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5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정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읍</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5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5월 24일 0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50분 00초.동경 126도 57분 00초(466-6해구)</span> 우정호는 총톤수 20톤,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장착하여 1991년 1월 전남 여수시 돌산읍 소재 JFRP조선소에서 진수한 합성수지조 근해 연승/흘림 걸그물(유자망)어선으로서 단층갑판 중앙상부에 조타실이 있고, 상갑판 하부로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중앙부에 기관실, 후부에는 선원실, 창고, 타기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선수측 중앙에 쌍용-커밍스 제작의 6기통, 분당회전수 1,900, 정격출격 388마력, 과급기붙이 주기관이 위치하고 양측면(Wing Side)에 연료탱크가 있으며, 선미측에는 K중공업 제작 72마력의 보조기관과 35킬로와트 용량의 발전기가 배치되어 있고, 후부 격벽 상부에 연료 서비스 탱크가 있으며, 이 탱크의 연료공급관은 고무호스와 유압용 호스이다.이 선박의 전원은 보조기관으로 구동되는 교류 220볼트 발전기에서 공급하여 작업등을 켜는데 사용하며, 주기관에서 벨트로 연결하여 구동되는 발전기로 자동 충전하여 사용하는 직류 24볼트용 전원은 기관실 좌현 선미측에 위치하는 바테리로부터 공급받아 실내 등화와 전자장비에 사용된다.이 선박의 각종 전선은 교류발전기와 바테리에서의 전원 공급선이 기관실 후미벽과 우현측 벽면을 따라 우현 선수측에 배치되어 있는 배전반으로 배선되어 있고, 배전반에서 용도에 따라 분선(分線) 되어 있으며, 전선의 상태는 쥐가 갉았거나 작업 중 도구에 긁혀 피복이 벗겨지면 부분적으로 교환하거나 절연 테이프로 감아 놓은 곳도 많아 가끔 누전으로 전원이 차단될 정도로 양호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성산포항내 M조선소에서 상가 수리 기간 중인 2001년 2월 1일과 같은 달 6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제주지부로부터 제5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으며, 이때 전기 기기 및 전로에 대한 절연저항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 등 선원 8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2001년 5월 23일 15시 00분경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갈치 조업지인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출항 후 나침로 185도, 속력 7.5노트를 유지하며 선장 A가 수동조타하며 항해하다가 같은 날 20시 00분경 선원 C에게 키를 맡기고 저녁식사를 마친 뒤 같은 날 21시 00분경 기관실 점검과 함께 연료서비스 탱크에 연료 보충을 한 후 조타실로 올라와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키를 잡고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다.다음날인 24일 01시 30분경 기관실에는 주기관만 작동하여 바테리를 충전하는 상태에서 선장 A는 선원 C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기관실 점검을 마친 뒤 잠자리에 들었으며, 항해당직자를 제외한 선장과 선원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3시 30분경 466-6해구의 북위 31도 50분 00초.동경 126도 57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 항해 당직을 맡고 있던 선원 C는 항해계기, 무전기, 주기관의 계기판, 선내 등화의 전원이 모두 꺼지고 (Black-out) 뒤이어 주기관도 저절로 정지되자 기관실 쪽을 쳐다보니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고 “불이야”하는 고함을 질렀다.잠을 자고 있다가 선원의 고함소리를 듣고 잠을 깨어난 선장 A가 조타실을 나와 기관실 쪽을 내려가 보니 천창(Sky Light)을 통하여 연기와 함께 화염이 뿜어 나와 기관실 좌현문을 열고 살펴보니 기관실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선장 A는 자고 있던 선원 모두를 깨우고 조타실과 선원실에 비치하고 있던 이동식 소화기 5개로 진화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거세어지면서 화재가 확산되자 화재진압 작업을 포기하고 전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어망부표 등 부유물을 꺼내어 갑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불길이 전 선내로 확산되자 위험을 느껴 같은 날 03시 45분경 선원 모두 퇴선하여 바다로 뛰어 들었다.무선전화 불통으로 구조요청도 하지 못한 채 바다에 뛰어 들었던 선장 A는 선원들과 어구용 부표나 기타 부유물을 붙잡고 불타고 있는 선체 부근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떠 있던 중 같은 날 06시 00분경 수선상부의 선체가 모두 타면서 선체는 사고 현장에서 침몰하였으며, 같은 날 06시 05분경 조업을 마치고 성산포항으로 귀항하던 총톤수 15톤, 제주 선적의 연승어선 2002청남호에 의해 전 선원이 구조되어 같은 날 15시 0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화재가 기관실 전체로 진전된 상태에서 발견되어 화재 발원지가 밝혀져 있지 아니하여 명확한 화재발생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려우나,(1) 기관실내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있거나 누전, 합선 등으로 전선을 부분적으로 교체한 뒤 절연테이프로 감아 놓은 곳이 다수 있다는 점.(2) 기관실내의 기기류는 주기관만 작동되고 있었고,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발전기로 바테리를 충전하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항해를 하던 중 바테리로 공급되는 선내 전원이 모두 나가고 뒤이어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된 점.(3) 직류전기를 공급하는 바테리로부터 배전반까지 배선된 전선의 상태가 불량하고 이 전선에서 근거리로 연료서비스 탱크의 공급관이 지나가며, 이 공급관은 열에 약한 고무호스인 점.(4) 화재를 발견한 후 소화작업도 펼칠 겨를도 없이 기관실 전체로 화재가 확산된 점을 고려하여,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선에 대한 정비 소홀로 피복이 벗겨진 채 방치되어 있던 바테리에서 배전반으로 배선된 직류 24볼트용 전선이 합선으로 과열되어 피복이 탐으로써 발생되었으며, 이 불꽃이 연료공급 호스를 녹여 연료유가 유출되면서 화재가 단시간내 기관실 전체로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우정호의 기관장 겸 선장으로서 선내 전선의 절연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정비하지 아니하지 않는 등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선원의 당직근무 소홀로 화재를 뒤늦게 발견하여 화재진압작업도 펼쳐보지 못한 채 전손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기관실내 전선에 대한 정비 소홀로 피복이 벗겨진 채 방치한 직류 전원 공급용 전선이 합선으로 과열되어 피복이 탐으로써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