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우현호선 적 항 제주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9.77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215마력(육상용)수 심 인 A직 명 선장 겸 기관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10월 19일 17시 00분경장 소 북위 33도 34분 15초, 동경 126도 57분 10초 지점(제주도 우도 북방 3마일 해상) 우현호는 총톤수 9.77톤, 육상용 디젤기관 출력 215마력 1대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목조 연안연승 어선으로 1985년 3월 J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되어 1996년 초 B가 매입하여 운항해 왔으며, 1997년 9월 태풍의 영향으로 선미부분이 파손되어 수리 후 수리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계선하고 있다가 1998년 6월부터 조업을 다시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해 4월 15일 제주시 소재의 K조선소에서 M어선협회 제주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였으나 선미 상갑판하의 임의증톤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합격 처리되어 계선하고 있다가 같은 해 6월 22일 임의증톤 부분 원상회복 후 재검사 수검하여 유효기간이 2001년 6월 22일인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선수재 일부의 고착못 주위가 매우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으나 1998년 3월 25일자 정기검사 수검시 시행된 목재선체 및 고착못 점검에서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장의 출항전 외관검사에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분히 정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
등 3명이 승무하고 제주도 북부 연안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9일 15시 00분경 성산포항으로부터 출항하였다.제주도와 우도 사이를 통과하여 나침로 20도로 정침하여 조업지로 향하면서 선수 방향으로부터 오는 파도와 선수 부분이 심하게 부딪치면서 펑펑하는 소리를 내고 평상시 속력 7노트보다 현저히 낮은 4노트정도로 감속되었음에도 별다른 생각 없이 그대로 항진하다가 같은 날 16시 20분경 제주도 우도 북방 5.5마일지점 해상을 지날 무렵 평상시 보다 파도가 선수로 많이 넘어오는 것을 느낀 수심인 A가 선수창고를 뚜껑을 열고 확인한 결과 선수재 좌현 앞쪽 부분이 벌어져 바깥이 훤하게 내다보이고 선수창은 이미 해면과 같은 높이까지 침수되어 있으므로 얼음 창고와 어창을 확인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이미 해면 높이까지 침수되어 있었다.침수 사실을 확인한 수심인 A는 이동용 펌프를 이용하여 즉시 배수작업을 시작하면서 성산포로 향하여 회항하기 시작하였다.성산포로 회항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16시 35분경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제주시 선적의 금성호에 요청하여 예인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6시 50분경 잡용창고와 기관실이 침수되고 주기관이 정지되자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전 승무원과 함께 금성호로 퇴선하였고, 선박은 같은 날 17시 00분경 북위 33도 34분 15초, 동경 126도 57분 10초 지점인 우도 북방 3마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파고는 1.5-2.5미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평상시 점검이 되지 아니하는 곳이며, 정기검사에서 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선수재 일부의 고착못 주위가 매우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충분히 정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항함으로써 선수 방향으로부터 오는 파도와 선수 부분이 심하게 부딪치자 부식된 선수재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고착못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생긴 파공으로 어창이 침수되고 있었으나 선장이 이 사실을 조기에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침수가 상당히 진행되어서야 알아차리고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배수량보다 침수량이 더 많아 결국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령의 증가에 따라 선수재 일부가 매우 부식되었음에도 충분히 정비하지 아니하고 운항함으로써 파도에 견디지 못하고 고정못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발생한 것이나, 침수사실을 늦게 알아차림으로써 피항조치가 늦은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우현호의 선장으로 선박이 선수 방향으로부터 오는 파도와 선수 부분이 심하게 부딪치면서 펑펑하는 소리를 내고 평상시 속력 7노트보다 현저히 낮은 4노트정도로 감속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고착못 주위가 매우 심하게 부식된 선수재 일부가 파도에 견디지 못하고 고착못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생긴 파공으로 어창이 침수되고 있음에도 이를 적기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그대로 항진하다가 뒤늦게 평상시 보다 파도가 선수로 많이 넘어오는 것을 느끼고서 선수창고의 뚜껑을 열고 확인한 결과 침수사실을 발견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배수량보다 침수량이 더 많아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령의 증가에 따라 선수재 일부가 매우 부식되었음에도 충분히 정비하지 아니하고 운항함으로써 파도에 견디지 못하고 고정못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발생한 것이나, 침수사실을 늦게 알아차림으로써 피항조치가 늦은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