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1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원자호 선 적 항김포시 대곶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1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18톤 기관종류.출력디젤 2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4월 26일 0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1분 42초.동경 124도 24분 05초(옹진군 장봉수도 북단의 모도 서방 약 0.2마일 해상)</span> 원자호는 목조 연안 안강망어선으로 1999년 4월 25일 10시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포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3명이 승무하고 꽃게 등을 잡기 위하여 덕적도 북서방 약 20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출항 후 용유도 서방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였고 같은 날 18시 조업을 마치고 장봉수도를 따라 귀항하기 시작하였으나 자신이 쳐 놓은 그물이 추진기에 감기게 되었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때 이것을 모두 제거하지 않으면 추진기축과 선미관(Stern Tube)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손상이 올 수 있음에도 일부만 제거한 채 저속으로 항해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19시 장봉수도 북단을 통과할 무렵에는 수중에 떠다니는 폐어망이 또 다시 추진기에 감기면서 추진기축에 과도한 힘이 걸리면서 선미관이 파손되어 기관실내로 해수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이후 오수 배출펌프 3대로써 배수를 시도하였으나 침수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다음날인 26일 00시 30분 옹진군 장봉수도 북단의 모도 서방 약 0.2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31분 42초.동경 124도 24분 05초의 위치에서 선체가 침몰하였다.이 배의 선원 3명은 선체 침몰시 구명동의를 입고 퇴선한 후 선내에 있던 고무 튜브를 타고 표류 중 인근에서 정박하고 있던 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선체는 같은 달 28일 인양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풍파없이 평온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항해중인 소형어선의 추진기에 어망이 감겼을 경우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주기관과 추진축 및 추진기에 과도한 부하가 걸려 심할 경우는 추진기와 추진축은 물론 주기관 마저 손상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원자호가 어장을 떠나 귀항하기 시작하여 추진기에 자신이 쳐 놓은 어망이 감겼을 때 이를 모두 풀고 항해를 하여야 했으나 일부만 제거한 채 주기관을 계속 가동시킴으로써 선미관이 무리한 힘을 받게 되었고 장봉수도 북단에 이르러 수중에 떠다니는 폐어망이 우연히 또 다시 추진기에 감길 때 선미관에 더욱 강한 무리한 힘이 걸려 파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선내 침수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추진기에 감긴 어망을 일부만 제거한 채 항해를 계속하여 무리한 힘을 받은 선미관(Stern Tube)이 파손되었고 이곳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자신이 쳐 놓은 어망이 추진기에 감기면 과도한 부하를 받는 주기관 또는 추진축계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이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함에도 일부만 풀고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선미관이 무리한 힘을 받아 변형되었고 이후 수중에 떠다니는 폐어망이 우연히 또 다시 추진기에 감기면서 선미관이 파손되어 선내 침수로 선체를 침몰케 한 과실이 인정되나 당시 아직 수온이 낮은 계절이라 물 속에 들어가 추진기에 감긴 어망을 모두 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추진기에 감긴 어망을 일부만 제거한 채 항해를 계속하여 무리한 힘을 받은 선미관(Stern Tube)이 파손되었고 이곳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