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웅진호 선 적 항 강원도 속초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0.9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8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SC-G6-04-0039)6급기관사(SC-E6-04-0036) 사고일시2008년 2월 26일 19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3분 24초.동경 130도 49분 00초(울릉도등대 기점 002도 22.3마일 해상)</span> 웅진호는 1977년 7월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충무조선공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0.95톤, 출력 279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3.95미터, 너비 5.40미터, 깊이 2.40미터의 강조 근해통발 어선으로 2006년 6월 9일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 속초출장소로부터 제9회 정기검사를 받아 2006년 5월 9일부터 2011년 5월 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주요 배치구조는 상갑판하부에 선수창, 어창(1, 2, 3번), 기관실(조타실 하부), 선원침실 및 선미창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으며, 각 어창의 격벽과 기관실 전단격벽의 하단부에 가로 약 15㎝, 세로 약 15㎝ 크기의 폐쇄장치 없는 개구가 각 2개씩 설치되어 있어 어창에 얼음을 싣고 출어한 경우 녹은 얼음물이 개구를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되면 양수기를 이용하여 빌지를 선외로 배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는 제9회 정기검사 후 운항 중에 선저외판의 미세균열로 어창으로 새어 들어온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자 양수기를 동원하여 선외로 배출하여 왔으며, 2008년 1월에 선저외판의 균열부위를 용접.수리하기 위해 속초 소재 대창조선소에서 상가하여 점검결과 용접부위에 다시 균열이 발생하였기에 균열부위를 덧댐(Patching) 용접을 시공하여 수리한 후 선박의 운항을 계속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8년 2월 25일 04시 0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속초 동명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120도, 속력 8노트를 유지하며 일주일간 조업할 예정지인 66-4해구 부근 해상에 같은 날 14시 50분경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인 66-4해구에서 같은 날 24시 00분까지 미리 투승해 두었던 길이 4마일 정도에 통발 270개 정도로 구성된 게통발 2통을 양승하여 게를 어획한 후 다시 투승하였으며, 같은 달 26일 04시 00분경 67-4해구로 이동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까지 게통발 1통을 양승한 후 투승하였다.선장 A는 2008년 2월 26일 10시 00분경 67-4해구에서 게통발을 양승하던 중, 기관장 B로부터 어창에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구경 1 인치 양수기 3대를 동원하여 기관장과 조기장으로 하여금 배수작업만을 하도록 조치하고 침수부위의 손상정도 확인이나 방수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같은 날 12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한 후 수리하기 위하여 기관실에서의 배수작업은 계속하면서 속초항으로 향하여 귀항하기 시작하였다.기관장 B는 속초항을 향해 66-2 해구 해상을 항해하며 배수작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5시 00분경 기관실의 침수량이 점차 늘어나 선장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항해중지를 요청하며 구경 1인치 양수기 한대를 더 동원하여 4대로 배수 작업을 계속하였으나 같은 날 17시 00분경 늘어나는 침수량을 감당할 수 없어 배수작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선장 A는 배수작업을 위해 항해를 중지하고 배수작업을 독려하였으나 배수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기관장의 보고를 받고 주기관을 정지시킨 다음, 같은 날 17시 18분경 북위 37도 53분 40초.동경 130도 49분 00초 지점인 울릉도등대 기점 002도 22.3마일 해상에서 속초어업정보통신국에 침수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하고 구조요청을 하며 선원들에게 팽창식 구명뗏목을 준비하도록 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 내외이었다.선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은 웅진호 갑판위에 대기하다가 2008년 2월 26일 19시 25분경 같은 위치에서 선박이 침몰하기 직전 미리 준비해둔 팽창식 구명뗏목으로 탈출하여 같은 날 19시 40분경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503함에 의해 구조된 후 동해항으로 입항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속초어업정보통신국의 어선사고(침수) 발생보고 모사전송2) 속초어업정보통신국의 무선교신 상황일지 모사전송3)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기관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웅진호 소유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의 제9회 정기검사보고서 사본7) 선장 A, 기관장 B, 증인 C, 증인 D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장소는 선장 A, 기관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과 속초어업정보통신국의 어선사고(침수) 발생보고 모사전송 중 기재를 종합하여2) 사고일시는 속초어업정보통신국의 무선교신 상황일지 모사전송 중 “2008년 2월 26일 19시 25분경 웅진호 승선원 모두 구명벌로 이동한다”는 취지의 교신내용 기록에 비추어 웅진호 승선원들이 같은 시각 선박 침몰에 임박하여 선박을 포기하고 팽창식 구명뗏목으로 탈출한 것으로 보고 이 시간을 선박의 침몰시간으로 인정하여3) 선장 A, 기관장 B는 기관실 전단격벽에 폐쇄장치 없는 개구가 설치되어 있고 선박을 운항하며 개구를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은 선장 A의 조사관 질문조서 중 “배수구멍을 확인해 보았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과 제1회 심판조서 중 기관장 B의 “9년 전 승선할 때도 배수구멍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종합하여4)제9회 정기검사 후 운항 중에 2번 어창의 미세 균열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양수기로 배출한 사실은 선장 A, 기관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에 의하여5) 2008년 1월에 선체외판을 덧댐(Patching)용접.수리하여 운항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선장 A와 기관장 B의 진술과 제2회 심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에 의하여6) 출항 경위, 조업 경위, 침수 사실의 발견, 배수작업, 침수량 증가에 따른 선박의 포기, 퇴선 및 구조 등에 관한 사실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 및 기재와 그 종합에 의하여7) 당시의 기상은 속초어업정보통신국의 어선사고(침수) 발생보고 모사전송 중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체외판의 균열노후 선박의 강판 균열부위에 선 용접이나 덧댐 용접을 시공하면 균열이 있었던 부위의 응력은 분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판의 강도가 약화되어 용접한 부위를 중심으로 적은 외력에도 균열이 쉽게 일어나고 있다웅진호는 정기검사 후 운항 중에 2번 어창 선저외판의 균열로 어창에 해수가 들어와 기관실로 유입되어 양수기를 이용하여 선외 배출을 하였으며, 2008년 1월 중순경 상가하여 확인결과 용접부위에 균열이 발생하여 더블링(Doubling)형식의 덧댐 용접.