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원진호아라호 선 적 항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3.58톤3.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98kw×1기디젤기관 265kw×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없음없음 사고일시2020. 6. 29. 15:3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16초.동경 128도 31분 43초(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구도 서방 약 0.16해리 해상)</span> 원진호는 1999년 6월 한려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58톤(길이 9.70m×너비 2.68m×깊이 0.85m), 디젤기관 198kw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통발어선으로 2019. 6. 18.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6. 9.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원진호 조타실에는 GPS플로터, V-Pass 및 무전기기 등이 있고 레이더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사고 당시 V-Pass는 화면은 정상처럼 보이나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 상태임이 사고 후에 해양경찰에서 밝혀졌다. 이 선박은 주로 거제시 둔덕면 술역항을 모항으로 하며, 한 달에 약 4∼5회 양식장 설비를 실은 보조 전마선을 선미에 예인하고 출항하여 통영시 한산면 추봉도 인근해상 멍게 양식장에서 5∼6시간 정도 설비를 설치하고 출항 당일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6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원진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20. 6. 29. 11:3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거제시 둔덕면 술역항을 출항하였다.
이후 통영시 한산면 추봉도로부터 약 500m 거리의 멍게 양식장에 도착하여 설비 설치작업을 마치고 2020. 6. 29. 15:30경 현장을 떠나 귀항을 시작했다. 귀항 시 원진호는 선미에 총톤수 약 1톤급(길이 10m×너비 2.7m) 부선 형태 전마선 한 척을 길이 약 1.5m 줄로 연결하여 예인하는 상태였다.선장 A는 비가 내려 시야가 일부 제한된 가운데 레이더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나 조타실에 추가 견시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선교에서 혼자 수동으로 키를 잡으면서, 전방을 육안으로 살피는 대신 사전에 GPS플로터에 지정해둔 침로만을 보며 침로 약 31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그렇게 항해하던 중 2020. 6. 29. 15:37경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구도 서방 약 0.16해리 해상(북위 34도 47분 16초.동경 128도 31분 43초)을 지날 무렵 선수에서 “꽝”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을 느끼고 전방을 보니 상대선(이후 ‘아라호’로 밝혀짐) 우현선수와 원진호 우현선수가 충돌교각 없이 마주치는 상태로 충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한편, 아라호는 2019. 10. 경동레저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00톤(길이 9.45m×너비 2.48m×깊이 0.72m), 디젤기관 265kw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19. 10. 2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10. 20.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6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아라호 일반배치도</span> 아라호 조타실에는 GPS플로터, V-Pass, 레이더 및 무전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고 당시 모두 작동 중이었다.
이 선박은 주로 거제시 둔덕면 녹산마을 선착장을 모항으로 하며, 오전 8∼9시경 출항하여 인근 해상에서 통발 조업을 하고 출항 당일 16∼17시경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이 선박은 2020. 6. 29. 08:38경 선박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거제시 둔덕면 녹산마을 선착장을 출항하여 같은 날 09:00경 거제시 둔덕면 가배리 구도 인근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 아라호 조업형태는 구도 부근 네 곳에 통발 40개가 달린 어구 한 조를 각각 설치하고 다음날 양망하면서 어획물을 수거하고 바로 미끼를 넣어 다시 투망하는 방식이다.선장 B는 2020. 6. 29. 15:00경 네 번째 마지막 조업구역으로 이동한 다음 주기관은 운전 중이지만 클러치를 뺀 상태로 두고 조타실 앞 선체 중앙부 갑판으로 나가 양망을 시작하였다.
