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을릉마린호 선 적 항경북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99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0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38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 사고일시2008년 7월 18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0분 48초.동경 130도 55분 04초(울릉도 저동항 북방파제등대 기점 011도 1,779미터 해안)</span> 울릉마린호는 총톤수 4.99톤, 길이 10.30미터, 출력 238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북 을릉군 울릉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 어선으로서 2001년 3월 31일 전남 강진군 마량면 소재의 강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검사기술협회(현재의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유효기간이 2006년 4월 3일부터 2011년 4월 2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이 2006년 5월 2일 매입하여 울릉군수로부터 유효기간이 2008년 5월 25일부터 2009년 5월 24일까지인 울릉연안 3마일이내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 최대승선인원이 선원 1명, 승객 11명인 낚시어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주로 저동항과 관음도 등의 낚시터 사이의 낚시승객 수송에 종사해 왔다.해양사고관련자 A은 1995년 7월 4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6급기관사 면허를 교부받은 후 갱신.재교부하여 유효기간이 2005년 4월 12일부터 2010년 6월 18일까지이며, 2007년 2월 26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소형선박직무(항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소형선박의 선장 및 기관장 승무자격을 갖추었으나 사고발생 당시 개정된「선박직원법」이 시행(2005년 10월 1일)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선박에 승무할 수 있었으므로 면허를 행사하지는 아니한 상태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A과 낚시승객 5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8년 7월 18일 04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서 출입항신고소에 출항신고를 한 후 안전점검을 받고서 같은 시 10분경 낚시예정지인 관음도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울릉마린호의 영업시간은 일출 1시간 전경부터 일몰 1시간 후경까지이며, 강풍.풍랑.해일.태풍의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거나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출항이 제한되는데, 같은 날 사고발생해역의 일출시는 05시 09분 14초였고, 당시의 시정은 10,000미터 이상으로 양호한 상태였다.울릉마린호는 항해용구로서 레이더와 항해용 해도의 비치가 면제된 선박으로 간이전자해도가 입력된 GPS 플로터를 탑재하였는데, 해양사고관련자 A은 통상 운항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지라 GPS 플로터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저동항 방파제 통과한 후 진침로 004도 속력 5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해안의 불빛 등을 관측하면서 항행하다가 같은 시 27분경 국지적 해무로 인하여 시정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자 선박을 잠시 정지하였다가 저동항에서 함께 출항한 총톤수 4.99톤인 세진호가 계속 항해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항해를 재개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은 GPS 플로터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출항한 지라 기관을 정지한 후 선박의 위치, 속력, 선수방위 등을 관측하지 못하여 항해를 재개할 때 선박이 예정항로를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수방위가 해안으로 향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같은 시 29분경 그대로 출발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이 선수방위가 해안으로 향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진행하자 2008년 7월 18일 04시 30분경 북위 37도 30분 48초.동경 130도 55분 04초 지점인 울릉도 저동항 북방파제등대 기점 011도, 1,779미터 해안의 암초에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10,000미터정도로 양호하였으나, 국지적인 해무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곳도 있었다.이 사고로 울릉마린호는 선박의 우현 선수부가 파손되어 조타실 앞쪽에 있는 갑판실 하부가 침수되면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됨에 따라 운항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같은 날 05시 30분경 선장과 승객 5명은 승객의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동해해양경찰서 울릉파출소 소속 경비정에 의해 구조되었고, 침수된 선박은 같은 날 05시 45분경 저동항에서 울릉마린호와 함께 출항한 제96홍성호(4.97톤, 연안복합어선)와 동성호(3.81톤, 채낚기어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저동항으로 입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은 충돌·좌초 기타 낚시어선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접 시장.군수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지만 선박에 해수가 유입되어 운항불능상태에 빠졌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자는 당직을 수행하는 동안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음에 주지하여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또한, 항해당직을 수행할 때는 선박이 계획항로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충분히 자주 조타침로, 선위 및 속력을 확인하여야 한다.이와 같은 주의의무의 준수는 선장 1인이 승무하면서 직접 선박을 조종하여 항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울릉마린호는 2008년 7월 18일 04시 1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서 낚시승객 5명을 태우고 낚시예정지인 관음도로 향하여 출항하면서 GPS 플로터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출항하여 해안의 불빛 등을 관측하면서 항행하다가 국지적 해무로 인하여 시정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자 선박을 잠시 정지하였다가 항해를 재개하면서 선박의 위치, 속력, 선수방위 등을 관측하지 아니하여 선박이 예정항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선수방위가 해안으로 향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수심이 얕은 해안으로 진행하여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항해중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박이 해안으로 향하여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울릉마린호 소유자 및 선장으로서, 스스로 선박을 조종하여 항행하는 동안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음에 주지하여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선박이 계획항로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충분히 자주 조타침로, 선위 및 속력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저동항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낚시예정지인 관음도로 향하여 출항하면서 GPS 플로터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해안의 불빛 등을 관측하면서 항행하던 중 국지적 해무로 인하여 시정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항행을 일시 정지하였다가 재개하면서 선박의 위치, 속력, 선수방위 등을 관측하지 아니한 관계로 선박이 예정항로를 이탈한 상태에서 선수방위가 해안으로 향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수심이 얕은 해안으로 진행하여 수중암초에 좌초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항해당직을 수행할 때는 선박이 계획항로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충분히 자주 조타침로, 선위 및 속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해중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박이 해안으로 향하여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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