수리 후 조업에 투입하였으나, 같은 해 2월 하순경에 다시 어창이 침수되는 선저외판의 균열이 발생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특이한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노후된 선저외판의 용접부위의 강도가 약해져 응력을 견디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선박의 선저외판 용접.수리는 손상부위의 강판을 신환하거나 강판 덧댐 용접을 할 경우 규정에 의거한 용접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자격을 갖춘 용접공에 의해 시공토록한 후 운항하여야 선저외판의 균열을 예방할 수 있다.2) 침수량과 배수능력운항 중 선저외판의 균열로 해수가 침입 시 효과적으로 조기에 배수.방수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침수량이 선박의 배수능력을 초과하여 선박은 침몰하게 된다.선박 운항 중 침수사고가 발생하면 침수부위를 확인하여 초기 방수 및 배수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조업을 계속하거나 무리한 선박이동을 감행하면 선체의 진동과 외력 등으로 인하여 손상이 확대되어 감항능력이 상실될 수 있음으로 선박과 인명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후속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웅진호는 해수의 침입이 확인되었을 때 모든 작업에 우선하여 배수와 방수작업을 시행한 후 즉시 귀항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2시간 정도 게통발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또한 손상부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방수작업 등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배수작업만 수행하며 무리하게 자력항해를 행함으로써 선저외판의 균열을 더욱 확대시켜 침수량의 증가로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저외판의 균열부위를 규정된 방법으로 용접.수리를 하지 아니하는 등 선체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된 선저외판이 균열되어 어창으로 다량의 해수가 들어와 선박이 부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웅진호의 선장으로서 선저외판의 균열로 인하여 어창이 침수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초기에 방수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으며, 선체의 손상부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조업을 계속하였고 또한 무리하게 선박을 자력 운항함으로써 선저외판의 균열부위 확대로 배수능력을 초과하는 침수량에 의해 부력을 상실하여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웅진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당직근무 중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는 사실을 발견한 즉시 선장에게 보고 하여 선장의 지시에 따라 양수기를 3대를 동원하여 효과적으로 배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선적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항행하던 중 손상부위 확대로 침수량이 증가하여 양수기 4대를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수행하였음에도 침수량이 배수능력을 초과하여 배수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기관장의 직무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 사항은 기관장의 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람의 행위가 이 건 침몰사고의 원인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선박소유자 CC는 웅진호의 소유자로서 기관실 전단 격벽에 폐쇄장치 없는 개구부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저외판에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접.수리 후 선박을 운항하여야 하나 웅진호가 선저외판의 균열손상으로 인하여 어창이 침수되는 사실을 확인하여 상가.수리하면서 선저외판의 균열손상 부위 강판을 교체.수리하지 아니하고 손상부위에 덧댄 강판의 가장자리만 용접하는 형태로 수리한 후 선박을 다시 운항하는 등 선체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선박을 운항하다가 다시 선저외판의 손상으로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되어 이 사람을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 권고하는 것이 마땅하나,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문한 바, 현재 성문상역 악성 신생물(후두암) 증으로 투병 중이고 웅진호의 침몰 이후 더 이상 다른 선박을 소유하지 아니함으로 권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굳이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를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5. 개선조치의 요청선박안전기술공단은 어선 웅진호에 대하여 선박검사관련 업무를 제9회 정기검사까지 집행하며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였으나, 이 선박의 수밀격벽인 기관실 전단격벽에 폐쇄장치 없는 개구가 임의로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검사에 지적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선박의 운항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이와 같은 결과가 이 건 침몰사고의 원인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창의 침수사고가 기관실 침수사고로 직결되어 운항불능 사태가 야기되는 등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①길이 24미터 미만의 선박도 기관실 전단격벽은 반드시 수밀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다수의 어선, 특히 빙장(氷藏)선의 경우 기관실 전단격벽에 폐쇄장치 없는 개구를 임의로 설치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상태로 운항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선박에 대한 검사 집행 시 이와 같은 구조적 결함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검사를 집행하고,②수면하부의 선저외판의 균열부위를 용접.수리할 경우, 선(線)용접이나 덧댐(Patching)용접으로 시공하면 쉽사리 용접부위가 다시 균열되어 침수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검사 집행 시 선박소유자에게 지도.계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사고방지교훈가. 