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양호혜성호 선 적 항통영시 산양읍거제시 둔덕면 선박소유자DC 총 톤 수7.93톤1.4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디젤기관 1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85"></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ABC 직 명선 장사실상 선박소유자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97년 7월 30일 07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38초, 동경 128도 26분 15초 (통영항 마리나리조트 호텔 동방 약 200미터 부근 해상)</span> 우양호는 1993년 8월 진수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320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신양읍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연안 채낚기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B가 사실상 소유하여 축양장 관리용 및 운반선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1997년 7월30일(이하 같은 날) 06시 50분경 적법한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혼자 승무하고 통영시 신양읍 송도 동방 150미터 해상에 있는 축양장을 빈 배로 떠나 마등포구에 기항하여 간식 거리를 사고 07시 00분경 축양장에 사용할 청수를 싣기 위해 통영항 도남동 부두로 향하였다.이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홀로 조타 및 경계를 하면서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 약 7노트로 항행하다가 07시 35분경 진송말을 통과한 후 뱃머리 쪽에 있는 청수를 받을 창의 배수 상태를 점검하려고 타를 고정시키고 속력은 반속으로 줄여 놓고 선교를 나왔다.뱃머리에 있는 청수창의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조처하고 선교로 되돌아와 키를 잡는 순간까지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전방에서 어로 작업을 하고 있던 혜성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 조처도 취하지 못한 채 항진함으로써 07시 45분경 통영시 마리나 리조트 호텔 약 200미터 앞 해상 북위 34도 49분 38초, 동경 128도 26분 15초 지점에서 이 배의 정선수가 혜성호 좌현 후미 기관실을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혜성호는 1983년 4월 진수한 총톤수 1.49톤, 디젤기관 15마력 1기를 거치한 거제시 둔덕면 선적의 목조 연안 흘림걸그물(유자망)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겸 선주 C는 그의 처와 함께 두 사람이 승무하고 1997년 7월 30일 07시 00분경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미포 선착장을 떠났다.07시 20분경 통영시 마리나 리조트 호텔 약 200미터 앞 해상에 이르러 수심인 C는 흘림걸그물을 치기 시작하여 07시 40분경 그물 치기를 완료하고 기관은 저속상태로 둔 채 표류하고 있던 중 선수에 있던 그의 처가 고함을 쳐서 둘러보니 우양호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그러나 이미 수미터 이내의 지근 거리로 가까워져 있어 피항할 겨를이 없어 상대선이 피하도록 고함을 쳤으나 상대선이 그대로 다가와 07시 45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맑은 하늘에 바람과 파도는 거의 없고 시정은 아주 좋은 상태이었다.충돌 영향으로 우양호는 선체에 별 손상이 없었으나 혜성호는 선미 좌현외판이 크게 부서지고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C가 물에 빠졌다가 우양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충돌시 상대선 선수에 얼굴을 맞아 약 한달간 병원에서 치료 후 완쾌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우양호 측이 적법한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선장이 혼자 승무하고 항해하던 중 경계 소홀로 조업중이던 혜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혜성호 측에서도 경계 소홀로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우양호를 조선하였고 항해중 경계 태만으로 침로 전방에서 조업중인 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 회피 동작을 전혀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우양호의 사실상 선박소유자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채 운항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며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혜성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기관을 걸어 놓은 채 표류하며 조업할 때 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을 늦게 발견함으로써 충돌 회피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우양호 측이 적법한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선장이 혼자 승무하고 항해하던 중 경계 소홀로 조업중인 혜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혜성호 측에서 경계 소홀로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