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우연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연호 선 적 항 속초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4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16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4월 7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00초.동경 129도 40분 00초(삼척항 북방파제등대 동방 약 22.5마일 해상)</span> 우연호는 1994년 3월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J조선공업사에서 진수된 총톤수 9.16톤, 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 465마력 1기를 설치한 합성수지조 연안채낚기어선으로, 1998년 4월 17일 K어선협회(현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 클러치는 일본국 N(N, P CO LTD)사가 제작한 간접역전 클러치인 다판유압식(多板油壓式)으로 구동축(驅動軸 : Input shaft), 치차축(齒車軸 : Gear shaft) 및 추력축(推力軸 : Output shaft) 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동축의 앞쪽은 주기관과, 추력축의 뒤쪽은 추진축에 연결되어있다.이 클러치는 유압에 의하여 중립, 전진, 후진으로 작동하여 일정방향으로 회전하는 주기관의 동력을 추진기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립위치에서는 주기관이 작동되어도 추진기에 동력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전진위치에서는 전진 소치차(forward pinion gear)에 동력이 걸려 주치차(主齒車, output gear)를 구동하며, 후진위치에서는 후진측 소치차(reverse pinion gear)에 동력이 걸려 전진시의 반대방향으로 주치차를 구동하게되고, 유압피스톤이 원형으로 된 여러 장(多板)의 강제판을 조여주면 소치차가 맞물려 돌면서 주치차를 회전시켜 추진축이 회전하도록 되어있다.이 클러치는 냉각 및 윤활이 원활한 상태에서 작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상에 떠다니는 폐 어망이나 로프 등 이물질이 추진기에 감겨 추진기가 회전에 방해를 받게되면 추진기축에 심한 비틀림응력이 가해지면서 클러치가 손상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긴 후에는 이를 제거하고 클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 손상부분이 있으면 정품으로 교환함이 필요하다.이 선박은 2000년 4월 7일 08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비롯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항을 출항하여 제71-5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항해중 추진기에 로프가 감기는 일이 자주 있었으며 2000년 3월 28일에도 제72-6해구에서 로프가 추진기에 감겨 클러치에서 연기가 나고 작동이 안되어 클러치를 식힌 후에 저속으로 항해하여 임원항에 입항한 뒤 해녀를 동원하여 로프를 풀고 클러치 및 윤활유를 점검한 후 다음날 조업차 출항하였으나 클러치의 이상으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죽변항에 입항하였다.선장 A는 4월 2일 죽변항 소재 R상사에 의뢰하여 주기관 클러치를 분해 점검한 결과 전진측 소치차 톱니 4개가 손상되어 R상사로부터 주기관 클러치를 교환하도록 권유받았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를 교환하지 못하고 임시조치로 전진측 소치차와 후진측 소치차를 서로 바꾸어 조립하여 시운전을 실시한 바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아니하여 클러치 소치차를 교환하기로 하였다.선장 A는 클러치 소치차를 교환하려면 정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클러치 제작전문업체가 아닌 강릉시 소재 S공업사에 의뢰하여 제작한 클러치 소치차를 같은 달 5일 두원상사에서 조립한 후 시운전한 결과 발열이 있어 전진측 소치차 부쉬와 전진축과의 틈새를 4밀리미터로 조정하고 약 2시간 정도 시운전을 실시하여 별다른 이상이 없어 죽변항을 출항하게 되었다.이 선박은 클러치 소치차를 새로 교환한 후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면서 매분기관최대회전수 1,800인데 1,750으로 무리하게 운항하던 중 같은 달 7일 10시 30분경 삼척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동방 약 22.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6분 00초.동경 129도 40분 00초 해상에서 주기관의 클러치가 과열되어 연기가 나면서 손상되어 운항불능상태가 되었다.선장 A는 사고가 나자 즉시 선단선에 에스에스비(SSB)로 구조요청을 한 후 표류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같은 달 8일 09시 00분경 도착한 속초 선적 채낚기어선 협조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3시 00분경 동해항에 입항한 후 동해시 소재 T얀마에서 주기관 클러치를 분해하여 점검한 바 클러치 감속기어 및 전.후진축 기어가 손상되어 클러치 일체를 같은 규격의 신품으로 교환하였다.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내지 8미터로 불고, 0.5내지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이 선박이 소형어선의 특성상 항해중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긴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추진기에 감긴 이물질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장시간 운항하여 클러치 각부의 피로가 쌓여 치차 일부가 손상되고, 손상된 치차를 새로 교환하면서 정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전문업체에서 제작한 소치차로 교환하여 전속으로 무리하게 운항함으로써 치차의 재질 및 치합이 좋지 못하고 치차의 부쉬에 윤활유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소착됨으로 전진측 소치차가 과도한 응력으로 손상되었으며 전진측 소치차와 손상된 파편이 치차와 톱니에 끼어 구동치차.후진측 소치차 및 주치차가 손상되어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클러치의 소치차를 수리하면서 정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전문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교환하여 무리하게 운항함으로써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우연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클러치의 전진측 소치차를 교환하면서 정품을 사용하고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비전문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교환하여 무리하게 운항함으로써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클러치의 소치차를 수리하면서 정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전문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교환하여 무리하게 운항함으로써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