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욱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195.04 기관종류, 출력디젤 4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11월 29일 04시 40분 사고장소대마도 서북단 이나사끼 부근인 북위 34도 32분,동경 129도 17분 부근해상</span> 욱진호는 1965년 9월 진수된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1990년 11월 29일 00시 35분 굴, 조개류등 110톤(K/T)의 어획물을 3개의 어창에 적재, 선수 1.8, 선미 3미터의 흘수로 수심인 선장 A이하 8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부산항을 출항, 시모노세끼항을 향하였다.출항후 부산항 항계선을 벗어나자 북동풍이 강해졌으나 수심인 A는 항해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 진침로 126도로 정침하고 전속인 9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였고 레이다를 12마일 거리에 두고 작동하고 있었다.항해중 점차 기상이 악화되더니 같은날 02시 00분경엔 북동풍이 강해지고 파도마저 높아져서 선체의 종요와 횡요가 극심해서 침로를 진침로 180도로 변침, 속항 했으나 그대로 속항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되어 대마도로 접근 피항코자 침로를 진침로 090도로 변경했고, 종요와 횡요가 더욱 심해지고 선체는 강한 파도의 충격을 받아 급격한 진동을 동반했다.이렇게 침로를 변경하며 지그재그로 속항하던중인 같은날 04시 40분경 대마도 서북단 니타만의 이나사끼(NITA WAN의 INA SAKI)부근에 이르러 침로를 090(T)도로 항진하고 있을 때 좌현측 선미부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충격과 급격한 선체진동이 있었다.선교에서 조선중인 수심인 A는 원목같은 수중부유물이 접촉된 것으로 생각하고 주변을 살폈으나 보이질 아니하였고 잠시후 선체가 우현으로 약 10도 경사된 것을 인지 하였으나 만선으로 어창의 침수 상태는 확인하지 못하고 속항하던중, 타수가 타기고장이라고 보고해서 기관을 정지하고 조사한 바 조타기의 유압펌프 연결부위의 유압파이프가 균열, 유압용 유류가 유출되었고 타기가 작동되지 아니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5-20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는 3-5미터였고 구름낀 날씨였다.관련해역에는 1990년 11월 29일 05시 00분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동일 09시 00분 발효되었고 동년 12월 3일 12시 00분 해제되었다.즉시 비상타기를 작동, 미속 속항했고 불안하여 동일 11시 00분경 일본해상 보안대에 구조요청했으나 일기관계로 출동할 수 없으니 니타만(NITA WAN)에 피항하라는 연락을 받고 잠시후인 11시 45분경 니타만에 들어가 좌현묘쇄 4절을 신출 투묘하고 기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렸다.투묘후 선체전반을 순시 검사한 바 좌현측 갑판 핸드레일(HAND RAIL)이 굴곡 파손되고 건조시 갑판상에 깔아놓은 나무판의 상당부분이 일어나 있었고 좌현측 선미부 선체외판이 내측으로 약간 굴곡되어 있었다.동년 12월 3일 폭풍주의보가 해제됨과 동시에 기상이 호전되었고 다음날인 4일 11시 00분경 예선의 도움을 받아 출항하여 만외로 나와서 비상타기를 사용, 저속, 자력항해 해서 동일 20시 30분 부산남항에 입항, 양하하였다.양하후 어창내부를 점검, 제3번 어창에 약 3톤의 해수가 침수되었음을 확인했고 파공부위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박이 악천후에 무리하게 전속 항주를 계속 함으로써 강한 파도의 충격을 받아 유압파이프가 균열되고 갑판상 나무덮개가 일어나고 선체외판이 손상된 것이다.또한 대파의 충격으로 적재중인 화물이 이동되어 선체가 경사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부산항계를 벗어날 때부터 일기가 악화되고 계속 풍랑이 거세어 졌음에도 무모하게 감속하지 아니하고 전속항진하여 이건을 일으킨 과실이 있으나 손상정도가 경미한 사실을 고려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난사건은 악천후에 선박이 전속 항주를 계속하여 선체가 강한 파도의 충격을 받아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