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운성호, 어선 동운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운성호동운호 선 적 항삼척시 근덕면속초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7.937.9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디젤기관 35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10월 11일 17시 09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8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13분 30초, 동경 129도 35분 07초(임원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090약 11.4마일 해상)</span> 운성호는 1992년 9월 전남 해남군 소재 J 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3.05미터, 너비 3.43미터, 깊이 1.26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 이하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6년 10월 11일 16시 00분경 장호항을 출항하여 채낚기 조업차 장호항 남동방 약 30마일 떨어진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장호말 등대 북방 약 500미터 떨어진 지점을 같은 날 16시 03분경 통과한 후 진침로 107도, 속력 11.7노트로 조업지를 향해 전속항진하던중 배의 후미트림이 심하여 전방시야가 선수부에 가리워져 전방경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수심인 A는 견시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플러타에 열중하면서 혼자 수동조타를 하며 항진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침로와 속력의 변경없이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항진하던중 선수전방에 표박중인 동운호를 충돌순간까지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방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못한 채 같은날 17시 09분경 임원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090도, 약 11.4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13분 30초, 동경 129도 35분 07초 지점에서 자선의 우현선수부가 동운호의 배의 후미 좌현상단부와 배의 후미교각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동운호는 1994년 12월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소재 선경 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3.05미터, 너비 3.56미터, 깊이 1.19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이하 ‘수심인 B’라 한다) 이하 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6년 10월 11일 15시 30분경 채낚기 조업차 임원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임원항 동방 약 10마일 떨어진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임원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예정진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날 16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해묘를 놓고 조업준비를 시작하여 같은날 17시경 조업준비작업을 마친 수심인 B는 자선주위에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조업시기를 기다리면서 조타실의 침대에 드러누워 휴식을 취하였다.수심인 B는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의 침대에 드러누워 휴식을 취하는 등 주위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운성호가 배의 후미쪽에서 충돌태세로 접근하는 사실을 충돌시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술한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의 잔잔한 상태였다.이 충돌사고로 운성호는 우현선수부 선체외판이 약 가로 0.5미터 × 세로 1.0미터 정도 파손되었고, 동운호는 배의 후미 좌현상단 모서리 부분이 약 가로 0.3미터 × 세로 0.3미터 파손되었다.사고후 동운호는 자력항행하여 같은날 17시 50분경 사고현장을 출발, 임원항에 같은날 19시 10분경에 도착하였으며, 운성호는 충돌시 충격으로 주기관이 고장나서 동해호에 피예인되어 같은날 19시 40분경 장호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운성호측이 배의 후미트림이 심하며 조타실에서는 선수부가 전방시야를 가리게 되어 전방경계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견시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충돌순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방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피항선의 위치에서 해묘를 놓고 조업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운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또한 동운호측은 해묘를 놓고 조업시기를 기다리면서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의 침대에 드러누워 휴식을 취함으로써 주위경계를 태만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운성호의 선장으로서 자선의 배의 후미트림이 심하여 조타실에서는 전방경계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견시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플러타에만 열중하여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방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피항선의 위치에서 해묘를 놓고 조업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운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동운호의 선장으로서 해묘를 놓고 조업시기를 기다리는중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의 침대에 드러누워 휴식을 취함으로써 운성호가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사실을 충돌시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주위경계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운성호측이 전방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표박중인 동운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운호측이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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