 매달리어 있는 것을 본 B가 같은 날 12시 20분경 동산리 선박출입항 신고소에 신고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바람은 북서풍이 9내지 12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3내지 4미터 정도 되었으며 동해중부 전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그후 같은 날 12시 40분부터 14경까지 해군 및 육군 헬기를 동원, 동 사고해역을 수색하여 선장 A를 찾지 못한 채 월드호의 선체와 부유물인 신호포판, 구명의, 구명환 1개를 인양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월드호가 조업중 악천후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여 큰파도에 힙쓸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조업중 악천후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여 큰 파도에 휩쓸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