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웅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웅진호 선 적 항강원도 속초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5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03"></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2년 10월 18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1분 45초.동경 129도 33분 15초(포항시 장기면 정죽말등대로부터 110도 방향, 약 0.9마일)</span> 웅진호는 1986년 3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톤, 길이 26.53미터, 너비 5.90미터, 깊이 2.70미터, 디젤기관 5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8년 5월 31일 정기검사, 2001년 9월 29일 제1종중간검사, 2002년 4월 22일 제2종중간검사를 J협회 강원지부로부터 각각 수검하여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일본국에서 제조한 4행정, 6기통,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500마력의 중고 디젤기관을 2000년 9월경 설치한 것으로 배기매니폴드가 장기간의 사용에 따른 노후.부식으로 재질피로가 누적되어 손상될 위험이 있었으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계속 사용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2년 10월 18일 11시 00분경 선장 B 및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 등 선원 9명이 승무한 가운데 경상북도 울진군 감포앞 해상에서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기 위하여 구룡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구룡포항을 출항한 후 주기관 매분회전수 약 1,800, 속력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조업예정장소 부근 해역에 이르렀을 무렵인 같은 날 17시 00분경 포항시 장기면 정죽말등대로부터 진방위 110도, 약 0.9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1분 45초.동경 129도 33분 15초 해상에서 주기관 배기매니폴드가 손상되면서 냉각수가 유출되어 피스톤이 고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당시 해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내지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3미터였다.이 선박이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항해를 하고 있던 중 기관실에서 냉동기를 조작하고 있던 기관장 A는 주기관이 ‘사그르르’하는 소리가 나면서 회전수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조타실에 설치된 계기판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관실 밖으로 나오다가 연통에서 품어져 나온 물이 머리위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연통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한 기관장 A는 주기관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선장에게 보고하여 기관을 정지한 후 주기관을 점검한 바 배기매니폴드를 취부한 너트에서 물이 새어 나와 연통으로 품어지면서 냉각수인 청수가 절반정도로 줄어져있어 냉각수를 보충한 뒤 주기관을 시동하여 보았으나 피스톤이 과열로 고착되어 시동이 되지 아니하였다.선장 B는 주기관의 고장으로 선박의 운항이 불가능하게 되자 속초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를 하고 인근에서 조업중인 선단선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9일 07시 00분경 인근해역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제102화남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직경 약 100밀리미터 피피로프로 웅진호의 선수비트에 연결하여 선미 예인하던 중 기상악화로 인한 높은 파도와 바람으로 예인줄이 절단되면서 같은 날 09시 30분경 감포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약 180도, 약 5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48분 10초.동경 129도 30분 34초 해상 방파제 끝단에 좌초되었다.선장 B는 이 선박이 좌초되자 119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여 감포지역 구조대에 의하여 선원들과 함께 구명줄을 타고 육지로 나와 구조되었으며, 이 선박은 좌초로 선체가 크게 파손되어 폐선조치 할 예정으로 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수협중앙회 작성의 어선사고(기관고장)발생보고 사본(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웅진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및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각 사본(5) M 작성의 견적서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이 선박의 제원, 어업의 종류 및 선박검사 등에 대하여는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의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이 선박의 주기관 제원에 대하여는 선박검사증서 중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이 선박의 주기관은 일본에서 제조한 중고 디젤기관을 2000년 9월경 설치한 것으로 배기매니폴드가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부식으로 재질피로가 누적되어 손상될 위험이 있었으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계속 사용하여 왔다는 사실은 어선원부의 기재사항과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배기관이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 부식되어 높은 배기온도에 재질이 견디지 못하여 파손되면서 배기관내를 통하는 청수가 실린더로 순환되지 못하여 냉각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스톤이 고착되게 되었습니다.”라는 진술기재 및 심판조서 중 “다른 선박에서 사용하던 중고품을 이 선박에 설치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관도 오래되었고 배기관이 파손되어 냉각이 되지 않아 과열되어 고착된 것 같습니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이 선박의 구룡포항 출항 및 운항경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이 선박이 구룡포항을 출항한 후 주기관 매분회전수 약 1,800, 속력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조업예정장소 부근 해역에 이르렀을 무렵 주기관 배기매니폴드가 손상되면서 냉각수가 유출되어 피스톤이 고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사고당시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해양사고관련자 A가 구룡포항을 출항한 후 기관실에서 냉동기를 조작하고 있던 중 주기관이 ‘사그르르’하는 소리가 나면서 회전수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조타실에 설치된 계기판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관실 밖으로 나오다가 연통에서 품어져 나온 물이 머리위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출항하여 사고당시에는 기관실에서 냉동기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당직을 서던 중 기관에서 ‘사그르르’ 소리가 들리며 회전수가 떨어지는 것이 느껴져서 둘러보았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조타실에 확인하러 가던 중 머리 위에 물이 떨어져서 보니 연통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조타실에가서 기관을 정지하라고 하였습니다.”라는 진술기재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9) 해양사고관련자 A는 연통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선장에게 보고하여 기관을 정지한 후 주기관을 점검한 바 배기매니폴드를 취부한 너트에서 물이 새어 나와 연통으로 품어지면서 냉각수(청수)가 절반정도로 줄어져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기관을 다시 점검하자 배기관을 취부한 너트에서 물이 비치는 것을 발견하여 내부로 터져서 물이 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자 내일 아침에 예인되어 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냉각수를 확인하니 청수가 절반 정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0) 해양사고관련자 A는 냉각수를 보충한 뒤 주기관을 시동하여 보았으나 피스톤이 과열로 고착되어 시동이 되지 아니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기관을 시동하여보니 돌아가지 않았으며 냉각수를 확인하니 청수가 절반 정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기관이 식으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냉각된 후에 돌려보았으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라는 진술기재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같은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선장 B가 주기관 고장으로 선박의 운항이 불가능하게되자 속초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를 하고 인근에서 조업중인 선단선에 구조를 요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인근해역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다가 구조요청을 받은 제102화남호가 같은 달 19일 07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직경 약 100밀리미터 피피로프로 웅진호의 선수비트에 연결하고 선미 예인하던 중 기상악화로 인한 높은 파도와 바람으로 예인줄이 절단되어 이 선박이 감포항 남방파제에 좌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선장 B는 이 선박이 좌초되자 119구조대에 구조요청을 하여 선원들과 함께 감포지역 구조대원이 던져준 구명줄을 타고 육지로 나와 구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이 선박은 좌초로 선체가 크게 파손되어 폐선조치 할 예정으로 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일본에서 제조된 중고 디젤기관을 2000년 9월경 주기관으로 설치하고 운항하면서 배기매니폴드가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부식으로 재질피로가 누적되어 손상될 우려가 있었으나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배기매니폴드가 손상되면서 냉각수가 유출되어 실린더의 냉각상태가 원활하지 못하여 피스톤이 과열로 고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배기매니폴드가 손상되어 냉각수가 유출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웅진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운전상태를 면밀히 감시하여 기관손상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배기매니폴드가 손상되면서 냉각수가 유출되어 피스톤이 과열로 고착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배기매니폴드가 손상되어 냉각수가 유출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