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웅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웅진호 선 적 항구룡포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34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7월 23일 2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23분 21초, 동경 131도 38분 20초(울릉도 북동방 약 62마일 해상)</span> 웅진호는 1993년 9월경 건조된 총톤수 7.93톤의 합성수지로 만든 연안 채낚기어선으로 주기관은 J마린(주)에서 제작한 V형, 8기통, 정격매분회전수 2,000회전, 340마력의 디젤기관이다.이 선박의 주기관 연료유는 경유를 사용하며 연료유 필터는 과급기와 약30센티미터 거리를 두고 주기관 몸통에 설치되어 있고 연료유 필터에는 나사형으로 된 에어벤트가 붙어 있으며 주기관 운전중 에어벤트의 나사가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풀리면서 연료유가 표면열 섭씨 약 400도 이상의 과급기 터빈측으로 뿜어져 내릴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이 선박은 1996년 7월 23일 14시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함께 승선하고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20시경 조업지인 울릉도 북동방 약 62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한 다음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800회전으로 발전기와 연결운전하면서 집어 등을 밝히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인 북위 38도 23분 21초, 동경 131도 38분 20초 지점에서 오징어 채낚기 작업을 하고 있을 때인 같은날 20시 30분경 조타실을 떠나 기관실을 둘러본 다음 10분 후인 같은날 20시 40분경 기관실을 비워두고는 상갑판으로 나가 오징어 채낚기 작업을 하던 선장 A는 같은날 21시 00분경 기관실에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한 후 선원들과 함께 휴대용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하여 같은날 22시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안개가 끼어있고 북서풍이 초속6내지 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화재진압후 기관실을 살펴본 선장 A는 연료유 필터 에어벤트 나사가 풀려있고 연료유 필터와 과급기 주변에 심하게 탄 흔적을 발견하였으며 이 화재로 주기관 주위에 배선된 전선 및 고무호스 등 가연성물질 일부가 타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주기관 연료유 필터의 에어벤트 나사가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풀리면서 연료유가 표면열 섭씨 약 400도 이상의 케이싱에 뿜어져 내려 발화됨으로써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은 연료유 필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에어벤트에서 연료유가 뿜어져 내려 가열된 과급기 케이싱의 표면에서 발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A는 주기관 연료유 필터의 에어벤트 나사가 풀리고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됨으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의 연료유 필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에어벤트에서 연료유가 뿜어져 내려 가열된 과급기 케이싱 표면에서 발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