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9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원자호 선 적 항김포시 대곶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9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3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2년 11월 14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2분 06초.동경 126도 22분 24초(강화도 외포리 해안)</span> 원자호는 1995년 3월 4일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2.00.너비 3.95.깊이 1.37미터), 출력 43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개량안강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년 5월 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 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3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과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선수 갑판에는 직경 약 36밀리미터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닻줄에 연결된 무게 약 50㎏의 닻이 비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98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원자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2년 11월 12일 09시 00분경 강화도 외포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강화도 선수포구 앞 해상에서 새우잡이 조업을 하였다.선장 A는 조업 중 11월 13일 14시 00분부터 서해중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기상 예보를 전화(131)로 확인하고 피항하기 위하여 11월 13일 18시 00분경 조업지인 선수포구 앞 해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외포리 해안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장소에 선수 갑판에 있는 무게 약 50㎏의 닻을 내리고 닻줄을 약 40미터 내어준 상태로 정박하였다.원자호가 정박한 장소는 강화도와 석모도 사이의 수로 중 강화도에 근접한 해역으로 저질이 모래이며, 강화도와 석모도 사이의 수로가 북서쪽으로 열려 있어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 강화도 외포리 해안으로 닻이 끌릴 위험성이 많은 곳이다.선장 A는 닻을 내리고 정박 중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강화도 외포리 해안으로 떠밀리는 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 2012년 11월 14일 02시 00분경 강화도 외포리 해안의 북위 37도 42분 06초.동경 126도 22분 24초 해안에 선체가 좌초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1.5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선장 A는 원자호가 좌초된 후에 선체가 좌현으로 크게 기울자 잠에서 깨어나 좌초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만조가 되면 배가 떠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있었는데 선체가 좌현으로 약 40도 경사된 상태로 있다가 좌현 상갑판이 물에 잠기면서 수밀이 되지 않는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선체가 침몰하였고 선원들은 인근에 정박해 있던 다른 어선에 의해 모두 구조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98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원자호 좌초장소</span>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피항지 선정 적정 여부 검토원자호가 피항하기 위해 정박한 장소는 강화도 외포리 해안으로부터 서쪽으로 불과 약 30미터 떨어진 매우 근접한 장소이고, 강화도와 석모도 사이의 수로가 북서쪽으로 열려 있어 북서풍에 취약한 장소이며, 해저(海底)의 저질이 모래로 되어 있어 닻의 파주력이 약해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 닻이 강화도 해안쪽으로 끌리기 쉬운 장소로서, 사고 당시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원자호가 정박한 장소는 피항지로 부적합한 장소였다고 판단된다.2)피항 중 정박당직 소홀원자호는 강화도 외포리 해안에서 불과 약 30미터 떨어져 피항지로 부적합한 장소에 닻줄을 약 40미터 내어 준 상태로 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선체가 바람 반대 방향인 강화도 외포리 해안에 닿을 수 있는 상태였다.따라서, 정박 중에 당직자를 배치하여 바람의 방향을 주시하면서 닻이 끌리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닻이 끌릴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박당직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원자호 선장 A는 정박 중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선원들과 함께 잠을 자다가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닻이 끌리면서 선박이 강화도 외포리 해안으로 떠밀리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선박이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원자호 선장이 해안에 매우 근접한 장소에 닻을 내리고 피항 중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잠을 자다가 강풍에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해안으로 떠밀리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원자호의 선장으로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피항하기 위하여 닻을 내리고 정박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 정박하고 당직자를 배치하여 강풍에 닻이 끌리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해안에 매우 근접한 장소에 정박한 후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잠을 자다가 선박이 해안으로 떠밀리는 것을 알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피항할 경우 안전한 정박지 선정 필요기상악화에 대비하여 피항할 때에는 주위의 바람막이, 수심, 해저의 저질, 해안과의 안전거리 및 바람 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정박하여야 한다.
나.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피항 중 정박당직 철저 수행 필요기상악화에 대비하여 피항 중에는 충분한 파주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닻줄을 충분히 내어주고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닻이 끌리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원자호 선장이 해안에 매우 근접한 장소에 닻을 내리고 피항 중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잠을 자다가 강풍에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해안으로 떠밀리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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