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웅창호 선 적 항옹진군 송림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7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8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4년 9월 19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3분 15초, 동경 125도 38분 52초</span> 웅창호는 1990년 인천 J제재소에서 선미선교형 단층갑판 구조로 건조한 길이 9.90미터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유 아래 소연평도 연안에서 꽃게 닻자망 어업에 종사하였다.1994년 9월 19일 08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선원 4인이 탄 상태로 소연평도 나룻터에서 떠나 소연평도 남서쪽에 그물틀이 설치되어 있는 어장으로 향하였다.같은날 08시 30분경 소연평도로부터 남서쪽 약 4해리에 도착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선원들과 함께 장방형 목제 그물틀에 그물닻이 연결된 꽃게 닻자망을 청소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같은날 12시 00분경 닻자망 2틀을 청소하였을때 기상이 악화되면서 풍파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기상악화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피하지 아니한 채 3틀째의 청소작업을 계속하였다.같은날 12시 50분경 풍파가 높아진 상태에서 3번째의 그물틀 청소작업을 마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청소작업을 중단하고 그물틀에서 선체를 빼내고자 기관을 후진으로 걸어 선미에 파도를 받는 상태로 후진을 하였다.선체가 그물틀에서 벗어났을 때인 13시 00분경 우현선미에 덮친 파도로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선미가 왼쪽으로 급선회한 상황에서 그물틀의 선수계류 밧줄을 잡아 당기면서 그물틀에 계류작업을 하고 있을때 오른쪽 정횡방향에서 덮친 파도로 급경사되면서 전복되었다.당시 약간 흐린날씨에 초속 약 14미터의 서풍이 부는 가운데 약 3미터 높이의 풍랑이 치는 상태였다.이 사고로 선원들이 모두 바다에 빠져 어망부이를 붙잡고 있던 3인과 선체를 붙들고 있던 1인은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1인은 찾지 못하여 행방불명되었고 선체는 침몰, 전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소연평도 연안에서 꽃게 닻자망을 청소작업중 풍파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피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계속하다가 기상악화에 따른 파랑의 영향으로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선체가 침몰, 전복에 이른 것이다.선원 1인은 찾지 못하여 행방불명이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소형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을 하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소연평도 연안에서 꽃게 닻자망 청소작업중 풍파가 높아지고 기상이 악화됨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피하지 아니한 것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기상악화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피를 하지 아니하여 큰 파랑에 조우함으로써 선체가 급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