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월드27경진호 선 적 항통영시사천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53.99톤1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00마력 1기디젤기관 254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2월 12일 05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9분 39초.동경 129도 26분 53초(울산 방어진항내 북방파제 북동방 약 70미터 해상)</span> 월드27은 1978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53.99톤(L23.49m×B4.86m×D2.00m) 디젤기관 300마력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조 기선권현망어선으로서 2000년 2월 12일 0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 이하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차 방어진항내 J조선소 옆 물양장 부두에서 출항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약 3-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북방파제 전방의 우현선수 약 300미터 거리에서 항해등 및 작업등을 훤히 밝힌 채 입항 중인 상대선 경진호를 처음 발견하고 선수를 우현으로 돌려 약 190도로 조정하였다.그러나 상대선이 계속해서 자선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나 우현측의 방파제 때문에 더 이상의 조정이 어렵자 계통적인 관찰을 지속하지 아니한 채 경진호가 피해가기를 기대하면서 그대로 항해 중이던 같은 날 05시 40분경 방어진항 북방파제 북동방 약 7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29분 39초.동경129도 26분 53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좌현선미부와 경진호의 좌현선수부가 양 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38도로 충돌하였고, 선장 A가 “쿵”하는 충격으로 주위를 살펴보니 경진호가 좌현선미쪽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당시 맑고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경진호는 1994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10.00톤(L13.34m×B3.59m×D1.28m) 디젤기관 254마력 1기를 장치한 사천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소형선망어선으로서 2000년 2월 11일 1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이하 선원 5명이 승무한 채 조업차 방어진항을 출항하여 방어진항 동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꽁치 약 100상자를 어획한 후 같은 달 12일 02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방어진항으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05시 35분경 방어진항의 남방파제를 통과한 후 속력을 약 4노트로 낮춘 채 수협 어판장 부두를 향하여 약 332도로 변침하여 항진하였고, 선장 B가 혼자 키를 잡고 갑판상에는 작업등을 훤히 밝힌 채 선원들은 선수갑판에서 어획물(꽁치)상자를 정돈하고 있었다.선장 B는 훤히 밝힌 작업등을 켜고 있었음에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속항 중 월드27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쿵”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우현쪽으로 기울자 충돌한 것으로 직감하고 기관을 정지한 후 주위를 살펴보니 좌현측 약 8시 방향에서 상대선이 빠져 나가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그대로 도주하자 울산해경에 신고함으로써 상대선이 월드27임을 알게 되었다.이 충돌로 월드27은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경진호는 좌현선수 외판이 약간 찢어지고 방현대 및 천막기둥이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월드27측이 방어진항내 J조선소 옆 물양장에서 조업차 출항 중 북방파제 전방의 선수우현 전방 약 300미터 지점에서 입항 중이던 경진호를 발견하고서도①최저속력 및 기관정지를 하지 아니하였고②상대선의 동정을 계통적으로 관찰하면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경진호측이 좁은 항 입구를 입항 중 갑판상에 훤히 밝힌 작업등을 켜고 있었음에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출항 중이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진호의 진로를 횡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월드27의 선장으로서 방어진항 J조선소옆 물양장에서 출항 중 작업등을 훤히 밝힌 채 입항 중이던 상대선을 발견하고서도 경고신호 및 적절한 피항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경진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을 마치고 방어진항으로 귀항 중 항구입구에 이르러서도 갑판상에 작업등을 훤히 밝힌 데다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가로지름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좁은 항구의 입구를 입.출항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