2020. 6. 29. 15:37경 앞서 기술한 위치에서 선수를 남동쪽으로 향한 체 약 1노트 속력으로 게통발을 올리다가 선수 전방 약 10m 거리에서 상대선(이후 ‘원진호’로 밝혀짐)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 손짓 발짓을 하며 고함을 쳤으나 원진호가 그대로 다가와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원진호는 우현선수 수선 상부에 길이 약 1m, 폭 약 5cm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고, 아라호는 우현과 선미부 핸드레일, 좌현선수 서치라이트, 갑판 차광막 및 우현 선수 양망기 등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사고 후 양 선박은 후속조치를 마치고 자력으로 항해하여 목적지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동풍이 초속 4∼6m로 불고 파고는 0.5∼1m로 일었으며, 시정은 3마일 내외이고 조류는 고조시로 유속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비가 내려 시정이 일부 제한된 가운데 원진호는 침로 310도, 속력 약 8노트로 운항 중에 있었으므로 「해사안전법」상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 아라호는 주기관을 작동하였지만 클러치를 뺀 중립상태로 두고 게통발을 양망 중이었으므로 「해사안전법」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태에서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원진호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아라호 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의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항행 중인 선박 원진호가 조업 중이어서 항행 능력이 떨어지는 아라호를 피하여야 하고, 아라호는 원진호가 너무 가깝게 근접할 때에는 주위환기신호 등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선박은 아래와 같이 피항선과 유지선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원진호 선장의 경계소홀원진호는 양식장 작업을 마치고 귀항을 위해 침로 31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 중이었다. 연안의 마을 인근 해상 특히, 섬과 섬 사이 해역은 조업 어선들이 산재하고 선박 통행항로가 되므로 항해하는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원진호 선장은 비가 내려 시정이 일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 견시원을 배치하고 육안으로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사전에 GPS플로터에 입력해둔 침로를 따라 만연히 항해하다가 충돌 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원진호 선장의 이러한 경계소홀은 이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이다.3) 아라호 선장의 경계와 피항협력동작 소홀아라호는 전날 투망해둔 게통발을 양망하는 중이었다. 비록 조업 중인 어선이라 하더라도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기적 등의 주위환기신호를 울려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본선이 이동을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아라호 선장은 양망 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본선의 전방으로 접근하는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약 10m 거리에 다다랐을 때 상대선을 발견하고 몸짓과 고함을 쳤으나 양선이 그대로 충돌하였다. 이러한 아라호 선장의 경계 및 피항협력동작 소홀은 충돌사고의 일부 원인이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귀항을 위해 항해 중이던 원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조업 중이던 아라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아라호가 게통발 양망 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의 정도이 사건에 대하여 양측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 제공 정도를 살펴본다.항해 중이던 원진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 중이던 아라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한 점, 아라호 측이 양망 작업 중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뒤늦게 원진호를 발견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충돌사고에 대한 양 선박의 원인 제공 정도는 원진호 측이 85%, 아라호 측이 1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원진호 선장으로서 항해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려 시정이 일부 제한된 가운데 레이더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추가 견시원 배치나 육안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고 GPS플로터에 미리 입력해둔 침로만을 보며 항해하다가 진로 전방에서 조업 중이던 아라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아라호 선장으로서 조업 중이라 하더라도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기적 등의 주위환기신호를 울려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본선이 이동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망 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원진호가 약 10m 거리에 접근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인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조업 중인 어선은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기적 등의 주위환기신호를 울려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본선이 이동을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이던 원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조업 중이던 아라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아라호가 게통발 양망 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부산해심 제2021-010호어선 원진호.어선 아라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5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원진호가 2020. 6. 29. 15:37경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구도 서방 약 0.16해리 떨어진 해상인 북위 34도 47분 16초 · 동경 128도 31분 43초 지점에서 어선 아라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아라호가 조업 중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으나, 원진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조업 중이던 아라호를 피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 4. 13.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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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부산해심 제2021-010호어선 원진호.어선 아라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5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아라호가 2020. 6. 29. 15:37경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구도 서방 약 0.16해리 떨어진 해상인 북위 34도 47분 16초 · 동경 128도 31분 43초 지점에서 어선 원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원진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조업 중인 아라호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아라호가 양망 작업 중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원진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됩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업 중이라 하더라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자선을 향해 접근하는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 4. 13.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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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61"></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원진호ㆍ어선 아라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1-01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6. 29. 15:37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7분 16초.동경 128도 31분 43초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도 서방 0.16해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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