선체의 강도, 수밀성(水密性)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선하부 선체의 외판에 대한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접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 수밀격벽으로 유지되어야 할 선수격벽 및 기관실 전.후단 격벽에는 폐쇄장치가 없는 어떠한 개구도 만들어서는 아니 되며, 어창 또는 화물창 빌지의 배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격의 밸브가 설치된 관로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선박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에서는 기관실 전단격벽 등 수밀격벽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때 폐쇄장치 없는 개구의 설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된 선저외판의 균열로 인하여 어창이 침수되어 부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개선조치요청서》동해심 제2008-10호어선 웅진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15"></img><span style="display:none;">피요청인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E)</span> 귀 공단에서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어선 웅진호가 2008년 2월 26일 게통발 조업 중에 선저외판의 균열로 인하여 어창에 들어온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배수작업을 계속하였으나, 같은 날 19시 25분경 울릉도등대 기점 002도 22.3마일 해상에서 침수량의 증가로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웅진호의 침몰사건의 원인은 노후된 선저외판의 점검.정비를 소홀하여 2번 어창의 선저외판의 용접부위가 균열되어 발생한 것으로 웅진호의 기관실 전단격벽에 어창 빌지를 배출하기 위하여 폐쇄장치 없는 개구부를 설치하여 운항한 것이 직접적인 침몰사고의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창의 침수가 기관실의 침수로 이어져 선박의 운항불능 사태가 야기되어 선박과 인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해양사고는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웅진호와 같은 길이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경우 어선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253조 및 강선구조규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실과 어창 사이의 격벽이 수밀격벽으로 유지되어야 하나, 선박소유자가 미상의 시기로부터 임의로 어창의 배수 편의상 기관실 전단격벽에 폐쇄장치도 없는 개구를 설치하여 사용해 왔는데도 귀 공단의 선박검사 집행과정에서 지적.시정되지 아니 하였습니다.귀 공단의 이와 같은 선박검사 집행 행태가 이 건 침몰사고의 원인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해양사고방지를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①길이 24미터 미만의 선박도 기관실 전단격벽은 반드시 수밀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다수의 어선, 특히 빙장(氷藏)어선의 경우 기관실 전단격벽에 폐쇄장치 없는 개구를 임의로 설치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상태로 운항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선박에 대한 검사 집행 시 이와 같은 구조적 결함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검사를 집행하고, ②수면하부의 선저외판의 균열부위를 용접.수리할 경우, 선(線)용접이나 덧댐(Patching)용접으로 시공하면 쉽사리 용접부위가 다시 균열되어 침수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검사 집행 시 선박소유자에게 지도.계몽할 것을 개선 요청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24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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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17"></img><span style="display:none;"> 재결번호 (재 결 년월일)동해심 제2008-10호(2008. 6. 24) 심 판 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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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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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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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웅진호 침몰사건 해양사고 관 련 자1. A(선장, 6급항해사)2. B(기관장, 6급기관사) 사건개요총톤수 70.95톤, 출력 278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속초시 선적의 강조 근해통발 어선 웅진호가 2008년 2월 26일 게통발 조업 중, 같은 날 10시 00분경 선저외판에 균열이 발생하여 어창에 들어온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자 배수작업하며 조업을 계속하는 등 무리한 선박운항으로 외판의 균열부위가 확대되어 같은 날 19시 25분경 북위 37도 53분 24초.동경 130도 49분 00초 지점인 울릉도등대 기점 002도 22.3마일 해상에서 침수량의 증가로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되었다.
주 문이 침몰사건은 선체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된 선저외판의 균열로 인하여 어창이 침수되어 부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판시요지1. 판시사항;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된 선저외판의 균열로 인하여 어창이 침수되어 부력을 상실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2. 참조 판례 : 목해심 제2004-1호, 동해심 제2004-3호 교 훈1. 선체의 강도, 수밀성(水密性)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선하부 선체 외판에 대한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충분 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접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밀격벽으로 유지되어야 할 선수격벽 및 기관실 전.후단 격벽에는 폐 쇄장치가 없는 어떠한 개구도 만들어서는 아니 되며, 어창 또는 화물 창 빌지의 배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격의 밸브가 설치된 관로를 이용 하여야 할 것이다.
3. 선박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에서는 기관실 전단격벽 등 수밀격 벽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때 개구에는 이를 수밀로 폐쇄하기 위한 적당 한 장치를 설치하였는지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주 제 어외판의 균열, 부실한 용접, 기관실 전단격벽 개구부, 침몰 참고사항1.어선설비등에관한규칙</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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