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원창호 선 적 항삼척군 근덕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0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마력 사고일시1995년 3월 21일 16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9분 11초, 동경 129도 16분 39초(삼척시 근덕면 추천리 앞 400미터 해상)</span> 원창호는 1982년 2월에 진수된 총톤수 1.08톤, 출력 10마력의 육상경운기용 디젤기관 1기가 거치되어 있는 목조 연안 형망어선으로 선장 A외 1명(A의 처)이 승선하여 조업차 1995년 3월 21일 06시 40분경 선단선 2척과 함께 추천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추천포구 남방 약 1000미터 해상(연안에서 약 400미터 위치)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했다.이 선박은 같은 마을 선박인 창덕호 및 운성호와 함께 지근거리에서 선수에 닻을 약 200미터 신출하고 선미에 갈쿠리 형망을 투망하여 조개채취를 하는 중 2척의 선박은 해상 및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16시 40분경 추천항으로 귀항하였으나 원창호 선장 A는 이들과 함께 귀항하지 아니하고 뒤에 남아 조업을 강행했다.
창덕호의 선주와 운성호의 선주는 해상상태의 악화로 원창호가 뒤따라 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추천항에 입항한 후 뒤따라 왔을 원창호가 보이지 않으므로 곧바로 운성호에 동승하여 조업장소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원창호는 침몰되었고 동 선박에 승선했던 A와 그의 처(B) 2명이 실종된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찾기 위해 부근해상을 30분 정도 수색했지만 찾지 못하고 같은날 17시 20분경에 추천포구에 입항했다.한편 원창호는 해상 및 기상의 악화상태에서 선미쪽 형망 2틀을 올린후 선수쪽 닻을 올리는 도중 닻의 당기는 힘에 의하여 선체가 선수쪽으로 심하게 경사되었을 때 돌풍에 의한 강한 바람과 큰파도가 동 선박을 덮쳐 순간적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 플러딩(Flooding)되어 부력을 상실하므로써 침몰되었고 이때 승선자 2명은 몸체가 선외로 빠져나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과 인근어선들은 실종된 승선자 2명을 찾기 위해 기상의 악화상태에서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사체를 찾지 못했으며 침몰된 선체는 같은달 22일 10시 20분경에 정치망 어선 2척에 의해 추천포구로 인양되었고 선체의 선미부가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10-13미터, 파고는 3미터였으며 동해중부 먼바다는 폭퐁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고당시 원창호의 승선인원 2명 전원이 실종되므로써 자세한 사고경위는 알 수 없으나 동해해양경찰서의 수사기록사본과 증인에 대한 심판조서를 종합해 볼때이 침몰사건은 선미쪽 형망 2틀을 거둔 뒤 선수쪽 닻을 올리다가 닻의 당기는 힘에 의하여 선체가 선수쪽으로 심하게 경사되었을 때 돌풍에 의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덮쳐 플러딩(Flooding)되어 선체가 부력을 상실하므로써 발생된 것이다.승선자 2명은 사고장소가 육지와 불과 400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임을 감안할 때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체가 플러딩되므로써 몸체가 선외로 빠져나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해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양묘중 닻의 당기는 힘에 의하여 선체가 선수쪽으로 심하게 경사되었을 때 다량의 해수 유입으로 부력이 상실되어 발생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