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영호진성호찬성호 선 적 항전라남도 여수시경호동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선박소유자ABC 총 톤 수5.27톤4.96톤3.67톤 기관종류.출력(육)디젤기관 269마력1기(육)디젤기관 238마력 1기(육)디젤 1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3월 30일 02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32초.동경 127도 43분 13초(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내동 선착장 앞 해상)</span> 우영호는 2000년 3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27톤(L10.54xB2.96xD0.98미터), K(주) 제조의 육상 차량용 디젤기관 269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업어선으로 2005년 3월 25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여수지부로부터 제2회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 조타실 아래 위치한 기관실 좌.우현에는 각각 24볼트 축전지 1조(12Vx2)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축전지는 주기관 시동, 선내등화, 전자장비 등의 전원공급용으로 사용되며 축전지 전원의 통제는 조타실 우현에 비치된 배전반에 설치된 주 차단스위치(Brake Switch)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그리고 축전지에서 조타실 우현 벽면에 설치된 배전반에 연결되는 전선의 길이는 좌현측이 약 3미터, 우현측은 약 1.5미터이고, 굵기는 약 7/0.8㎜~7/1.0㎜연선이며, 이들 전선 중 일부가 군데군데 피복이 벗겨지거나 절연상태가 불량하였으나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이 선박을 건조.인수한 이후 부인과 함께 낙지 주낚어업에 종사하다가 신조시부터 기관실에 설치된 축전지가 노후되어 축전용량이 점점 줄어들자 이를 신환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29일 10시 00분경 경호동 내용 선착장에서 부인과 함께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1시 00분경 여수시 국동항 어항단지에 도착.계류하였다.선장 A는 이곳에서 12V 축전지 4개를 구입하고 곧바로 중앙동 물량장으로 이동하여 선장 A가 직접 축전지 신환작업을 하였는데 이런 작업을 하면서 축전지와 연결된 전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연결단자의 이상유무만 확인하였다.선장 A는 축전지 신환작업을 완료한 후 다시 국동항 어항단지로 이동하여 금성전기 김도연에게 폐기시킬 축전지를 인도한 다음 같은 날 16시 15분경 국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30분경 경호동 내동 선착장에 도착하여 선미에 닻을 놓고 먼저 접안하고 있던 진성호의 좌현에 계류줄 1개, 선수 선착장에 계류줄 1개를 각각 내어 묶고 선수는 동쪽을 향하도록 계류.정박하였다.좌현의 접현된 진성호 외에 선미 우현측 다른 안벽에는 어선 찬성호가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 채 선미 사이 약 6미터 거리로 계류.정박하고 있었고, 찬성호 우현측으로는 6~7척의 어선이 찬성호와 나란히 계류하고 있었다.한편, 진성호는 1995년 6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L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6톤(L9.95xB3.03xD1.13미터)의 육상 차량용 디젤기관 238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업어선으로 2005년 3월 28일 10시 00분경부터 내동선착장에서 선미에 닻을 내리고 선수에 계류줄 2개를 내어 묶은 상태로 계류.정박하고 있었다.또한, 찬성호는 1995년 6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M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67톤(L8.55xB2.74xD0.98미터)의 육상 차량용 디젤기관 150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업어선으로 2005년 3월 28일 15시 00분경부터 내동선착장에서 선미에 닻을 내리고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 채 정박하고 있었다.계류.정박을 완료한 선장 A는 조타실에 위치한 축전지 배전반의 차단스위치를 내린 후 같은 날 17시 30분경 하선하여 이웃에 사는 사람들 2-3명과 함께 소주를 마신 후 약 300미터 거리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였다.이후 경호동 내동 선착장에 계류하고 있던 우영호에서는 다음날인 30일 01시 50분경 축전지에서 배전반으로 연결되는, 노후하여 피복이 손상되고 절연이 불량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다.이후 화재는 강한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확산되면서 먼저 풍하측에 있던 찬성호에 옮겨 붙었고 이어서 풍상측의 진성호에 옮겨 붙었으며 해경정 및 소방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척 모두 거의 전소되는 손상을 입었다.한편, 6톤급 어선 송정호의 선박소유자 D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 공포탄 쏘는 듯한 소리를 듣고 깨어나 창문으로 우영호와 찬성호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진성호 선박소유자 겸 선주 해양사고관련자 B 및 어촌계장 E에게 화재발생사실을 알려주었으며, 어촌계장 E는 119에 화재를 신고하였다.이 사고로 거의 전소된 3척의 선박은 폐기물소각장으로 옮겨져 폐선되었다.이 사고와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에서 위 3척의 배전반과 축전지 연결전선을 수거해 감정한 결과 우영호의 전선에서 합선에 의한 단락흔을 발견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에 대한 고찰(1)축전지의 신환축전지는 사용함에 따라 축전용량이 서서히 줄어드는데, 이는 축전지를 재충전 하였을 때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이 감소하는 것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수명이 종료하게 된다. 이러한 축전지의 용량 감소현상은 사용 중 온도조건, 방전(放電)의 심도(深度), 충전전압과 전류 등 여러 요소들에 영향을 받는다.