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원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원일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18 기관종류, 출력디젤 185마력 1기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2년 6월 10일 0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39초, 동경 130도 54분 41초(울릉도 저동항 안벽)</span> 원일호는 1986년 6월경 건조된 총톤수 3.18톤, 18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1992년 2월 18일 울릉군 울릉읍에 거주하는 선박 소유자인 B에게 계약금 3백 6십만원을 지불하고 체결한 선박 매매계약에 의해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점유아래 관리 운항되어왔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A 포함 3명이 승선하고 1992년 6월 9일 04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서 출항, 조업지인 저동항으로부터 북동방향 2.3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후 같은날 14시 00분경 저동항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저동항내 안벽에서 다른 어선들과 함께 선수가 부두쪽으로 향한 채 선미에서 20미터 길이로 투묘하고 선수에는 직경 20미리미터의 나일론 로프 2개를 약 6미터 길이로 각각 잡았고 완충용으로 폐타이어 3개를 양현에 설치한 채 40여척의 어선들과 함께 병렬식으로 연결, 접현되어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당직근무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이와 같은 상태로 화물선 부두로부터 남쪽으로 350미터 떨어진 지점인 북위 37도 29분 39초, 동경 130도 54분 41초 지점에서 접안, 대기하던중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항내 파랑이 높아지기 시작한 같은날 22시 00분경 선박계류지에 도착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계류삭을 점검, 보강만을 하고 선박안전관리를 위한 당직근무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10일 01시경 귀가 하였다.같은날 03시 00분경 출어준비를 위하여 선박계류지에 도착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체가 선수부 40센티미터 정도만 남겨두고 거의 침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남서풍과 북서풍이 14내지 18미터정도 불었고 항내 파고는 1.5미터 정도였으며 동해중부 먼바다와 울릉도 부근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이후 같은해 7월 4일 항내 크레인을 사용, 선체를 인양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선박의 상갑판으로부터 40센티미터 아래에 위치한 기관실 우현측 외판 사이에 길이 50센티미터, 가로6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 크기의 각목이 끼어진 상태로 파공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으며 파손된 선체는 어초로 사용, 전손처리 되었다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원일호가 울릉도 저동항에서 40여척의 어선들과 함께 병렬상태로 안벽에 접안,대기하던중 동해중부 먼바다와 울릉도 부근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계류삭을 점검, 보강하는 조치만을 하고 선박안전관리를 위하여 당직근무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체를 인양하여 손상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기관실우현측외판 사이에 길이 50센티미터, 가로6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 크기의 각목이 끼어진 상태로 파공이 발생한 것을 참작하여 보면 기상악화시 선박과 선박사이에 수면상 부유중인 각목이 가로 놓이게 되어있을 때 선박들의 좌우요동에 의한 충격이 각목과 외판에 작용되어 파공된 파공개소를 통하여 기관실내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되었으나 침몰에 이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고 사고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울릉도 저동항 안벽에 접안대기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선박의 안전관리를 불충분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원일호가 울릉도 저동항 안벽에 40여척의 선박과 함께 병렬상태로 접안, 대기하던중 돌발적인 기상상태의 변화 또는 예상하지 못한 선박의 위험에 대비하여 항상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한 당직근무 인원을 배치시켜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계류삭을 점검, 보강하는 조치만을 하고 선박당직근무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귀가한 것은 직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나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울릉도 저동항 안벽에 접안대기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선박의 안전관리를 불충분히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