선장은 신조시부터 사용하던 축전지의 축전용량이 점점 줄어들자 경비절감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아니하고 축전지를 구입하여 직접 신환 작업을 하면서 축전지와 연결된 전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연결단자의 이상유무만 확인하였다.신환한 축전지는 축전용량이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 높을 것은 자명한 일이나 방전시에 반드시 기존의 축전지보다 강한 전류가 흐른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환된 축전지가 화재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2) 전선의 절연(絶緣) 이상(異常)선장은 축전지를 신환하면서 전선의 단자(端子) 상태를 점검하였으나 전선 상태는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축전지의 신환작업은 필연적으로 단자뿐만 아니라 축전지와 배전반을 연결하는 전선의 이동이나 움직임을 수반하였을 것이다. 특히 전선의 길이가 좌현측이 약 3미터, 우현측은 약 1.5미터로 비교적 짧아 단자의 해속(解束)시와 결속(結束)시에 전선의 이동이나 마찰이 일어나 피복의 손상이나 절연의 불량이 발생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우영호의 축전지와 배전반을 연결하는 직류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고 절연이 불량하여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우영호의 갑판과 조타실이 전소되었으며, 그 화염이 좌현에 접현하고 있던 진성호에 옮겨 붙어 진성호의 조타실과 갑판을 전소시키고, 이어서 풍하측에 있던 찬성호에 옮겨 붙어 역시 조타실과 갑판을 전소시키는 손상을 입게 되었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우영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 없는 전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내 전원과 전선계통을 철저히 점검하여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전지와 배전반을 연결하는 직류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업무를 1월 정지하여나 하나 축전지용 배전반의 전원통제 스위치를 차단하였는데도 축전지와 배전반을 연결한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예견가능성으로 보아 비난받을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또한, 이 사고 심리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에 대한 깊은 반성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면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진성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화재의 발생원인과 관계가 없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찬성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화재의 발생원인과 관계가 없다.
4.사고방지교훈1. 선박 전원계통작업을 할 경우 전선과 단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상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필요 없는 전원은 철저히 차단하여야 하며, 축전지 충전용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적은 양의 전류가 흐르므로 이 역시 전원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우영호의 축전지에서 배전반으로 연결되는 직류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단락될 때 발생한 단락열에 의한 불꽃이 주위의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하여 진성호와 찬성호로 확산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0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제2005-44호(2005. 12. 29.)심판부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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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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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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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우영호.진성호.찬성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우영호 선장)B(진성호 선장)C(찬성호 선장)사건개요 우영호가 축전지와 배전반을 연결하는 직류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고 절연이 불량하여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조타실과 갑판을 전소시키고, 그 화염이 진성호와 찬성호까지 옮겨 붙어 두 배의 조타실과 갑판을 전소시키는 손상을 입히게 된 사건.주 문 이 화재사건은 우영호의 축전지에서 배전반으로 연결되는 직류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단락될 때 발생한 단락열에 의한 불꽃이 주위의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하여 진성호와 찬성호로 확산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 축전지와 배전반을 연결하는 직류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 교 훈 1. 선박 전원계통작업을 할 경우 전선과 단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상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필요 없는 전원은 철저히 차단하여야 하며, 축전지 충전용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적은 양의 전류가 흐르므로 이 역시 전원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11"></img><span style="display:none;">주 제 어화재, 점검.정비, 필요없는 전원차단.참고사항없 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